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촬영물 유포(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은 충분히 무혐의 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이 부분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2. 해당 파일은 "얼굴유출, 신라면, 고화질, 국내" 라는 제목의 파일로 보입니다. 유출, 국내 라는 표현에서 불법촬영물 다운, 시청의 고의로 다운 받지 않았느냐라는 추궁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다운 후 바로 삭제 하였다면 이 부분 또한 불법촬영물 다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3.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유포 또한 토렌트 자동업로드 기능을 몰랐다면, 유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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