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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폭행·협박 요건, 바뀐 판례와 조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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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폭행·협박 요건, 바뀐 판례와 조사 준비 

곽영윤 변호사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이제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만큼 강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면 충분하다는 것이 현재 판례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앞둔 피의자는 "세게 힘을 쓰지 않았다"는 해명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성인 사이의 일이 문제 되어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범죄 성립 요건 가운데 폭행·협박 부분이 판례 변경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에 따라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판례가 다룬 사실관계를 간단히 언급하는 것 외에 가상 사례나 재구성한 사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친족·장애인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관계라면 별도의 가중 규정과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기준은 폐기됐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예전처럼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썼는지를 다투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을 명시적으로 버렸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현행 형법에서도 이 조문의 문언과 법정형은 그대로입니다. 조문 자체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제한하는 표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전 판례는 강제추행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먼저 하고 그것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했고, 이 기준 때문에 상대방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 요구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제로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묻게 되고,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침해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변경된 판례가 다룬 사건도 행위 자체는 판례 변경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대법원은 바뀐 기준을 적용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이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옛 기준에 따라 판단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뀐 기준의 폭행과 협박은 무엇을 뜻하나

현재 판례에서 강제추행의 폭행은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입니다. 형법상 폭행죄와 협박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과 같은 의미로 정의된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와 제283조의 협박죄는 각각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과 사람에 대한 협박을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도 이와 같은 의미로 분명히 정의해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행동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 모습과 내용, 경위와 당시 정황, 두 사람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준 고통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힘의 세기 하나만 떼어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끌어안기·붙잡기·밀기도 검토 대상입니다

판례 변경의 계기가 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끌어안고 침대로 넘어지는 등의 행동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동이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팔을 잡아끌거나, 몸을 끌어안거나, 자리를 뜨려는 사람을 붙잡는 행동은 그것만으로 폭행 요건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때리거나 위협하는 장면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빠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로 한 협박은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신체 접촉 전에 한 말이 문제 된다면 그 말이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알린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부탁하거나 제안하는 말과 거부하면 해를 입히겠다는 취지의 말은 같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협박인지는 말을 한 사람의 의도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농담이었다는 설명보다 실제로 어떤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기습추행 법리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고 없이 신체를 만진 경우는 판례 변경 전부터 힘의 세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례 변경은 폭행·협박이 먼저 있었던 사건의 기준도 이와 가까운 방향으로 바꾼 것이어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두 유형 모두 힘이 약했다는 주장이 설 자리가 좁아졌습니다.

종전 판례도 폭행 행위 자체가 곧 추행인 이른바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크기를 따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동은 그 접촉이 곧 폭행이면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보충의견 가운데에는 앞으로 두 유형을 나누지 말고 하나의 기준으로 해석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같은 보충의견은 추행의 범위를 더 엄격히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냈지만, 다른 보충의견은 이것이 확립된 판례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보충의견은 다수의견처럼 판례로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혐의를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기습적으로 만졌는지, 먼저 붙잡거나 위협한 뒤 만졌는지와 관계없이 힘의 크기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남는 문제는 그 유형력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불법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행동 전체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세게 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통하기 어려운 이유

조사에서 강하게 붙잡지 않았다거나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현재 기준에서 요건을 다투는 주장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체 접촉과 붙잡은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거나 밀쳐내지 않았다는 설명도 같습니다. 판례 변경의 이유 자체가 피해자의 실제 저항 여부로 범죄 성립을 판단하던 방식을 바로잡으려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반응은 사실관계의 일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반응을 저항이 없었으니 문제없다는 결론으로 연결하지 말고, 당시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와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힘의 정도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아닙니다. 두 문제를 섞어 진술하면 범죄 성립 단계에서 다툴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따로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해서 신체 접촉이 있으면 언제나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의 중심이 힘의 세기에서 접촉의 성격, 경위, 상대방 의사, 객관적 자료로 옮겨 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이었는지

판례는 추행인지를 상대방의 의사, 성별과 연령, 두 사람의 이전 관계, 행동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이런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제 된 행동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좁혀야 합니다.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었는지

판례는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또는 그 방법으로 추행할 때 강제성이 드러난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의사를 표시했는지, 본인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거나 비슷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허용이 문제 된 그 순간의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시점과 내용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접촉 경위와 고의

몸이 닿은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었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당시 위치, 움직임, 주변 상황이 그 설명과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의는 마음속 사정이지만 실제로는 행동의 전후 과정과 객관적 정황으로 확인됩니다.

객관적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영상, 메시지, 목격자 진술 같은 자료는 각각 보여주는 범위가 다릅니다. 영상에 접촉 부위가 보이지 않는다면 움직임은 확인되지만 접촉은 확인되지 않는 것처럼, 자료마다 확인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나누어 두면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

혐의를 벗고 싶은 마음에 한 행동이 오히려 수사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과 자료 정리 방식은 조사 전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과를 하거나 오해를 풀겠다며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연락하는 일은 피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와 제70조는 피의자 구속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정하고, 제209조로 준용되는 제70조 제2항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 고소 취소를 부탁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위험합니다.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접촉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나 사진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맞춰 달라고 하는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본은 그대로 보존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 메모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옛 기준을 근거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식의 진술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 판례와 맞지 않는 논리로 정리된 서면은 그 안에 담긴 사실 인정만 남길 수 있습니다.

바뀐 기준으로 내 사건을 점검하는 순서

조사 전 준비는 판례가 묻는 질문의 순서를 따라가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한 자료를 나누어 적어 봅니다.

  1. 문제 된 장면이 언제 어디서 있었던 어떤 행동인지 특정합니다. 여러 장면이 있다면 장면마다 따로 적습니다.

  2. 그 장면에서 신체 접촉이나 붙잡는 행동, 위협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확인합니다. 힘의 세기가 아니라 행동의 존재와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상대방이 그 순간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구분합니다.

  4. 행동에 이른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주변 상황 가운데 추행 여부 판단에 관련된 사정을 정리합니다.

  5. 각 사실을 뒷받침하거나 반대로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연결하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그렇다고 표시합니다.

경찰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이를 정합니다. 같은 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할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는 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유리해 보이는 표현으로 바꾸지 말고, 확인된 사실과 다투는 판단을 구분해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이 쟁점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본문은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행동과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가상 사례나 재구성한 사례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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