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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담보대출 사기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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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담보대출 사기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조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퇴사한 뒤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인터넷 광고를 보고 리스차량을 담보로 약 1,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차량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대여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고, 담보로 맡긴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사기와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차용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리스차량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에서 편취의 고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차용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후에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는 자기의 물건에 대하여만 성립하므로, 타인 소유의 물건은 그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위서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차용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주택 대출이자를 꾸준히 납부하고 있었으며, 배우자도 급여 소득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고소인을 찾아가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하는데, 이 사건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이므로 범죄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차량 소유 관계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차용금 사기 고소는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면 사기의 고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재산범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거래 당시의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건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소명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방안을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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