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이 힘을 모아 본사에 로열티 인하나 필수물품 가격 조정을 요구하려는데, 막상 "본사가 협의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에 모임 결성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단체를 만들 수 있고, 그 단체가 본사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도 금지합니다. 다만 이 권리에는 누가 요청할 수 있는지, 무엇을 요구할 수 없는지, 본사가 거부하면 어떤 수단이 남는지라는 구체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권과 가맹본부의 성실협의 의무, 불이익 금지의 범위, 그리고 실제 분쟁에서 쓸 수 있는 구제 절차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가맹점사업자단체란 — 구성의 자유와 협의 요청의 자격 요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가 권익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체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어서 법인격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단법인뿐 아니라 점주협의회 같은 임의단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인정하는 것은 단체를 만들 자유이고, 본사에 대한 협의 요청권은 여기에 더해 별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생깁니다.
협의 요청권의 요건은 같은 조 제2항에 있습니다.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단체여야 하고, 본사가 복수의 영업표지(브랜드)를 운영한다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점주들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본사의 치킨 브랜드 점주와 분식 브랜드 점주가 한 단체로 묶여 있다면 어느 브랜드에 대해서도 이 조항에 따른 협의 요청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계약이 종료된 전직 점주나 예비 창업자, 다른 본사의 점주가 섞여 있어도 요건이 흔들립니다.
단체를 꾸릴 때는 이 요건을 처음부터 맞춰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입 자격을 정관이나 규약에 "해당 본사와 계약을 유지 중인 동일 영업표지 가맹점사업자"로 명시하고, 회원 명부에 계약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두면 나중에 본사가 "협의 요청 자격이 없는 단체"라고 다툴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구성 자유 — 제14조의2 제1항, 단체 형태에 제한 없음.
협의 요청 자격 — 특정 가맹본부와 계약을 유지 중인 점주로만 구성.
복수 브랜드 본사 — 동일 영업표지 점주로 한정.
준비 자료 — 규약상 가입 자격 조항, 회원별 계약서 사본, 가입 일자 명부.
단체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본사에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단체는 한 본사·한 영업표지의 계약 유지 점주로만 구성된 단체다.
협의 요청의 대상 —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
협의 요청의 대상은 법에서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가맹금과 로열티의 산정 방식, 필수물품의 공급가격과 마진 구조, 광고·판촉비의 분담 비율, 영업지역 설정, 영업시간 운영, 계약 갱신 조건 같은 가맹계약상 금전적·운영상 조건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넓은 개념입니다. 계약서에 이미 적힌 내용을 바꾸자는 요구뿐 아니라, 계약서에 정해지지 않은 운영 기준을 새로 정하자는 요구도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협의 요청이 문제되는 장면은 구체적입니다. 원부자재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본사가 공급가를 인상하면서 점주 판매가는 묶어두었다거나,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가 늘었는데 본사가 부담하겠다던 할인 행사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한다거나, 인접 지역에 신규 출점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돌 때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식입니다. 이때 요청서에는 요구하는 조건, 그 이유, 희망하는 협의 일정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용증명 등 도달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서의 증거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뒤에서 보듯 본사가 협의에 불성실했는지를 따질 때 출발점이 "언제 무엇을 요청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구두로 "한번 만나자"고 말했을 뿐이라면 본사는 협의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면으로 요구 항목을 특정해 두었다면, 본사가 이에 대해 어떤 답을 했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가 객관적으로 남습니다.
가맹본부의 성실협의 의무 — 무엇이 성실한 협의인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3항은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복수의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다수의 점주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성실하게 응한다는 것은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협의 요청에 회신하고, 협의 자리에 실제로 나오며, 요구 항목에 대해 수용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이 거절이어도 성실한 협의를 거친 거절과 협의 자체를 묵살한 거절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성실하지 않다고 평가받기 쉬운 전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청서를 받고도 장기간 회신하지 않는 경우, 협의 일정을 계속 미루거나 의사결정권 없는 직원만 내보내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경우, 협의 자리에서 요구 항목을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기존 계약대로"라는 답만 하는 경우, 단체 대신 개별 점주에게만 접촉해 단체와의 협의를 우회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런 사정이 있다고 곧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의 경과 전체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점주 쪽에서 챙겨야 할 것은 협의 경과의 기록입니다. 요청서 발송 내역, 본사의 회신 또는 무회신 사실, 협의 일시와 참석자, 논의된 내용과 본사의 입장을 회의록으로 남겨두고 가능하면 상대방 확인을 받아두십시오. 나중에 분쟁조정이나 신고 단계에서 "본사가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 기록의 밀도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성실협의 의무는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아니라, 협의에 실제로 응하고 수용 여부와 이유를 설명할 의무다.
