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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포츠 도박사이트 베팅, 서버가 외국에 있어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처벌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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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포츠 도박사이트 베팅, 서버가 외국에 있어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처벌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해외 업체가 운영하는 스포츠 베팅사이트는 서버도 외국에 있고 운영자도 외국인이니, 국내에서 접속해 돈을 걸어도 한국 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운영자를 잡지 못하더라도 국내에서 베팅한 이용자가 입건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쟁점은 사이트가 어디서 합법인가가 아니라, 베팅이라는 행위가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졌는가와 그 사이트가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한 사람이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는지, 법원이 '해외 합법 사이트'라는 항변을 어떻게 보는지, 환전이나 계정 대여까지 하면 무엇이 더해지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처벌 근거는 두 갈래 — 형법 도박죄와 국민체육진흥법

해외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일반 도박죄인 형법 제246조 제1항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예외로 합니다. 상습으로 범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다른 하나는 특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로,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 조문은 법정형 상한이 크게 다릅니다. 형법 도박죄는 벌금형만 규정된 단순 도박에 가깝고,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는 징역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고 적중하면 배당금을 받는 구조의 사이트라면 수사기관은 보통 특별법 조문을 먼저 적용합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지키려는 입법 취지가 있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에 참여한 이용자까지 처벌 대상에 넣기 위해 2012년 개정에서 이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스포츠 사이트 베팅은 형법 도박죄(벌금 1천만원 이하)가 아니라, 징역 5년 이하까지 가능한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로 의율되는 것이 출발점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과 제48조 제3호 — 어떤 행위가 '유사행위'인가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유사행위'로 금지합니다. 여기서 체육진흥투표권은 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등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합법적인 발행 주체는 공단과 그 수탁사업자뿐이고, 그 밖의 곳에서 경기 결과 적중에 따라 배당을 주는 구조를 만들면 그 자체가 유사행위가 됩니다.

이용자를 처벌하는 제48조 제3호는 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세 가지를 입증하면 됩니다. 첫째, 해당 사이트가 경기 결과를 맞히면 정해진 배당률로 돈을 주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 사이트의 운영 주체가 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걸고 베팅했다는 점입니다. 사이트 화면에 경기 목록과 경기별 배당률이 표시되어 있고 적중 시 배당금이 지급된 이력이 있다면, 첫째와 둘째는 사실상 쉽게 충족됩니다.

  • 발행 주체 — 공단·수탁사업자 외의 자가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면 유사행위.

  • 적중 시 재산상 이익 제공 — 배당금·환급금이 지급되는 구조여야 함.

  • 이용자 처벌 — 그 유사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은 제48조 제3호.

  • 일시오락 단서 — 형법 제246조 제1항과 달리 제48조 제3호 조문에는 별도의 일시오락 예외 문언이 없음.

'외국인이 해외에서 합법 운영하는 사이트'라는 항변 — 법원의 판단

가장 자주 나오는 항변은 "그 사이트는 영국이나 몰타 같은 나라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되는데 왜 한국 법을 적용하느냐"입니다.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사례가 광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노2809 판결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Bet365 사이트가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 도박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제48조 제3호가 제2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외국법에 따라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스포츠 도박 사업이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정보통신망과 연동해 자국 규제를 쉽게 피할 수 있게 된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런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해외에서 적법하게 개설된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제26조 제1항이 미치는지와 상관없이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의 유사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내국인은 제26조 제1항 및 제48조 제3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이트에 국내외 경기가 나열되어 있고 적중 시 배당률대로 배당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결국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사정은 한국 형사책임을 가르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처벌 여부는 사이트가 어느 나라에서 합법인가가 아니라, 공단·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투표권 유사물을 이용해 도박했는가로 결정된다.

국내에서 접속해 베팅했다면 — 형법 제2조의 속지주의

또 하나의 항변은 "서버가 외국에 있으니 도박 행위도 외국에서 일어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형법은 제2조에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정하고,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이 두 조문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베팅 장소에 따라 어느 쪽으로든 처벌 근거가 열려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원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접속해 베팅 버튼을 눌렀다면 행위 자체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2조의 국내범 문제가 됩니다.

해외 출장이나 해외 체류 중에 베팅했더라도 내국인이라면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베팅한 사람이 외국인이더라도 한국 안에 머물며 한국에서 접속해 베팅했다면 제2조가 적용되므로 국적은 방어 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서버나 운영자의 소재지는 이용자의 범죄 성립에 결정적이지 않고, 이용자가 어디서 베팅했는지와 그 사람의 국적이 적용 조문을 정합니다.

