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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성범죄 전과, 택시와 달리 운전자격 결격이 아닌 이유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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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성범죄 전과, 택시와 달리 운전자격 결격이 아닌 이유와 예외 

강대현 변호사

시내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를 운전하는 분이 성범죄로 입건되거나 과거 전과가 있을 때, 흔히 '택시기사는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운전을 못 한다던데 버스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같은 여객운송업인데도 법이 두 직종을 다르게 다루는 지점이 있고, 그 차이를 모른 채 대응하면 형사 합의나 양형 전략을 잘못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에서 자격 문제가 없다는 말이 곧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며, 운전면허·회사 징계·취업제한 명령 등 다른 경로로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택시와 버스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버스기사에게 남아 있는 예외 경로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운전업무 종사자격이라는 하나의 틀 — 버스와 택시는 같은 조문 안에 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요건, 운전 적성 정밀검사 기준 적합, 그리고 자격시험 합격 또는 교통안전체험 교육 이수 후 자격 취득이 그 내용입니다.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은 이 자격시험을 일반택시·개인택시 등에 대한 '택시운전 자격시험'과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버스운전 자격시험'으로 나누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버스기사도 법적으로는 택시기사와 같은 제24조의 적용 대상입니다. 차이는 이 조문 안에서 결격사유가 두 겹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데서 생깁니다. 제3항은 모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공통 결격사유이고,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사업에만 얹는 더 무거운 결격사유입니다.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이 제4항이 적용되는 사업을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정합니다.

버스와 택시는 같은 제24조의 적용을 받지만, 성범죄를 결격사유로 삼는 제4항은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개인택시에만 적용된다.

택시에만 붙은 성범죄 결격 — 제24조 제4항과 20년의 기간

택시 운전자격의 결격사유를 정한 제24조 제4항 제1호는 크게 세 부류의 죄를 들고 있습니다. 제3항 제1호 각 목의 죄(특정강력범죄, 마약류, 특정 재산범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 제3조부터 제9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의 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입니다. 이런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은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제3호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죄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모두 20년입니다. 법 제24조 제4항 제1호가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성범죄는 그 상한을 그대로 채운 셈입니다. 제4항 제2호는 같은 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도 막습니다. 여기서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성폭력범죄로 정의해 두었기 때문에 제4항의 범위에 들어옵니다.

  • 적용 대상 —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시행령 제16조 제1항).

  • 결격 요건 — 성폭력처벌법·아청법상 해당 죄로 금고 이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

  • 결격 기간 — 형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20년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제3호).

  • 벌금형 — 금고 이상이 아니므로 이 조문 자체의 결격 대상이 아님.

버스기사의 공통 결격사유 — 제24조 제3항에 성범죄가 없다

버스기사에게 적용되는 것은 제3항뿐입니다. 제24조 제3항 제1호는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제5조의8·제5조의9·제11조의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죄, 형법 제332조(상습절도)·제341조(상습강도)·제363조(상습장물)의 죄 등을 열거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을 막습니다. 이 열거에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의 죄명 자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버스기사가 예컨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제24조 제3항 결격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택시기사가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중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이미 자격이 있다면 취소 대상이 되는 것과 대비됩니다. 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데, 이때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포함시킵니다. 버스기사는 이 문장이 가리키는 '제3항'에 성범죄가 없으므로 같은 취소 사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면 버스기사도 막힌다 — 가장 중요한 예외

버스기사의 성범죄가 모두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4조 제3항 제1호 가목이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죄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상 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 강간등 살인·치사(제301조의2)를 들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제297조)·유사강간(제297조의2)·강제추행(제298조)·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미수범(제300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제305조)도 특정강력범죄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4호는 강간과 추행의 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범한 강간·강제추행 등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일어난 단순 강제추행이라면 특정강력범죄가 아니어서 운전자격에 영향이 없지만, 흉기를 지녔거나 합동범이거나 상해가 따른 경우, 또는 과거 실형 두 번 이후의 재범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런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집행 종료 후 2년 동안,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유예기간 중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이미 가진 자격은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반드시 취소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죄명으로 의율되는지, 즉 단순 강제추행인지 위험한 물건 휴대나 합동·상해가 붙은 죄인지가 직업 존속 여부를 가르는 이유입니다.

