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은 내 명의인데?" 배우자 대박 유튜브 재산분할 | 상속 | 로톡
"쇼핑몰은 내 명의인데?" 배우자 대박 유튜브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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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은 내 명의인데?" 배우자 대박 유튜브 재산분할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유튜브 채널이나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쇼핑몰을 키워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면, 이혼 시 해당 사업체와 수익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채널 계정이 배우자 1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혼자 전면에 나서 운영했다면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외형적 명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온라인 사업체를 일구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협력이 있었다면, 배우자 명의의 온라인 사업체와 그로 인해 축적된 순재산 역시 엄연한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온라인 사업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혼인 생활 중 개설하여 키운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사업의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 부부 공동의 유·무형적 조력이 있었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비록 영상 출연이나 쇼핑몰 운영 자체를 배우자 혼자 도맡아 진행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비를 조달하거나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여 배우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면 법적으로 충분한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나 플랫폼 계정이 한쪽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이미 운영 중이던 사업체라면 혼인 전 형성된 기존 가치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혼인 이후 사업체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시점과 신규 자금 투입 경위를 명확히 분리하여 혼인 중 증가한 가치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2. 매출과 실제 재산가치의 차이

온라인 사업체의 월매출이나 연매출 규모가 수억 원대에 달한다고 해서, 그 매출액 숫자를 그대로 재산분할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쇼핑몰의 경우 매출액에서 상품 매입 원가, 포장·배송비, 플랫폼 수수료, 마케팅 광고비, 보유 재고자산의 감가상각 및 사업상 채무를 공제해야 하며, 유튜브 채널 역시 외주 편집비와 스튜디오 임대료 등을 차감한 실제 정산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매출 규모가 아니라 실제 부부의 순자산으로 남아 축적된 예금, 부동산, 재고자산 등의 실질 가치를 정확하게 도출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크리에이터 개인의 매력과 인지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튜브 채널 등은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예상 수익까지 현재 시점의 재산가치로 무리하게 인정받기는 어려우므로, 이혼 기준 시점까지 실현된 수익과 사업 유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 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3. 사업 수익과 기여도 입증자료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사업은 수익이 여러 결제대행사(PG사), 구글 애드센스 해외 송금 계좌, 오픈마켓 정산 계좌 등으로 분산되어 입금되는 경우가 많아 꼼꼼한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랫폼별 광고 수익 정산 내역 및 구글 애드센스 외화 송금 영수증

· 국세청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자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 물류 창고 보관증을 포함한 재고자산 평가 내역 및 매입 대금 채무 증빙

· 초기 자본금 지원 내역, 사업 아이디어 공유 기록, 실제 업무 지원 자료

단순히 "배우자가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인 기간 동안 사업이 성장한 궤적과 자금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용 계좌의 자금이 가계 생활비와 뒤섞여 사용되었거나 반대로 가계 자금이 사업 운영비로 투입된 정황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빈틈없이 밝혀내는 작업이 기여도 산정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4. 사업 운영권과 재산분할 방법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쇼핑몰은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고유한 계정 운영권과 무형의 영업권이 결합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반씩 쪼개어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채널 권한을 나눌 필요는 없으며,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배우자가 계정과 운영권을 온전히 단독 유지하되 상대방에게 인정된 기여도만큼을 현금정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듭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원칙적으로 혼인 파탄 시점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과 그 이후에 발생한 사업 수익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앞두고 고의로 매출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인 명의로 정산 계좌를 변경하여 사업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의심된다면, 신속한 계좌 추적과 플랫폼 사실조회를 통해 은닉된 수익을 빠짐없이 밝혀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온라인 사업체의 재산분할은 단순한 통장 잔고 조회를 넘어, 사업의 시작부터 성장까지 투입된 자금과 보이지 않는 내조의 실질 가치를 숫자로 치환해내는 정밀한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단독 명의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부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며 정당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정산 구조와 금융 거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께서 가정을 지키고 사업을 뒷받침하며 쌓아 올린 정당한 몫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해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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