환전·계정 대여·대리베팅 — 이용자를 넘어 방조·알선으로 가는 경계

단순 베팅과 달리, 다른 사람의 베팅을 돕는 행위는 별도의 중한 책임을 부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 사이트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전자지갑 충전을 대행하거나 원화와 달러를 환전해 주는 행위입니다. 앞서 본 광주지방법원 사건에서 피고인 1은 약 5개월 동안 합계 3,121,571,000원, 피고인 2는 약 8개월 동안 합계 7,161,370,000원 규모를 환전해 주며 베팅을 도왔고, 법원은 이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방조로 보아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도박을 한 본인만이 아니라 도박을 용이하게 한 사람도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은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위해 운동경기 정보를 제공하거나(제2호),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알선하는 행위(제3호)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위반하면 제49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베팅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제1호)는 제48조 제4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은 해외 베팅사이트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을 맺고 중계사이트를 만들어 내국인 회원을 모집하고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을 해 준 사안에서, 이를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시스템 제공행위로 보았습니다. 지인에게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고 가입 보너스를 받는 정도의 행위도 제3호의 홍보·알선과 맞닿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순 베팅 — 제48조 제3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중계사이트를 통한 게임머니 충전·환전 포함) — 제48조 제4호, 대법원 2018도7172.

  • 정보 제공·홍보·구매 중개 알선 — 제49조 제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환전 대행 시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의무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음.

수사에서 베팅 사실이 입증되는 방식과 양형에서 보는 사정

해외 사이트는 서버 압수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는 이용자 쪽 자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출금에 쓰인 계좌의 거래내역, 전자지갑이나 환전업자를 거친 송금 흐름, 휴대전화 속 사이트 접속 기록과 베팅 내역 화면, 환전 대행업자 검거 시 확보된 이용자 장부와 메신저 대화 같은 자료가 주로 쓰입니다. 한 번 수사가 시작되면 계좌 기준으로 입금과 출금 시기, 횟수, 총액이 정리되므로 '한두 번 해봤다'는 진술이 거래내역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형량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즉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베팅 기간과 횟수, 총 베팅액과 손익, 동종 전력 유무, 친구나 가족에게 사이트를 알렸는지, 대출이나 타인 명의 계좌를 동원했는지 같은 사정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가령 단기간에 소액을 걸어 본 초범과, 수개월 동안 억대 금액을 반복해 걸고 지인을 끌어들인 사람은 같은 조문이 적용되더라도 처분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치료·상담 이력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일찍 갖추는 쪽이 유리합니다.

합법 스포츠토토와 불법 사이트의 경계 — 무엇이 합법인가

합법 영역은 법에 분명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고, 구매자 1명에게 발행회차별로 판매할 수 있는 총투표금액도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2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또 같은 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게 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해외 사이트는 이런 구매 한도와 연령 확인 체계 밖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도 없이 고액 베팅이 가능하다는 점 자체가 불법 사이트를 식별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불법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공식 스포츠토토 판매점이나 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채널이 아닌 곳에서, 경기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대로 돈을 주는 구조라면 유사행위로 의심해야 합니다. 도메인이 해외 확장자이거나 입금 계좌가 개인 명의이거나 전자지갑·가상자산으로 충전하라고 안내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베팅한 경험이 있다면 계정을 지우거나 대화를 삭제하기보다 거래 흐름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버가 해외에 있고 운영자도 외국인이면 한국에서 처벌할 수 없지 않나요?

A. 이용자의 책임은 운영자의 소재가 아니라 이용자 본인의 행위지로 정해집니다. 국내에서 접속해 베팅했다면 형법 제2조의 국내범이 되고, 해외 체류 중이라도 내국인이면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정이 이용자에게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해외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사이트라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A.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는 유사행위가 외국법상 적법한지를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노2809 판결은 해외에서 적법하게 개설된 사이트라도 공단·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의 유사행위를 이용해 도박한 내국인은 처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액으로 몇 번만 했다면 일시오락으로 봐주지 않나요?

A. 일시오락 예외는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있는 규정이고,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조문에는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금액이 작고 횟수가 적다는 사정은 결국 양형에서 참작되는 요소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금액·기간·전력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 친구 대신 환전만 해줬는데도 처벌되나요?

A. 상대가 도박에 쓴다는 사정을 알면서 충전이나 환전을 대신해 주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이 될 수 있고, 영업적으로 반복하면 더 무거운 조항이 문제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사건에서도 고액 환전을 대행한 피고인들에게 방조죄로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도박에 쓰일 줄 몰랐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Q. 사이트 회원 가입만 하고 베팅은 하지 않았다면요?

A. 제48조 제3호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를 처벌하므로, 실제로 돈을 걸고 베팅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만 하고 충전이나 베팅이 없었다면 이용자 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거나 주소를 퍼뜨렸다면 제26조 제2항 제3호의 홍보·알선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Q.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입출금 계좌 내역과 전자지갑 충전·환전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실제 베팅 기간, 횟수, 총액, 손익을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 수치가 진술과 어긋나지 않아야 신빙성이 유지됩니다.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니 피하고, 진술 전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해외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의 베팅은 서버나 운영자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베팅했다면 형법 제2조에 따라, 해외에서 했더라도 내국인이면 제3조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당을 거는 구조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적용 범위에 들어옵니다. '해외에서 합법'이라는 항변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본인 베팅을 넘어 환전 대행, 계정 대여, 사이트 홍보로 번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방조나 제26조 제2항 위반으로 책임이 커지므로, 입금·출금 흐름과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먼저 객관적으로 정리해 사실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등 경기남부 관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도 처음 진술 단계에서의 정리가 이후 처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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