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몇 년 전 내려받아 두었던 파일이 휴대전화 백업이나 클라우드 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그 파일은 법이 강화되기 훨씬 전에 받은 것이다”, “그때는 벌금 정도로 끝나는 일이라고 들었다”, “지금은 열어 보지도 않는다”며 예전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기관은 현행법의 ‘1년 이상 징역’을 기준으로 사건을 보고, 이 차이를 뒤늦게 알게 된 뒤에야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소지죄의 성격입니다. 소지는 파일을 받은 순간 끝나는 범죄가 아니라, 갖고 있는 동안 계속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이 바뀐 뒤에도 보관이 이어졌다면 바뀐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 개정 전에 받은 아청물에 어떤 형량이 적용되는지, 구법이 적용되는 예외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현행법은 소지와 시청 모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소지 자체가 실형 가능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지로 아예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20년 6월 2일 개정 이전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소지에 대한 법정형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개정을 거치며 용어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뀌었고, 처벌 대상에 시청이 추가되었으며, 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영상·화상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실제 촬영물뿐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는 표현물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현행 소지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하고 있어, 예전 기준으로 안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2. 개정 전에 받은 파일도 개정 후까지 갖고 있었다면 현행 형량이 적용됩니다
소지는 계속범이므로, 소지가 끝난 시점에 시행 중인 신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많은 분이 이 조문을 보고 “받은 때가 행위 시이니 그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지죄에서 처벌 대상인 ‘행위’는 파일을 받은 순간이 아니라 파일을 지배·관리하는 상태를 유지한 전 기간입니다. 이처럼 위법한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범죄가 계속되는 것을 계속범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0년 6월 2일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휴대전화, 외장하드, 클라우드 계정에 파일이 남아 있었다면, 그 시행 이후의 소지는 개정 후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개정된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형법 제1조 제2항은 형이 가벼워진 경우를 위한 규정이어서, 이번처럼 형이 무거워진 경우에는 구법을 선택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특히 소지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므로(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파일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흐르지 않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시효가 지났을 것”이라는 기대도 소지가 이어지고 있다면 통하지 않습니다.
개정 후에도 파일을 갖고 있었다면, 받은 시점이 아니라 보관을 이어 온 전 기간이 현행법의 처벌 대상입니다.
3. 개정 전에 이미 삭제했다면 구법의 가벼운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지가 끝난 시점이 신법 시행 전이라면, 그 시점의 법정형이 기준입니다.
반대로 파일을 개정법 시행 전에 완전히 삭제해 소지 상태가 끝났다면, 그 소지는 개정 전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법인 구법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신법이 더 무겁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첫째, 휴대전화에서 지웠더라도 클라우드 동기화 폴더, 메신저 대화방의 저장 파일, 오래된 백업, 이전 기기에 남아 있다면 소지가 끝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소지가 언제 끝났는지는 결국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기기 사용 이력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삭제 후 복구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는 파일이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파일을 다시 내려받았거나 다른 기기로 옮겼다면 새로운 소지로 보아 신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언제 삭제했는가”보다 “언제까지 실제로 지배 가능한 상태였는가”가 형량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신법 시행 전에 소지가 완전히 끝났다는 점은 입증이 필요한 사실이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현행법을 기준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4. 처벌 수위는 실형 가능성과 신상정보 제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법정형이 높아도 감경과 집행유예의 길이 있지만, 신상정보 부담이 함께 따라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해도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3조에 따라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그 형기의 2분의 1이 되어(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6개월 이상의 징역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양형에서는 소지한 파일의 수량과 기간, 단순 소지인지 유포·재배포 여부, 취득 경위, 초범 여부, 자발적 삭제와 반성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소지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배포·제공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가 문제될 수 있어 사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편 소지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므로(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유죄 판결 시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명령(제49조)과 고지명령(제50조)을 판결과 함께 선고해야 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이 부분도 변론의 대상입니다.
5.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 이렇게 대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소지 기간과 파일 현황을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사건은 통상 ①수사기관의 단서 확보(다른 사건 수사 중 압수된 기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②경찰 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 → ③공소청 송치 및 처분(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 ④기소 시 재판(수원지방법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원 지역 거주자라면 수원남부경찰서나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고, 당시 기기와 현재 보관 중인 기기·계정을 모두 목록으로 만듭니다.
개정 시행일인 2020년 6월 2일 이전에 삭제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뒷받침할 자료(기기 초기화·교체 내역 등)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발적으로 삭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무작정 삭제하면 소지 종료 시점의 입증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지 개시·종료 시점과 구법·신법 적용 여부를 정확히 짚어 두면, 선처를 구하는 양형 주장도 훨씬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마치며
오래전에 받아 둔 파일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다가, 수사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안의 무게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지워야 하는지,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대응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호기심에 받았거나 오래전 일이라고 여기는 분에게는 구법이 적용되는지, 신법이 적용되는지가 형량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소지 기간과 파일 수량, 배포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므로, 이 구도를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조사에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소지만 문제된 경우부터 유포와 함께 입건된 경우까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소지 시점과 삭제 경위 하나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혼자 판단해서 파일을 지우거나 진술을 정하기 전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0년 이전에 받은 파일인데 그때 법으로 처벌받나요?
A. 파일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소지를 이어 온 기간 기준으로 봅니다. 2020년 6월 2일 이후에도 갖고 있었다면 소지가 끝난 시점의 법인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개정 전에 전부 지웠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지가 개정 전에 완전히 끝났다면 행위 시법인 구법(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클라우드나 백업에 남아 있었는지 포렌식으로 확인되므로 입증이 관건입니다.
Q. 열어 보지도 않고 저장만 되어 있었는데도 소지인가요?
A.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파일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라면 소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착취물인 줄 몰랐다는 점은 고의 판단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Q. 오래된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A. 소지는 계속되는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소지가 끝난 때부터 계산됩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시효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Q. 지금 바로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삭제해도 그때까지의 소지 기간은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삭제 과정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삭제 전에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Q. 소지만 했는데도 실형이 나오나요?
A.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이지만 수량, 기간, 유포 여부, 초범 여부와 반성 정도에 따라 감경과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별로 편차가 크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소지 기간과 취득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구법·신법 적용과 양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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