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군인 간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결정 사례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동성 군인 간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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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 간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결정 사례 

조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업군인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 남성 군인으로부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부대 내 여러 장소에서 고소인의 복부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문지르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군인 신분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으며, 둘째,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거짓말탐지기 검사에도 자진하여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접촉 부위가 전투복을 착용한 상태의 복부로서 동성인 남성 사이에서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접촉 태양이 순간적으로 찌르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문제된 장소가 모두 상관과 동료가 함께 있거나 다수 인원이 왕래하는 개방된 공간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 전후로 어떠한 성적 언동이나 추가적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에서 복부·볼 등 비교적 성적 의미가 약한 부위에 대한 접촉이 문제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들을 다수 찾아 제시하였고, 수사기관이 전제한 '신체 비하성 조롱'이라는 평가 역시 설령 존재하더라도 징계 등 별도 영역의 문제일 뿐 강제추행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군 복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군 내부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이 없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접촉 부위, 태양, 장소, 전후 정황을 종합하여 성적 의미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조사 단계부터 법리와 판례를 정리해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성범죄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사건 당시의 메시지, 통화 기록, 이동 경로, CCTV 위치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미리 나누어 두어야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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