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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저작재산권 상속과 인세 수익 분할 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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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저작재산권 상속과 인세 수익 분할 정산법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책을 집필하셨거나 음악 작곡, 미술, 사진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셨다면, 돌아가신 이후에도 출판사나 협회로부터 저작권료와 인세 수입이 꾸준히 입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창작 활동을 곁에서 도왔거나 출판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특정 형제가 통장을 관리하며 매달 발생하는 인세를 혼자 독점하여 가족 간에 큰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물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권리는 법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사망 후 입금되는 인세 역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특정 자녀가 임의로 독식할 수 없습니다.


1. 저작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저작권은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과 저작물을 활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이 중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같은 저작인격권은 오직 창작자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일신전속권이어서 상속되지 않고 사망과 함께 소멸합니다. 반면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을 포함하는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이듬해부터 70년 동안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되므로, 그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산으로서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생전에 출판사나 특정 음반 기획사 등에 저작재산권 자체를 완전히 양도(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독점적 출판·이용허락 계약만을 체결했던 것인지 계약서 문언을 면밀히 분석해야 상속재산 편입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2. 사망 후 발생한 인세의 귀속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시중에서 서적이 계속 판매되거나 음원 스트리밍이 이루어져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 돈이 법적으로 누구의 몫인지 명확히 나누어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선 부모님의 생전에 이미 판매되어 지급일만 도래하지 않았던 미정산 인세는 고인의 적극재산으로서 상속재산 그 자체에 해당합니다. 반면 부모님 사망 이후 새롭게 발생하여 입금되는 인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저작재산권에서 파생된 과실(법정과실)'로 봅니다.

따라서 출판사와의 연락을 도맡아 인세를 직접 수령한 자녀라 할지라도, 이는 단순히 대표로 수령한 것에 불과할 뿐 개인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법정상속분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비율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해야 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은닉하거나 소비한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물론 횡령죄 등 형사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상속에 필요한 확인자료

저작권은 등기부등본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부동산이나 금융기관 잔고 조회가 가능한 예금과 달리, 계약 구조가 복잡하여 권리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고 형제간 투명한 분할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생전에 체결한 출판계약서, 음원 유통계약서, 저작권 양도·양수 계약서 원본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증 및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단체의 신탁계약 확인서

· 부모님 사망 전후 출판사 및 유통사에서 발급한 분기별·월별 정산내역서

· 저작권료가 입금된 고인 및 특정 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서

특히 계약서상 '완전 양도'인지 '출판권 설정'인지 여부, 그리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웹툰화, 영화화 등)이 누구에게 유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폭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작품별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4. 상속인 사이의 수익 정산 방법

여러 자녀가 저작재산권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향후 지속적인 저작권 관리와 수익 분배 방식을 두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신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공동으로 지분을 유지하면서 들어오는 인세를 매번 법정상속분대로 정산해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향후 재출판이나 2차 저작권 계약 시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실적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특정 상속인 1인이 저작재산권을 단독으로 승계하고, 저작권의 향후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응하는 현금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활용합니다.

이때 저작권 가치 평가는 과거 수년간 발생한 평균 인세 수입과 잔여 보호기간(사후 70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하게 되며, 이미 특정인이 독점 수령했던 과거 인세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계산하여 함께 정산해야 분쟁의 싹을 완전히 자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 온 힘을 다해 일구어낸 창작물과 그에 따른 인세는 고인의 고귀한 노고가 깃든 소중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인세 입금 통장을 특정 형제가 쥐고 있다는 이유로 대화가 막히고, 계약 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사례가 실무상 매우 흔합니다. 저작권 상속은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예금 분할보다 저작권법과 민법 상속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초기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부모님의 출판 계약 내용이나 사망 후 입금된 인세의 분배 방식을 두고 가족 간 갈등이 생기셨다면, 혼자 속앓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상속 가능한 권리의 범위와 밀린 인세의 정산 방법까지 가장 명쾌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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