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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1:1 사내메신저를 통해 다른 1:1대화로 전파하며 수준이하의 욕설과 함께 험담한 내용을 올해 초 우연히 발견. 그 중 한 명과 서로 풀기 위해 각서까지 써가며 누설하지 않고 재발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해당내용을 험담에 동참한 인원에게 유포하고(당사자 유포사실 인정), 최근 또 다시 험담하는 내용의 메신저를 우연히 발견(가해자 인정). 다소 공개적인 사무실에서 주도적인 가해자의 대화창을 열어놓고 자리를 비우는(공연성) 증거 확보 중. 타부서 직원과의 험담을 진행, 해당내용은 해당 부서 회식 간 타직원에게 전파(증거있음)하며 험담. 정보통신보호법에 의해 증거는 있으나 공개에 의한 사내징계불가. 현재 회사적 차원 고충을 인사위원회에 얘기하였으나,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대비하여 이름 및 해당내용은 보고되지 않음. 이로인한 사내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 정보통신보호법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타부서 직원과 사적으로 현재도 사내메신저 대화중. - 사건발생이유- 본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하였으나, 그런적이 없으며, 의견과 험담의 차이를 오해하고 있는듯 함. 상사와의 사적인자리에서 본인의 얘기를 하며 평가절하 되고 있다고 착각. (증거있다면 처벌 감수) -메신저 해당내용- 넌씨눈, 눈치챙겨 ㅅㅂ야, 꼬라지, 결혼이나 할 수 있을지, 결혼한 여자분 불쌍해서 어케영, 혼자살아라 남인생 망치지말고, 아 그냥 인간사를 위해서 그냥 혼자 사시라구여...,개나대, 미친 도라방스, 개도라이, 소시오패스, 중2병, 개저씨, 븅신, 양아치, 소금쳐야지, 개소리, 개쌉소리, 미친놈, 병시니, 개도른자, 머리없는 아저씨, 지랄염별, 인성거지, 싹바가지, 극혐, 사장님이 저사람 뽑은거 보면 보는눈이 똥인데, 조까튼거, 모옷난놈, 박근혜에요?, 뭘안다고 씹고 지랄, 팥을 뿌려야하나 쉬방, ㅅㅂ 졸라싫어, 빡대가리, 분노조절장애임, 한남, 싸가지없는색히, 지발로 퇴사한 인성쓰레기, 냄새나용, 병신미, 개꼰대, 개환멸, 나가서 피똥싸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