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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 불송치된 고소는 거짓 신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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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 불송치된 고소는 거짓 신고일까 

김홍식 변호사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됐다고 해서 고소인이 곧바로 무고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원사건의 결론과 별도로, 무엇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것인지와 신고할 때 그 내용이 거짓임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했으나 상대방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무고로 맞고소해 온 상황을 다룹니다. 이미 무고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을 위한 형사 방어 안내이며, 상대방을 추가로 고소하는 방법이나 민사상 배상 문제를 설명하는 글은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서에서 결론보다 이유를 읽습니다

원사건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결정서에 적힌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만 보고 고소인이 사실을 꾸며냈다는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원사건의 처분 결과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같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지금 어떤 신고 문장과 행동을 문제 삼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공식 판결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원사건에서 충분한 증거를 모으지 못한 사정이 무고의 입증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결정서를 읽을 때에는 사실이 없었다고 본 이유와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이유를 나누어 표시합니다. 법률상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부분도 따로 봅니다. 결과는 같아 보여도 어느 판단인지에 따라 무고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일부 사실이 객관 자료와 다르다고 적혀 있다면 그 부분은 피하지 않고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적어도 괜찮다는 허용이 아닙니다. 자료와 어긋난 문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당시 어떤 근거로 작성했는지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정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상대방의 요약만으로 그 내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보유한 통지서와 실제 확인한 처분 이유를 구분해 기록하고, 열람·확인이 가능한 범위를 검토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문서를 읽었다고 진술하거나 상대방이 전한 내용을 수사기관의 확정 판단으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됩니다.

고소장의 사실 문장과 법률적 평가를 나눕니다

무고 검토에서는 신고한 구체적 사실을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사기나 폭행이라는 죄명만 적어 놓고 진실과 허위를 논하면, 사실을 거짓으로 말한 것인지 그 사실의 법률적 의미를 잘못 판단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했다면 그 사실에 관한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겪었는지 적은 부분과, 그래서 범죄라고 생각했다는 의견을 나눌 이유입니다.

처음 낸 고소장뿐 아니라 보충 진술서, 추가 제출자료, 조사에서 한 답변도 함께 읽습니다. 최초 문서에는 가능성이라고 적었지만 조사에서는 직접 본 일처럼 말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시점마다 표현이 달라졌다면 그 경위도 검토 대상입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자료에서 추론한 내용을 서로 다른 표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들었는지 남아 있지 않다면 출처를 지금 만들어 채우지 않습니다. 나중에 들은 설명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처럼 섞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신고 문장 옆에는 이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했던 자료의 위치를 적어 둡니다. 메시지 한 줄을 근거로 썼다면 앞뒤 대화까지 읽고, 녹음에서 들었다면 실제 파일의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요약된 메모와 원본이 다를 때에는 원본을 기준으로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누군가 작성한 문서를 그대로 제출했다는 사정도 내용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제공했고 완성된 문서에서 무엇을 읽고 제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장 작성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의 인식 문제가 전부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차이가 핵심 사실을 바꾸는지 살핍니다

고소 내용에 차이나 과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고가 무고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차이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인지, 주변 사정을 부풀린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공식 판결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신고 경위를 과장하는 데 그친 일부 내용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허위 기재를 권하는 기준이 아니라, 어떤 차이가 법적으로 중요한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조금 틀렸을 뿐이라는 말부터 쓰기보다 어떤 문장이 사실과 다르고 그 차이가 원사건의 판단에 무엇을 바꾸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행동의 표현이 달라진 것인지, 없었던 행동을 새로 만들어 넣은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전체 취지가 맞는다는 주장으로 핵심의 허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날짜나 횟수가 다르다면 단순 기억 착오라고 미리 결론짓지 않습니다. 특정 날짜가 현장에 있었는지나 행위자를 가르는 단서라면 중요성이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서 간 표기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 고소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 정도를 적은 문장은 당시 확인한 자료와 대조합니다. 직접 진단받은 내용과 본인이 느낀 증상, 다른 사람이 가능성으로 설명한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후 진단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당시 이미 거짓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사건의 어느 부분이 불송치됐는지와 무고로 지목된 부분이 같은지도 중요합니다. 여러 행위를 한꺼번에 고소했다면 각각의 처분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만 판단한 결정서를 고소 전체가 거짓이라는 근거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당시 알았던 자료를 시간순으로 되짚습니다

