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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개시결정이 2023년 7월에 내려졌고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2023년 9월경에 제기했습니다 이미 채권자의 채권목록을 신고한 상태인데 채권자가 수익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것은 허위의 통장행위로 인한 행위이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요구인데 기각가능한지요 근저당권은 2021년 4월14일 채무자가 1억을 빌린것을 담보로 설정해주었고 소송을건 채권자가 가처분심청을 2021년 5월경에 설정했고 회생이후 가처분은 말소되었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못해 강제경매 신청해서 2월25일경에 경매잘차가 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