단체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 — 제14조의2 제4항의 제한
협의 요청권은 점주 쪽에도 한계를 둡니다. 제14조의2 제4항은 협의와 관련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선을 넘으면 본사는 정당하게 협의를 거절할 근거를 얻게 되고, 단체의 요구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생깁니다.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요구의 예로는 브랜드 정체성에 해당하는 상호·상표·핵심 메뉴 구성을 점포마다 자유롭게 바꾸게 해달라는 요구, 품질관리를 위한 필수 공급 체계 전체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의 예로는 본사의 임원 인사나 신제품 개발 계획, 다른 가맹점과의 계약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부당한 경쟁 제한은 점주들이 공동으로 특정 물품의 구매를 중단하거나 판매가격을 담합하는 식의 집단행동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협의 요구가 본사의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만으로 위 선을 넘은 것은 아닙니다. 로열티 인하, 필수물품 가격 산정 근거 공개, 광고·판촉비 분담 비율 조정은 거래조건 협의의 핵심에 해당하고, 본사 입장에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본질적 사항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청서를 쓸 때 요구 항목을 "금액·비율·산정 방식·집행 내역 공개"처럼 거래조건의 언어로 구체화하면 이 쟁점에서 안전해집니다.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 제14조의2 제5항
점주들이 실제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협의가 결렬되는 것보다 보복입니다.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즉 불이익은 이미 계약 중인 점주에 대한 보복뿐 아니라 신규 계약 체결 단계의 조건 설정까지 포함합니다.
어떤 행위가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보지만, 실무에서 문제되는 유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단체 임원인 점주에게만 물품 공급을 지연시키거나 거절하는 행위,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갱신 조건을 일방적으로 악화시키는 행위, 판촉 지원이나 신제품 우선 공급에서 배제하는 행위, 정기 점검을 이유로 특정 점포만 반복 지적하는 행위, 계약 해지를 예고하거나 위약금을 거론하며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 등입니다. 반대로 "탈퇴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식의 회유도 단체 가입 여부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증의 핵심은 단체 활동과 불이익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본사는 대체로 "단체 때문이 아니라 매출 부진, 위생 점검 미흡, 계약 위반 때문"이라고 항변합니다. 따라서 단체 결성·협의 요청 시점과 불이익 처분 시점이 가까운지, 같은 사유를 가진 다른 점포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본사 담당자가 단체 활동을 언급한 메시지나 녹취가 있는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적 근접성과 차별적 취급, 그리고 직접 발언이 맞물릴 때 인과관계가 설득력을 얻습니다.
적용 대상 — 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모든 불이익.
계약 단계 — 단체 가입 또는 불가입을 조건으로 한 가맹계약 체결도 금지.
입증 자료 — 협의 요청 시점과 불이익 시점의 간격, 동종 점포의 처리 비교, 담당자 발언 기록.
본사 항변 — 매출 부진·점검 불량·계약 위반 등 독립된 정당 사유의 존재.
본사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보복할 때 —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본사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가했을 때 쓸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입니다. 제23조에 따라 협의회는 조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하고, 당사자에게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신청일부터 60일(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본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은 채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32조의3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입니다. 누구든지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여기서 정확히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위반 유형으로는 제14조의2 제5항(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등)이 열거되어 있지만, 성실협의 의무를 정한 제3항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협의에 응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시정명령까지 이어지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실무적으로는 협의 거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과 결합된 구조인지를 함께 정리해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분쟁조정과 신고 가운데 무엇을 먼저 택할지는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조정은 협의 테이블을 다시 여는 데 적합하고, 신고는 보복 행위의 중지와 시정을 압박하는 데 적합합니다. 다만 제2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조정 신청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조정 신청이 각하되고, 제23조 제7항에 따라 조정절차 개시 후에는 종료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지 못하므로 순서와 병행 여부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시정명령 이후와 민사 구제 — 위반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4조의2 제5항 위반을 인정하면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33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지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시정방안을 권고하고, 가맹본부가 10일 이내에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4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이 죄는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이 있었다면 그 효력을 다투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 또는 가맹사업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서의 해지 사유가 계약서와 가맹사업법이 정한 절차(예: 서면 통지와 시정 기회 부여)를 갖추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지는 그 자체로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고, 실질 사유가 단체 활동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위법성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가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통보받아 곧 영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본안판결을 기다릴 수 없으므로, 계약상 지위 보전이나 물품 공급 중단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이 현실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단체 활동 시점과 불이익 시점의 관계, 본사의 정당 사유 유무가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점주 몇 명 이상이어야 단체를 만들 수 있나요?
A. 가맹사업법은 단체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수의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본사는 다수의 점주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므로,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점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Q. 단체를 구성하면 본사가 반드시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본사의 의무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는 것이고 요구 수용이 아닙니다. 다만 협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거나 협의 자체를 회피하면 성실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Q. 단체 임원이라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제14조의2 제5항이 금지하는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통보서, 단체 활동 시점, 같은 조건의 다른 점포 처리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Q. 협의 요청서는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좋은가요?
A. 법에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도달 시점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요구하는 거래조건, 이유, 희망 협의 일정을 항목별로 특정해야 이후 본사의 대응이 성실했는지를 가릴 수 있습니다.
Q.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못 하나요?
A. 신고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제23조 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조정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정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Q. 단체에서 공동으로 물품 구매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압박해도 되나요?
A. 위험합니다. 제14조의2 제4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 본사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며, 집단 구매 중단은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공정거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협의 요청, 조정, 신고처럼 법이 마련한 절차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권은 개별 점주가 본사와 맞서기 어려운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법이 마련한 장치입니다. 한 본사·한 영업표지의 계약 유지 점주로 단체를 꾸리고, 거래조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하며, 본사의 대응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본사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하고, 단체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협의가 막히거나 보복이 시작되면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 구제가 각각 다른 효과와 순서 제약을 갖는다는 점을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결성 단계에서 규약과 요청서를 점검받고, 불이익이 의심될 때 증거를 먼저 정리해 두면 대응의 선택지가 훨씬 넓어집니다. 사안마다 계약 내용과 경과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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