무고의 고의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나중에 원사건의 결정서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을 처음 신고할 때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섞으면 당시의 인식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의 고의에 확정적인 인식만 필요한 것은 아니며 미필적인 인식도 문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거짓임을 확신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면 조사 결과 사실과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당시의 고의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사건 발생일, 자료를 처음 본 날, 고소장을 낸 날, 새 사실을 확인한 날을 구분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파일이 신고 뒤에 생긴 것이라면 당시 믿음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현재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당시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는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설명에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가 따라야 합니다. 직접 본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 밖의 부분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구체화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적은 부분이 있다면 그 표현과 경위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 자료와 반대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메시지가 있더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를 당시 어떻게 이해했고 다른 자료와 함께 보면 어떤 의미인지 원문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판결은 그 사람이 처분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 충분하고 실제 처분을 적극적으로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시비만 가려 달라는 취지였다는 말이나 복수할 마음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목적이 항상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진술 변화와 사건 뒤 행동의 의미를 좁힙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면 변경된 부분과 그 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차이를 거짓말이라고 보아서도 안 되지만, 기억이 달라졌다는 말로 자료와 충돌하는 핵심 내용을 넘겨서도 안 됩니다.

이미 낸 진술과 원본 자료를 나란히 놓고 직접 기억한 사실,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현재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고소 당시에는 특정하지 못했던 날짜를 나중에 자료로 확인한 경우라면 그 자료와 확인 시점을 밝힙니다. 이전 진술의 표현을 새 기록에 맞춰 지운 뒤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제출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 신고가 원사건인 경우에는 신고 뒤 연락을 이어 갔거나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반응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판결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드시 이런 반응을 보여야 진짜 피해자라는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원칙이 진술 내용을 검토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자료와 부합하거나 충돌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행동에 대한 고정관념과 자료로 확인되는 모순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 뒤 사과하거나 고소를 취소한 기록도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한 것인지, 분쟁을 정리하려는 의사였는지, 어떤 설명과 함께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취소했다는 사실 하나를 곧바로 허위 신고의 자백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해 달라며 연락을 반복하거나 원사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표현의 확인서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 확인은 보유 자료의 보존과 적법한 수사·제출 경로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무고 조사에 제출할 의견은 요건별로 구성합니다

변호 검토의 중심은 원사건을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고에서 허위라고 지목된 사실과 당시 인식을 자료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원사건에서 억울했다는 호소만 반복하면 현재 혐의의 입증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허위 문장마다 실제 신고 내용과 근거 자료, 현재 다투는 이유를 대응시킵니다. 허위 자체를 다투는 부분과 당시 허위임을 몰랐다는 부분을 구별하면 주장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핵심 사실이나 고의의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기록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은 증거로 인정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맞고소나 원사건의 처분만으로 증명 책임이 피의자에게 모두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유한 자료로 당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은 방어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진술을 전부 또는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규정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질문에 추측으로 답해 이야기의 빈 곳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답변을 한 뒤에는 사실 진술과 평가가 조서에서 혼동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두 사건의 기록에서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르게 요약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허위의 적극적 증명과 신고 당시 인식의 근거를 나누어 의견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어떤 자료가 어느 사실과 연결되는지 특정해 조사에 반영하도록 검토합니다. 결과를 미리 보장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원본 대화와 문서는 그대로 보존하고 설명용 정리표와 구분합니다. 불리한 파일을 없애거나 고소장 작성 시점을 바꾼 메모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제출한 내용에 오류가 확인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지와 정정의 근거를 사실대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확인한 현행 형법·형사소송법과 공식 판결의 법리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사건에는 신고 당시 법률과 이후 개정 경과도 대조해야 합니다. 불송치라는 결과에서 멈추지 않고 허위로 지목된 내용, 그 중요성, 당시 알았던 근거를 구별해야 무고 혐의의 방어 쟁점이 드러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특정 사건이나 수행 사례를 재구성하지 않고 일반적인 법률 기준과 공식 판결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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