버스기사는 성범죄 그 자체로는 결격이 아니지만,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유형이면 제24조 제3항 제1호 가목을 통해 2년 결격에 걸린다.

운전면허 경로 — 자동차를 범행 장소로 썼다면

자격과 별개로 운전면허 자체가 사라지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1호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보유를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형법상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을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버스 안에서 승객을 추행했다면 버스라는 자동차가 범행 장소가 된 것이어서 이 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필수 취소 열거에는 들어 있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 따라 처분이 정해집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고, 취소 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버스기사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자격 결격은 아니더라도, 범행 장소가 운행 중 차량이었는지가 면허 처분 여부를 가르는 사실관계가 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회에 범행과 차량의 관련성, 형사절차 결과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취소·정지 사유로서의 비위 — 제87조 제1항 제7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운수종사자 자격이 박탈될 여지는 따로 있습니다. 법 제87조 제1항 제7호는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를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정지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승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운전업무 중에 발생했다면 이 비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받기 쉬운 유형입니다. 이 호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행정청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 처분 수위를 정합니다.

택시의 20년 결격처럼 일률적으로 막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 경로에서는 사실관계의 성격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예컨대 운행 중 승객 신체 접촉 시비에서 고의성이 다투어지는 사안인지, 근무시간 외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 일인지에 따라 '운전업무와 관련된 비위'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 부인이나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아 두면 이 행정 처분 단계에서 비위 사실의 존재 자체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인정 사건이라면 합의, 반성, 재범 방지 조치 같은 정상관계를 소명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명령과 회사 징계 — 자격과 별개로 움직이는 두 갈래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판결하면서 함께 선고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도 있습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명령해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의 대상은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등입니다. 시내버스 회사나 마을버스 사업장은 열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명령만으로 대중교통 버스 운행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원이나 학교에 소속되어 통학 차량을 운전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기사라면 이 명령에 걸릴 수 있어, 전세버스 기사가 학원 통학 운행을 맡는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법정 결격이 없어도 운송사업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나 해고를 할 수 있어,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도 회사의 인사 조치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별도 판단되므로 형사 대응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버스기사가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운전자격이 취소되나요?

A. 벌금형만으로는 제24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이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전 중 승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면 법 제87조 제1항 제7호의 비위로 평가되어 취소나 정지 여부가 별도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Q.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택시와 버스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택시는 제2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행유예기간 중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이미 자격이 있으면 제87조 제1항 제3호로 취소됩니다. 버스는 그 죄가 특정강력범죄 등 제3항에 열거된 죄가 아닌 한 같은 결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흉기를 가지고 있던 강제추행이라면 버스기사도 막히나요?

A.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한 강제추행은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해 제24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걸립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면 집행 종료 후 2년, 집행유예이면 유예기간 중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Q.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버스 안에서 일어난 강제추행이라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범행 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취소되면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Q. 아청법 취업제한 명령이 나오면 버스회사에서도 일할 수 없나요?

A. 제56조 제1항이 열거한 시설·기관에 한해 제한되므로, 열거에 없는 일반 시내버스 사업장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학원·어린이집 등에 소속되거나 그곳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통학 차량 운행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형사 사건이 끝나기 전에 회사에서 해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정 결격이 없더라도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지만,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은 형사 결과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징계 사유서와 통지서를 확보하고 형사 대응 일정과 맞춰 구제 절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버스기사가 택시기사와 달리 성범죄 전과만으로 운전자격 결격이 되지 않는 이유는, 성폭력처벌법·아청법상 죄를 결격으로 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이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정강력범죄법에 해당하는 유형, 자동차를 범행 장소로 이용한 경우의 면허 취소, 운전업무와 관련한 비위로서의 자격 취소·정지, 취업제한 명령과 회사 징계는 버스기사에게도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버스 안 사건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의율되는지, 형이 벌금인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에 따라 직업에 미치는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수사 초기에 죄명과 양형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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