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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 가처분, 소송,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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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 가처분, 소송, 강제집행까지 

조석근 변호사

상가 명도 소송은 언제 할 수 있는지,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해지사유와 갱신거절에 관한 내용을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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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wesolve_lawfirm/224446409703

하지만 소장을 접수한다고 바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필요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해야하고, 소송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상가 명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지 및 종료 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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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을 하기 전에는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임 연체, 계약상 의무 위반, 임대차기간 만료 등 사유를 검토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강조한 부분이죠.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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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임차인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담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통지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령 사실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기간 안에 상대에게 도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원칙상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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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 후 강제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의 흠결을 이용하는 겁니다. 판결 주문에 표시된 사람과 현장에서 점유하는 사람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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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예방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정되면, 현장에서 집행관 딱지가 붙습니다. 실제 점유자와 계약상 임차인이 다른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 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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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접수할 수도 있고, 가처분만 먼저하고 소승은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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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는 임대차 계약, 계약 종료 사유, 물건의 표시, 청구 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차임 지급 내역, 해지 통보 자료 등의 증거도 탄탄히 첨부해야 합니다. 주장과 증거가 일치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억울하다고 해봤자 이길 수 없습니다.


재판 진행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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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송달되면 피고의 답변서 제출과 변론 등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쟁점은 계약 종료가 적법한지, 갱신요구권, 보증금 반환, 연체 차임 공제, 원상복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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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합의되면 조정이나 화해로 빠르게 끝낼 수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어도 실제 반환까지는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상복구 문제도 미리 논의해 두어야 합니다.


명도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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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았는데 반응이 없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1심만 승소한 경우라면 가집행을 실시합니다. 상대방은 항소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치를 신청하고 항소심 결과까지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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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2,3심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부에 남아 있는 집기나 물건은 위탁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강제집행은 소송과는 또다른 절차인 만큼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 소송에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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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은 이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과 인도의 동시이행 관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출입을 막거나, 영업을 방해하거나, 집기를 처분하는 등 자력으로 점포를 확보하려는 행동은 별도의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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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 소송은 계약 종료 확인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제출, 재판,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요건과 증거를 제대로 준비해야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현 상황에 맞는 절차와 대응 전략부터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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