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메신저를 통한 험담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내메신저를 통한 험담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오랜기간 1:1 사내메신저를 통해 다른 1:1대화로 전파하며 수준이하의 욕설과 함께 험담한 내용을 올해 초 우연히 발견. 그 중 한 명과 서로 풀기 위해 각서까지 써가며 누설하지 않고 재발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해당내용을 험담에 동참한 인원에게 유포하고(당사자 유포사실 인정), 최근 또 다시 험담하는 내용의 메신저를 우연히 발견(가해자 인정). 다소 공개적인 사무실에서 주도적인 가해자의 대화창을 열어놓고 자리를 비우는(공연성) 증거 확보 중. 타부서 직원과의 험담을 진행, 해당내용은 해당 부서 회식 간 타직원에게 전파(증거있음)하며 험담. 정보통신보호법에 의해 증거는 있으나 공개에 의한 사내징계불가. 현재 회사적 차원 고충을 인사위원회에 얘기하였으나,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대비하여 이름 및 해당내용은 보고되지 않음. 이로인한 사내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 정보통신보호법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타부서 직원과 사적으로 현재도 사내메신저 대화중. - 사건발생이유- 본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하였으나, 그런적이 없으며, 의견과 험담의 차이를 오해하고 있는듯 함. 상사와의 사적인자리에서 본인의 얘기를 하며 평가절하 되고 있다고 착각. (증거있다면 처벌 감수) -메신저 해당내용- 넌씨눈, 눈치챙겨 ㅅㅂ야, 꼬라지, 결혼이나 할 수 있을지, 결혼한 여자분 불쌍해서 어케영, 혼자살아라 남인생 망치지말고, 아 그냥 인간사를 위해서 그냥 혼자 사시라구여...,개나대, 미친 도라방스, 개도라이, 소시오패스, 중2병, 개저씨, 븅신, 양아치, 소금쳐야지, 개소리, 개쌉소리, 미친놈, 병시니, 개도른자, 머리없는 아저씨, 지랄염별, 인성거지, 싹바가지, 극혐, 사장님이 저사람 뽑은거 보면 보는눈이 똥인데, 조까튼거, 모옷난놈, 박근혜에요?, 뭘안다고 씹고 지랄, 팥을 뿌려야하나 쉬방, ㅅㅂ 졸라싫어, 빡대가리, 분노조절장애임, 한남, 싸가지없는색히, 지발로 퇴사한 인성쓰레기, 냄새나용, 병신미, 개꼰대, 개환멸, 나가서 피똥싸라. 등...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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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1:1 메신저 대화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험담을 유포했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매우 많은 험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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