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가 가출한 뒤 연락까지 끊겼습니다
“변호사님,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가출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배우자는 2022년 1월경 별다른 설명 없이 집을 나갔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배우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현재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기간의 무단 가출과 연락 두절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적으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달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송서류를 정상적으로 송달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주소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송달 문제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저 길인영 변호사는 장기간의 가출과 연락 두절이라는 이혼 사유를 정리하고,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소재불명 상황에 맞춰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혼 청구를 판단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전략 1. 배우자의 장기간 무단 가출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의 경위와 기간, 연락 여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배우자는 2022년 1월경 가출한 이후 귀가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배우자의 장기간 부재와 연락 두절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혼인관계 파탄의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 전략 2. 배우자의 소재불명에 대응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에게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워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공시송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정해진 방식으로 서류를 공시하고, 법정 요건과 기간을 충족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배우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 맞춰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출석하거나 답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법원이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심리할 수 있었습니다.
· 전략 3. 상대방의 불출석과 별개로 이혼 사유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서 이혼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배우자의 무단 가출 시점과 장기간 연락 두절 상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한 사정을 중심으로 청구원인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3. 공시송달 판결로 이혼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 이혼 청구: 전부 인용
· 재판 절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판결 선고: 변론 종결 후 약 2주
· 핵심 결과: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 판결 확보
서울가정법원은 변론 종결 이후 약 2주 만에 이혼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는 내용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가출한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법원의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되었다는 것이며, 전체 이혼소송이 2주 만에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판결 선고와 판결 확정은 구별되므로, 실제 혼인관계의 법적 종료 여부는 판결 확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도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4. 배우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도 이혼 방법은 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기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거쳐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허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별거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사건에서는 가출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이나 소재불명으로 이혼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송달 방법부터 재판상 이혼 사유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거나 연락이 끊겨 이혼을 진행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공시송달이혼 가능성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검토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혼]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한 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96a8e2af206ae034bdd2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