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상해로 크게 다쳤는데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가 지급하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금은 장해가 남거나 법령이 정한 중상해에 해당할 때만 받을 수 있고, 피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진료기록과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다른 사람의 폭행이나 상해로 다친 성인 피해자 본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정한 구조금 가운데 피해자 본인이 받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요건, 금액,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신청 절차에 집중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는 유족구조금과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는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본문은 가상 사례나 재구성한 사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조금은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를 국가가 돕는 제도입니다
구조금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친 정도와 배상 상황이 먼저 문제 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배상할 형편이 되지 않아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첫 번째 요건과 연결됩니다. 신고 뒤 보복을 당해 다친 경우라면 두 번째 요건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의 범죄로 다친 경우가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대한민국 영역 안 등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정의합니다. 폭행이나 상해처럼 고의로 신체를 해친 범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됩니다. 또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나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로 입은 피해도 제외됩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 상태여서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구조대상에 포함된다고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조금의 중상해는 형법의 중상해와 다릅니다
구조금을 받으려면 치료 뒤 장해가 남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중상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며, 진단서의 치료 기간과 실제 입원 기록, 손상의 종류를 함께 봅니다.
형법 제258조의 중상해죄는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조금에서 말하는 중상해는 이와 별개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이므로, 가해자에게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와 구조금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중상해의 네 가지 기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그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중상해로 봅니다.
생명 및 기능과 관련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신체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위 두 경우 외에 신체나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위 두 경우에 준하는 경우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따라서 치료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는 진단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손상의 성격이 위 기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반대로 손상이 심각해 보여도 필요한 치료 기간이 2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중상해구조금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범죄 뒤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도 네 번째 기준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중증의 정신질환인지, 3일 이상 입원이 필요했는지, 치료 기간이 2개월 이상인지를 진료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치료 뒤 남은 장해는 등급으로 판단합니다
장해는 범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한 뒤,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해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장해 부위가 둘 이상이면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부위별 등급을 정한 뒤 종합평가등급을 정합니다.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아 장해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면 우선 중상해구조금 요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5조는 중상해구조금을 이미 받은 사람이 같은 범죄로 장해를 입으면 장해구조금에서 이미 받은 중상해구조금을 빼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소득과 개월 수를 곱해 정합니다
구조금은 실제 치료비 영수증을 그대로 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월 소득 기준액에 법령이 정한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득 증명과 치료 기간 기록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2항은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을 피해자가 다친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월급액 등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평균임금의 2배로 봅니다.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액입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없거나 그 금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중상해구조금의 개월 수
시행령 제24조는 중상해구조금의 개월 수를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으로 인정되는 치료 필요 개월 수로 정합니다. 치료 기간이 일 단위로 적혀 있으면 30일을 1개월로 환산하고, 주 단위이면 일 단위로 바꾼 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장해구조금의 개월 수
시행령 제23조는 장해등급별로 1급 48개월부터 13급·14급 3개월까지 개월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 모두 감액 등을 반영한 금액이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구조금은 일시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 제17조 제4항과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피해자가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심의회 결정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친족 관계와 싸움 경위는 지급을 막거나 줄입니다
요건을 갖춰도 가해자와의 관계나 피해자 자신의 행동에 따라 구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특히 다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은 범죄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친족 관계였다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친족관계였다면 제2항에 따라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문제 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해당 범죄를 교사·방조하거나,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으로 범죄를 유발하거나, 범죄를 용인하거나, 보복으로 가해자 측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그보다 가벼운 폭행·협박·모욕 등으로 범죄를 유발한 경우나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로 가담한 경우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밖에 관계와 사정을 고려해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이 사회통념에 어긋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7항은 구조금의 실질적 혜택이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는 경우처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친족 사이의 폭력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문제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다툼 끝에 벌어진 폭행이라면 누가 먼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가 심의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빼거나 바꾸기보다 신고 기록과 영상, 메시지에 남은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는 편이 판단의 신뢰를 지킵니다.
합의금과 다른 보상은 그만큼 빠집니다
구조금은 받지 못한 배상을 보충하는 성격이어서 같은 피해로 이미 받은 돈이나 받을 수 있는 다른 보상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줄어듭니다. 합의를 검토하는 단계라면 이 관계를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0조와 시행령 제16조의2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등,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처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구조금을 신청한 뒤 지급받기 전에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받은 날짜와 금액, 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신청한 심의회에 내야 합니다. 지급 결정 뒤 수령 전에 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급이 보류되고 다시 심의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4조의2는 손해배상이나 다른 급여를 공제하는 사유와 제19조의 감액 사유가 함께 있으면 먼저 공제한 뒤 감액하고, 그 합이 산정 금액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합의서에는 받은 금액의 명목과 지급일을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관할 심의회에,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구조금은 신청해야 심사가 시작되며,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요건을 갖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는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현행 법은 이 심의회를 각 지방공소청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은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을 신청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의회는 제29조에 따라 신청인과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는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정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중상해 부위와 상태를 증명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같은 부위에 범죄 전부터 장해가 있었다면 그 부위와 상태에 관한 진단서·소견서
중상해구조금이라면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하는 입·퇴원 확인서 등
범죄 당시 수입을 증명하는 국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
가족관계나 소득 관련 일부 서류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한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결정이 늦어질 때의 긴급구조금
장해나 중상해의 정도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신속하게 결정하기 어려우면 제28조에 따라 긴급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8조는 그 상한을 결정 당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나중에 확정된 구조금이 긴급구조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면 받은 긴급구조금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당장의 치료비 부담과 반환 가능성을 함께 따져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결정 뒤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지구심의회가 신청을 기각하거나 일부만 인정하거나 각하하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7조는 본부심의회가 4주일 이내에 다시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지급 결정이 나왔다면 제31조에 따라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제32조에 따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제21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구조금으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가 남는다면 그 부분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형사절차의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과 연결해 따로 검토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나중에 제19조의 지급 제한 사유가 발견되면 제30조에 따라 구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확인된 사실만 적고 이미 받은 합의금도 빠짐없이 밝혀야 합니다.
지금 정리할 기록과 순서
구조금 심사는 결국 다친 정도, 배상 상황, 사건 경위를 서류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아래 순서로 자료를 모으면 요건 판단과 기한 관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일과 피해를 안 날을 적고, 3년과 10년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진단서의 손상 내용과 치료 필요 기간, 입원 기간을 확인하고 중상해 기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치료가 끝났거나 증상이 고정됐다면 남은 장해에 대해 진단서·소견서를 받아 둡니다.
사건 직전 3개월의 소득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고, 증명이 어렵다면 그 사정을 메모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받은 돈, 보험금, 산재 등 다른 보상 내역을 날짜와 명목별로 정리합니다.
신고·고소 접수 사실과 사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조금 외에도 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의료제공, 상담,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조금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른 지원이 가능한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2026년 10월 2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형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의회가 개별 자료를 검토해 정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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