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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상담글

채무자의 개시결정이 2023년 7월에 내려졌고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2023년 9월경에 제기했습니다 이미 채권자의 채권목록을 신고한 상태인데 채권자가 수익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것은 허위의 통장행위로 인한 행위이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요구인데 기각가능한지요 근저당권은 2021년 4월14일 채무자가 1억을 빌린것을 담보로 설정해주었고 소송을건 채권자가 가처분심청을 2021년 5월경에 설정했고 회생이후 가처분은 말소되었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못해 강제경매 신청해서 2월25일경에 경매잘차가 개시되었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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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송 기각 가능성 및 대응 방안 귀하의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소송을 건 채권자가 승소하려면 귀하와 채무자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는 실제 1억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유효한 행위입니다. 입증 책임: 귀하께서는 소송 과정에서 2021년 4월에 실제로 1억원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등)를 제출하여 근저당권이 허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것은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소송에서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면, 경매 배당 절차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2.회생절차와의 관계 채무자의 회생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채권자들의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절차 모두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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