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피고인 측 변호인이 무엇을 물어볼지입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법정에서는 뭘 물어봐도 대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거 연애나 사생활까지 다 캐물으면 어떡하죠”라며 증언 자체를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질문이 나오는 대로 모두 답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장치를 몰라서 아무 준비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가, 사건과 상관없는 질문에 위축되어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법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과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법원과 소송관계인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정에서 어떤 사생활 질문이 제한될 수 있는지, 신문 방식 자체를 바꾸는 보호 장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증언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은 법정에서도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피해자 신문에는 ‘묻고 싶은 만큼 묻는다’가 아니라 법이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은 검사, 수사기관, 법원은 물론 소송관계인, 즉 피고인과 변호인에게까지 같은 의무를 지웁니다.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후유장애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취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조사와 심리·재판의 횟수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여러 번 법정에 세워 같은 이야기를 반복시키는 것 자체가 법이 경계하는 일입니다.
검사, 수사기관,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
여기에 더해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은 수사·공소·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50조 제2항은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에서 나온 사생활 이야기가 법정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것도 법이 막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사생활 질문은 일절 금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피고인에게도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 있는 범위의 질문은 허용되고 그 범위를 가르는 것이 재판장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제한 대상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은 수사 단계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법이 지켜야 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질문은 예외 없이 금지되고,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은 재판장이 제한합니다.
증인신문의 구체적인 방식은 형사소송규칙 제74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제1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이라는 예외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옷차림, 평소 생활 태도, 과거 이성관계를 들어 “그러니까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질문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의 나머지 금지 유형, 즉 앞서 한 질문과 중복되는 신문, 의견을 묻는 신문,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을 묻는 신문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됩니다. 반복 질문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중복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99조는 재판장이 소송관계인의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질문이 공소사실의 증명 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가. 둘째, 관련이 있다 해도 피해자에게 필요 이상의 모욕이나 수치심을 주는 방식인가입니다.
실무에서 제한이 잘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건 당일의 경위와 무관한 오래전 사생활이나 현재의 교제 관계, 가족 문제를 캐묻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처럼 진술의 신빙성에 직접 연결되는 질문은 불쾌하더라도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법정에서 즉석으로 질문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며,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는 반드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협·모욕적 신문은 예외 없이 금지되고, 관계없는 질문은 재판장이 제한하며, 그 신호를 보내 줄 사람이 피해자 변호사와 검사입니다.
3. 질문을 막는 것보다 신문 방식 자체를 바꾸는 장치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비공개, 가림막, 중계, 동석은 질문이 나오기 전에 신청하는 보호 장치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2항은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을 받은 재판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 여부와 공개 여부는 물론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과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도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으로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며, 이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해야 합니다.
피고인과 마주 보고 진술하는 것이 부담이라면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제3호가 길을 열어 둡니다.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해 대면 진술이 심리적 부담이 되어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이나 가림 시설을 설치한 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며, 이렇게 한 신문도 법정에 출석해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할 수 없습니다.
법원 안에서 가해자 측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데에는 제32조의 증인지원시설이 쓰입니다.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피해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담당하는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들은 ‘질문’을 직접 막지는 않지만, 공개된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 앉아 사생활 이야기를 하는 상황 자체를 바꿔 주기 때문에 피해자가 같은 질문에도 훨씬 안정적으로 답할 수 있게 합니다. 문제는 이 신청이 증인신문 기일이 정해진 뒤 미리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질문이 나온 뒤에 막으려 하기보다, 기일 전에 비공개·중계·동석·증인지원시설을 신청해 법정의 환경부터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4. 사생활 질문의 목적은 대개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것이고, 대법원은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묻는 가장 큰 이유는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피해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가해자와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갔다”, “평소 행실이 이랬다” 같은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질문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결국 그 사정이 진술의 증명력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같은 판결은 피해자 등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간죄의 폭행·협박 판단에서도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증언 준비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생활 질문에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답하거나 기억나는 대로 사실을 말하지 못하면 진술 전체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불편하더라도 사실을 그대로, 기억나는 만큼만 답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질문이라고 판단되면 그 판단은 답변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재판장과 검사, 피해자 변호사가 합니다.
피해자다운 대처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이므로, 질문을 두려워하기보다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5. 증언 전에 준비해야 할 절차와 순서는 이렇습니다
기일이 정해지면 신청과 사전 준비가 증언 당일의 부담을 좌우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피해자 조사 → ②공소청(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송치 및 기소 → ③법원(수원지방법원) 공판, 증인 소환 → ④증인신문 및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은 ③의 소환 뒤 ④ 단계에서 이뤄지며, 비공개·중계·동석 신청은 늦어도 증인신문 기일 전에 법원에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기록을 모르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어떤 방향으로 올지 가늠하는 데 이 기록이 쓰입니다.
증인신문조서 열람도 챙길 부분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2는 증인이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문이 여러 기일에 걸쳐 이뤄지는 사건에서는 이전 기일의 진술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인 소환장을 받으면 곧바로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알려 비공개·중계·동석·증인지원시설 이용 여부를 정합니다.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피고인 측이 다툴 만한 사생활 쟁점(사건 전후 연락, 신고 시점, 관계 등)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질문이 사건과 무관하거나 모욕적이라고 느끼면 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고 법정에 서면, 같은 질문을 받아도 대응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 전 의견서 제출부터 신문 당일 의견 진술까지 이 과정을 함께하게 됩니다.
마치며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법정에서 사생활까지 파헤쳐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소 자체를 망설이거나 증언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기일을 맞이하곤 합니다.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증인신문 비공개, 중계, 동석 같은 장치가 법에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과, 질문 제한을 요청할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청은 기일 전에 해야 하므로, 소환장을 받은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과도한 사생활 추궁이나 모욕적인 질문은 재판장의 제지를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양형이나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문 방식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신문 준비와 대응 방식에 따라 진술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불안하다면, 증인신문 기일이 정해지기 전이 바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후회 없는 증언을 위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폭력 피해자인데 법정에서 과거 연애나 성경험을 물으면 답해야 하나요?
A.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이라면 재판장이 형사소송법 제299조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나 사건 전후 정황처럼 진술의 신빙성과 직접 관련된 질문은 허용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모욕적인 질문을 해도 변호인이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하면 허용되나요?
A.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은 형사소송규칙 제7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되는 예외가 없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되지만, 방식이 모욕적이라면 제한 대상입니다.
Q. 가해자 얼굴을 보지 않고 증언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면 진술이 심리적 부담이 되어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비디오 중계나 가림 시설을 통한 신문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어 결정합니다.
Q. 비공개 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소환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 기일 전에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검사는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전략까지 맡기려면 직접 선임하는 편이 낫습니다.
Q. 법정에서 나온 제 사생활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50조 제2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공개 신청까지 하면 보호가 더 두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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