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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번호 제공, 카드 안 넘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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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번호 제공, 카드 안 넘겼다면 

김홍식 변호사

계좌번호만 전송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제공한 정보의 종류와 범죄 이용에 대한 당시 인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대여 규정과 별개로 계좌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카드 실물을 계속 보유했다는 설명만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출을 신청하며 통장 사본을 보냈거나 입출금 업무를 해 달라는 요청에 계좌번호를 알려 준 뒤,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와 조사를 앞둔 명의자를 위한 글입니다. 여기서는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조사 연락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적용 조항입니다

카드를 넘겼느냐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를 문제 삼는지 계좌정보의 제공을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죄명 아래에서도 증명할 행동과 인식이 다릅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건넨 행위에는 제6조 제3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제6조의3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아래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통장 사본이나 계좌번호만 전달했다는 사실은 어느 규정을 검토할지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제6조의3은 정보를 제공하는 쪽뿐 아니라 제공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규율합니다. 다만 정보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대출 심사나 급여 지급을 위해 본인 계좌를 알린 행동이 모두 범죄라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밀번호를 보내지 않았으니 어떤 계좌정보 제공도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 역시 현행 조문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냈고 그때 어떤 용도로 쓰인다고 이해했는지를 같이 살펴야 합니다.

현재 제49조 제4항 제5호는 제6조의3을 위반한 계좌정보 제공 등의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이는 해당 위반이 성립할 때의 법정형이며,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처분이나 형이 정해질지를 뜻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출석 연락에 계좌번호와 거래 날짜만 제시됐다면, 그 정보가 어느 경로로 전달됐다는 혐의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에 피해금이 들어온 경위와 명의자가 정보를 제공한 경위는 연결될 수 있지만 같은 사실은 아닙니다. 본인이 보낸 것인지, 과거 정상 거래에서 알려진 정보가 다른 경로로 쓰인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오래된 통장 촬영 판결은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통장 앞면 촬영을 접근매체 대여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의 대상 조항과 이후 신설된 조항을 구별해야 하므로, 계좌번호만 넘기면 지금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면을 촬영하게 했을 뿐, 상대방이 통장의 전자정보를 이용해 거래할 수 있도록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아는 상태와 접근매체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구분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통장의 마그네틱 띠를 이용해 거래하도록 빌려주는 행위와 계좌번호 면만 촬영하게 하는 행위는 다르게 평가됐습니다. 따라서 통장 사본, 통장 실물, 비밀번호를 모두 통장을 줬다는 말 하나로 묶으면 정확한 법률 검토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계좌정보 제공을 별도로 규율하는 제6조의3이 신설되기 전의 판단입니다. 카드 대여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더라도, 이후 행위에 적용되는 계좌정보 제공 규정의 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결론보다 어떤 조항의 어떤 요건을 판단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한 날짜도 따져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제6조의3과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 끝난 정보 제공에 이 신설 조항을 소급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도 다른 혐의가 성립할 수 있었는지는 별도 문제이므로, 시행 전이라는 이유로 모든 행위가 적법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 법률을 적용하고, 범죄 뒤 법률이 바뀌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을 따릅니다. 최초 제공일과 추가 전달일이 다르다면 각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률 시행일과 해당 조항이 처음 시행된 날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낸 자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봅니다

정보 제공 범위를 판단하려면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된 자료를 목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카드가 집에 남아 있다는 현재 상태만으로 전송한 사진이나 인증 관련 정보까지 없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통장 사본과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 금융거래에 쓰이는 인증 정보는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신분증 사진만 보냈다는 설명이 곧 계좌정보를 제공했다는 뜻은 아니며, 여러 자료를 함께 보냈다면 각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파일 이름이 통장이라고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이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메신저 전송 화면에서 첨부파일을 열어 어떤 면과 항목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원본 사진과 실제 전송한 사진의 범위가 같은지, 일부를 가렸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준비를 하면서 원본을 새로 수정해 당시 보낸 자료처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직접 촬영했다면 촬영 장소와 앞뒤 대화, 실제로 건넸다가 돌려받은 물건을 구별합니다. 통장을 잠시 손에 쥐어 준 사실과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사용을 맡긴 사실이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돌려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정보가 전달됐는지의 검토까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정보를 보낸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전송 계정과 원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계좌명의와 메신저 사용자, 실제 전송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현재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곧바로 도용이나 위조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채우지는 않습니다.

