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한의원, 치과 등 일선 병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원내 직원이 주사 처치, 레이저 시술, 수술 후 봉합이나 드레싱 등을 전담했다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진료보조 관행이나 의사의 포괄적 지시에 따른 정상 업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은 매우 엄격합니다.
검사 재직 시절 보건의료 전문 수사를 진행하며 수많은 의료법 위반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건은 직원의 형식적인 직책이나 병원 내부의 업무분장표보다 실제 현장에서 누가 의학적 판단을 내렸고 의사가 어느 수준까지 실질적으로 감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잘못 대응했다가는 직접 행위를 한 직원뿐 아니라 지시한 병원장까지 징역형이나 면허 취소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 무면허 의료행위의 성립 요건과 양벌규정에 따른 엄중한 처벌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자는 의료법 제87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모두 포괄합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법률상 간호사를 보조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것에 국한되므로, 환자의 피부 상태나 병변을 스스로 판단하여 레이저 기기를 조작하거나 침습적 주사·절개·봉합을 독자적으로 진행했다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의료기관 개설자(병원장) 역시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의사의 지시 여부와 '실질적 지도·감독'을 판가름하는 객관적 증거
피의자들은 통상 "원장님의 지시와 감독하에 이루어진 합법적인 진료보조였다"고 항변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지 않은 채 내린 포괄적 지시나 사후 승인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구체적인 처치 방법을 결정한 뒤 직원의 행위 과정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 내부의 방대한 디지털 증거와 기록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합니다. 전자의무기록(EMR)의 접속 로그와 차트 수정 내역, 수술실 및 처치실 내부 CCTV 영상, 원내 메신저(카카오톡, 사내 인트라넷) 대화 기록, 직원별 출퇴근 기록과 업무일지 등이 집중 분석 대상입니다. 의사가 다른 진료실에서 진료 중이거나 외출한 시간대에 조무사 단독으로 시술이 완료된 기록, 차트상 시술의사와 실제 행위자의 불일치, 반복적인 관행을 입증하는 직원 간 메신저 대화가 확보되면 의사의 실질적 감독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3. 경찰 첫 피의자 신문 전 필수 실무 대응과 직책별 소명 전략
경찰이나 보건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병원장과 소속 직원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으므로 각자의 구체적인 행위 분담과 지시 체계를 명확히 분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병원 운영자가 비용 절감이나 환자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비의료인에게 특정 시술을 구조적·상습적으로 전담시켰는지, 혹은 직원이 지시 범위를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인 월권행위를 한 것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수사가 개시된 직후 당황하여 진료기록부를 소급하여 허위로 수정하거나 직원들에게 입을 맞추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의무기록 허위작성죄가 추가될 뿐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존의 전자의무기록과 근무표 등 객관적 데이터를 임의 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보존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행위의 보조적 성격과 위험성 유무, 정당한 업무 지시의 범위를 법리적으로 정돈하여 첫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간호조무사가 독자적 판단으로 침습적 처치나 시술을 진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합니다.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장 입회와 실시간 지도·감독이 없는 포괄적 위임은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병원장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EMR 차트 수정 로그, 처치실 CCTV, 원내 메신저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기록 변조를 피하고 초기 진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소명해야 할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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