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불송치 뒤 재수사, 피의자 절차와 준비 | 고소/소송절차 | 로톡
폭행 불송치 뒤 재수사, 피의자 절차와 준비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폭행 불송치 뒤 재수사, 피의자 절차와 준비 

곽영윤 변호사

경찰이 폭행 사건을 불송치했더라도 고소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며, 피의자는 고소인의 불복 절차와 자신의 방어권을 구분하고 실제 확인되는 사실과 자료를 차분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글은 폭행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 뒤 고소인의 이의신청, 검사의 재수사요구, 경찰 재수사가 이어질 때 피의자가 알아둘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의신청은 고소인등의 권리이며, 피의자가 이를 대신하거나 신청 자체를 막는 절차는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건의 접수·통지·송부 시점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건에서는 해당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나 재구성한 사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송치 뒤 사건은 어떻게 이동하나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이를 통상 불송치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이지,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사건의 확정적인 종결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 등의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등에게 통지하고,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냅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경찰관서장은 사건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고소인등의 신청 기간이며 피의자에게 주어진 별도의 대응 기간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이 단계의 ‘송치’는 경찰이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불송치 결론을 스스로 취소한다는 뜻이 아니라,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도록 사건을 넘기는 절차입니다.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바로 기소되거나 피의자의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법률과 기록에 따라 후속 조치를 판단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검사의 재수사요구, 경찰의 재수사는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한 절차의 시작을 최종 결론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재수사요구와 단계별 기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검사의 절차를 ‘재수사요구’라고 부릅니다. 검사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에게 있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경찰에 반환됩니다.

재수사요구는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을 적어 하며, 그 사실은 고소인등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이 통지를 피의자에게 자동으로 하는 절차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이의신청서나 검사와 경찰 사이 문서를 당연히 받는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로 받은 안내와 수사기관이 확인해 주는 범위 안에서 현재 단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재수사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월은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지, 경찰의 재수사 완료 기간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경찰은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을 따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요구를 받은 날짜와 검사 지정 기한이 있는지를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재수사 결과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 계속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경찰은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고, 반환받았던 관계 서류·증거물과 재수사 과정에서 생긴 서류·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다시 송부해야 합니다.

검사는 이처럼 다시 송부된 사건에 필요한 경우 재차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구는 경찰의 재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재차 요구된 뒤 경찰의 재수사 기간과 결과 통보에는 제245조의8 제4항부터 제6항까지가 적용됩니다.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의 조치와,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 다른 수사관서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불송치 뒤에는 경찰이 3개월 더 수사한다’거나 ‘검사가 한 번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단순화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검사 측의 최초 요구 시한, 경찰의 재수사 완료 시한, 재차 요구의 1개월 시한은 각각 기산점과 적용 단계가 다릅니다.

개정 전 조문과 구별할 점

2026년 10월 2일 시행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조문 제목과 문언에 ‘재수사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현행 제245조의8은 ‘재수사요구’로 개정됐고, 요구 시점과 경찰의 재수사 완료 및 결과 통보, 후속 요구의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과거 안내문에 적힌 명칭이나 기간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법률 번호와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수사 기간의 근거는 현행 제245조의8 제4항입니다. 제245조의10은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관련된 조항이므로 일반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기간 근거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현행 시행본은 법률 제22009호이며 2026년 9월 29일 공포되어 같은 해 10월 2일 시행됐습니다.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검색되는 이전 법령 화면과 혼동하지 않도록, 최신 시행본의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규정이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해당 조문뿐 아니라 부칙의 경과규정과 사건의 절차 진행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칙 경과조항의 세부 적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불송치 통지일, 이의신청일, 사건 서류 송부일 등 사건별 날짜를 확인해 적용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의 지위와 현실적으로 확인할 내용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등이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피의자가 그 신청을 대신하거나 신청 자체를 취소시키는 절차는 아닙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검사의 재수사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에게 새로운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는 먼저 연락한 기관과 담당 부서, 현재 절차의 단계, 출석 요청의 날짜와 방식, 조사에서 확인하려는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안내받았다면 정확히 기록해 두고,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본인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점검합니다.

재수사요구 이유나 고소인 측 이의신청서가 피의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기록의 열람·등사 가능 여부와 범위는 사건 단계 및 관련 법령, 수사상 제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모든 기록을 볼 수 없더라도, 실제 조사에서 제시되는 질문과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됩니다.

