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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안전금 협박

호기심에 트위터로 조건만남을 하려 삼십을 입금했습니다 근데 안전금이라는 금액을 안보냇다는 이유로 입금내역 삭제를 안해준다하고 112에 세탁자금 뭐 하는걸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 처벌을 받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협박을 계속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벌금 2000만원을 내야하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좀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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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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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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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는 최근 유행하는 조건만남 사기인 바, 더 이상 상대에게 돈을 보내시면 안됩니다. 상대와 최대한 시간을 끈 후, 우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최선책이며 이로써 계좌주와 주범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계좌주는 검거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주범 또한 검거되면 형사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사기 고소에 대해 반려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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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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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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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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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조건만남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조건만남 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칭금액,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계좌명의자)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다 피의자가 특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의견서, 고소장을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변호사 비용 포함 가능).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피의자가 검거 되어야 그 이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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