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순한 친분 관계였는데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해외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락하고 어울렸다는 이유로 3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외도를 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의뢰인께서는 필리핀의 한 어학원에서 알게 된 사람과의 관계를 이유로 상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셨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으며, 원고는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거주하며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사실혼 배우자가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났고, 현지에서 의뢰인을 알게 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지인들과 식사하거나 다이빙을 하며 어울렸지만, 원고는 통화내역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발견한 뒤 부정행위를 의심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실혼 배우자의 차량이 의뢰인의 집 주차장에 있었다는 정황까지 제시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원고의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던 당시에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가 아니었으며, 제시된 자료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 길인영 변호사는 단순한 친분 관계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정행위를 구별하고,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 입증 부족과 사실혼 파탄 시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알고 지냈다는 사실보다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전략 1. 사실혼 유지 기간에는 연인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제3자의 부정행위로 사실혼 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의뢰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필리핀 어학원에서 알게 된 뒤 다른 지인들과 함께 어울렸으며, 당시 두 사람이 단둘이 연인관계로 만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전략 2. 사진과 통화내역 등 간접적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의 사진과 통화내역, 사실혼 배우자의 차량이 의뢰인의 집 주차장에 있었던 사정 등을 부정행위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각각의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외도를 의심하는 연락을 받은 뒤 사실혼 배우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던 정황도 함께 살폈습니다.
법원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 두 사람이 당시 이성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전략 3.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의 관계가 언제 파탄되었는지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5월 17일 집을 나갔고, 다음 날 원고에게 집과 재산분할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와 이미 파탄된 이후의 상황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시점 무렵 사실혼 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파탄 이전에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3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에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 원고 청구금액: 30,000,100원
· 손해배상 인정금액: 0원
· 판결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원고 전부 부담
· 핵심 판단: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 부족 및 사실혼 파탄 시점 인정
특히 법원은 통화내역과 사진, 차량 주차 사실만으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집을 나가고 재산분할에 관한 대화를 시작한 사정을 토대로 사실혼 관계의 파탄 시점을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혼상간피고로 소송을 당하더라도 원고가 제시한 정황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와 사실혼 관계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 사실혼상간피고라면 증거와 관계의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당하면 상대방이 사진이나 연락 내역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친분 관계와 부정행위는 구별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던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사실혼상간피고 사건에서는 원고와 상대방 사이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는지, 그 관계가 언제 파탄되었는지, 파탄 이전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은 단순한 갈등이나 일시적인 별거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 사건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하나씩 검토하고, 인정되는 사실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대응합니다.
사실혼상간피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거나 단순한 만남과 연락 내역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의심받고 계시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청구 방어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당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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