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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자금 마련을 위한 법적 절차와 고려사항

현재 저(남편)은 의왕에 주택 1채 보유중, 와이프는 생애최초 대출 활용해 현재 규제지역인 광명 하안주공에 아직 조합설립 전 아파트를 와이프 단독 명의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자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 2억 정도를 와이프에게 송금을 해야 하는데 하지만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제약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써서 법적 적정이자율에 맞춰 이자 지급 한다는 증명을 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으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쓰고 추후에 제가 보유하고있는 주택 매도 후 혼인신고 하면 송금했던 2억에 대한 차용증을 취소하고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이내로 증여세를 공제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2026년 5월 24일 작성됨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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