정보를 여러 차례 보냈다면 파일별 전송일과 수신자를 적어 둡니다. 처음에는 한 업체에 보냈지만 나중에 다른 연락처로 다시 보낸 경우, 각각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모든 전송이 같은 목적이었다고 기억에 맞추기보다 남아 있는 기록에서 시작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출 안내와 실제 사용 약속을 대조합니다

대출을 원했다는 사정은 정보 제공의 동기를 설명하지만, 그 정보가 쓰일 용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출금 입금을 위해 번호를 알려 준 것인지 다른 사람의 입출금에 계좌를 쓰도록 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우선 광고를 처음 접한 경로, 상담한 연락처, 제출하라고 한 서류와 이유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대출 조건이나 입금 예정 계좌를 안내한 자료가 있는지, 계좌정보가 필요한 이유를 실제로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 이름이 적힌 화면만으로 정상적인 금융회사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공 거래실적을 만들겠다는 안내가 있었다면 그 문구와 이에 대한 답변을 따로 읽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입출금에 동의했다는 정황이 어떤 범죄 이용의 인식을 뒷받침하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거래실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이스피싱의 구조를 전부 알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입금된 돈을 돌려보내라는 요구가 뒤따랐다면, 처음 정보를 보낼 때부터 예정된 일인지 나중에 새로 받은 지시인지 나눕니다. 대출이 취소됐으니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라는 설명은 실제 송금인과 반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를 만듭니다. 지시자가 반환이라고 부른 것과 실제 피해자에게 돌아간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당시의 설명을 이해하는 자료이지 무조건 고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공식은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대화와 행동을 근거로 범죄 이용을 알았다고 판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현재의 지식을 최초 전송 때부터 가진 것으로 섞지 않아야 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사실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조의3은 돈을 받았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보수가 없었다는 이유 하나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한 경우의 규정과 계좌정보 제공 규정을 구별할 이유입니다.

실제 송금 기록은 정보 제공과 따로 읽습니다

제6조의3의 문언에는 피해금이 실제 입금됐을 것을 별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금이 없었다고 무조건 위반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입금됐다고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어느 정보가 언제 이용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금 일시와 표시된 송금인, 상대방이 보낸 안내, 본인이 거래내역을 처음 확인한 시점을 나란히 놓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회한 상세내역 전체를 입금 알림 당시에도 봤다고 전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재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했다면 정보 제공 외의 행동으로 구분해 적습니다. 사기방조 등 다른 혐의는 각각의 요건과 당시 인식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카드 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모든 후속 행동의 적법성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카드나 인증 정보를 누가 실제 사용했는지 불분명하다면,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를 직접 했다고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실행한 이체, 지시만 받은 거래, 전혀 알지 못한 거래를 자료에 맞춰 나누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조작자를 임의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남은 돈은 지시자가 알려 준 새 계좌로 임의로 옮기지 말고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을 통한 확인 등 적법한 처리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보냈다면 송금 증빙과 당시 지시를 보존합니다. 추가 송금으로 앞선 경위를 덮거나 거래 기록을 단순하게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에는 전송 원본과 설명을 함께 준비합니다

조사 전 정리는 보낸 자료, 전송 당시 설명, 그 뒤 거래를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카드 미교부라는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하기보다 각 요건에 대해 확인된 사실과 다툴 평가를 구분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전송 내역에는 날짜와 수신자, 파일 또는 메시지의 위치, 그때 상대방이 말한 사용 목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증거용 정리표와 원본은 구분해 보관하고, 일부 대화를 발췌할 때에도 앞뒤 문맥을 찾아볼 수 있게 합니다. 삭제된 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추측해 원래 대화처럼 복원하지 않습니다.

계좌를 빌려줬다는 표현으로 이미 진술했다면 실제로 어떤 행동을 뜻했는지 확인합니다. 번호를 알려 준 것인지, 카드 사용을 맡긴 것인지, 본인이 입출금을 해 준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표현을 유리하게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조서의 요약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피는 목적입니다.

추가로 확인한 자료 때문에 기억과 다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느 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남깁니다. 상대방이나 관계자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직접 기억하는 일과 기록으로 확인한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불리한 자료도 원래 상태로 보존합니다.

변호인은 전송 자료와 대화 원본을 읽어 접근매체와 계좌정보 중 무엇이 제공됐는지, 적용 조항의 목적·인식이 어떤 증거에 근거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제공 날짜별 적용 법률을 확인하고, 정보 제공과 후속 송금의 사실이 혼동된 부분을 조사 참여와 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확인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 공식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카드 실물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어떤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설명 아래 전달했는지를 특정해야 계좌정보 제공 혐의의 방어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일반적인 법률 기준을 설명하고 공식 판결의 취지를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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