기존 불송치 결정서와 조사 당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금 기억하는 내용과 대조해 봅니다. 사건의 날짜와 장소, 각 당사자의 위치, 행동이 이어진 순서, 접촉이 있었다면 그 방식과 전후 상황, 당시의 말과 사건 직후 상황처럼 쟁점을 잘게 나누어 정리합니다.

정리할 때에는 직접 경험해 기억하는 사실, 문서나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 법률적 평가에 관한 이견을 서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새로운 설명을 유리하게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기존 진술과 달라진 부분을 설명 없이 남기는 일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폭행 혐의에서 살펴볼 사실과 자료

폭행죄 성립 여부는 불송치 뒤 재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처벌합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누구의 행위인지, 당시 상황에서 법률상 정당화될 사정이 있는지 등은 사건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툼이 있었던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손을 댔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만으로 전체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각 행동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 상대방의 행동과 어떤 순서로 맞물렸는지, 행위를 멈추거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쟁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법률상 이름부터 붙이기보다 그 요건과 관계있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어떤 위험이나 행위가 있었는지, 본인이 무엇을 인식했는지, 대응 행동의 내용과 범위가 어떠했는지, 상황이 끝난 뒤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사정이 법적으로 충분한지는 구체적인 기록을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영상은 촬영 위치와 각도, 화면에 잡힌 범위, 음성 포함 여부, 녹화가 끊긴 구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달라집니다. 영상에 일부 장면만 담겼다면 촬영되지 않은 앞뒤 상황까지 영상이 증명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것과 보여주지 않는 것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진단서와 치료기록은 손상이나 치료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행위자와 발생 경위가 모두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격자 진술은 목격자가 직접 본 부분과 나중에 전해 들은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문자나 통화기록은 대화 시점과 맥락, 전체 내용이 보존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수사에서 어떤 자료를 다시 확보하거나 누구를 조사할지는 수사기관이 사건 사정에 따라 정합니다. 피의자가 고소인 측의 제출 자료나 수사 계획을 미리 전부 알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실제로 확인된 질문과 제시된 자료에 맞춰 답변을 준비합니다.

자료와 진술을 안전하게 다루는 원칙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 사진, 영상, 통화 내역, 일정 기록 등 이미 보유한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일부 화면이나 대화만 따로 떼면 앞뒤의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료의 전체 범위와 확보 경위를 함께 기록합니다.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과 확인하지 못하는 사실도 구별해 둡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해 사실관계를 다르게 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게 진술을 맞추거나 기억을 특정 방향으로 바꾸도록 요청하지 말고, 상대방이나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료 제출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은 사실 확인을 어렵게 하고 별도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새 자료가 실제로 있고 사건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면, 출처와 전체 맥락, 무엇을 확인하는 자료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자료를 제출할지는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나 제삼자 정보가 포함됐는지, 원본 보존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에 없는 내용을 보태거나 자료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질문을 정확히 듣고 기억하는 범위에서 답변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은 직접 경험한 것과 구분합니다. 질문에 사실과 다른 전제가 있거나 답변이 본인의 뜻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서나 확인 문서를 읽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습니다.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른 변호인 참여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진술 범위가 복잡하거나 기존 진술과 새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 및 법률상 쟁점을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청과 이후 결과를 대하는 방법

출석 요청을 받으면 연락한 기관과 담당자, 조사 일정, 요청의 법적 성격, 준비할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일방적으로 불응하기보다 사유와 가능한 일정을 담당자에게 알리고 절차를 문의합니다.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체포나 기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의 효과는 요청의 종류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질문받은 내용은 이미 제출한 자료와 기존 진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설명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왜 달라졌는지,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 기억을 바로잡은 계기가 무엇인지 사실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앞선 진술이 불완전하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단순히 유리한 표현으로 교체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재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경찰이 계속 송치하지 않기로 통보하더라도 관련 기록과 증거물은 검사에게 송부되고, 검사는 법에 따른 추가 재수사요구 여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후 처분과 통지는 사건 진행과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재수사요구가 있었다고 곧 기소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한 차례 재수사를 마쳤다고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는 절차의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현재 확인된 단계와 자신의 권리·의무를 확인하고, 사실에 근거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법정 기간은 각 조문에서 정한 기산점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로 받은 통지와 출석 요청, 사건 서류의 송부일을 확인하지 않고 날짜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사건 기록과 절차 진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은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최신 시행본(법률 제22009호, 2026년 10월 2일 시행)과 관련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건별 절차와 적용 법령은 통지·송부 시점 및 구체적인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가상 사례나 재구성한 사례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곽영윤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