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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비, 증거 없으면 망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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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비, 증거 없으면 망한다 (#2) 

조석근 변호사

항해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의 위치 파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쟁에 휘말리면 우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게 우선입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지, 어떤 주장이 부딪히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알아야 하죠. 인테리어 공사비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편에서 인테리어 소송의 쟁점, 공사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감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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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에는 인테리어 공사비의 핵심 증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감정을 잠깐 언급했는데, 사실 감정을 하는 이유도 선행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류 증거가 확실하면 비싼 감정까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입증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서류 증거의 핵심은 바로 공사 계약서입니다. 또한 견적서입니다.


계약서와 견적서, 뭐가 다를까요? 모두 알다시피 견적서는 발주자 입장에서 계약할지 말지 판단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대개 공사비를 확인하는 용도죠. 하지만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견적서 안에 있는 공사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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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거나 있어도 부실한 경우, 견적서에 있는 항목이 공사 계약의 가늠자가 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견적서는 비용만 확인하는 용도로 생각해서 항목까지 꼼꼼히 보지 않죠. 여기서 대부분 문제가 터집니다. 어디까지 공사 항목을 합의했는지 양측이 서로 엇갈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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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계약서는 말 그대로 쌍방 합의한 문서입니다. 견적서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계약서를 잘 썼을 때입니다. 업체에 따라서는 이름만 계약서이지 사실상 견적서와 똑같거나, 공사 대금 외에는 형식적인 내용 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계약서조차 증거로서 기능을 못 합니다.


법률상으로도 구별됩니다. 계약서는 쌍방 합의이지만, 견적서는 일방의 청약입니다. 견적서는 보낸 사람의 의사만 담겨있습니다. 받은 사람의 의사, 다시 말해 법률상 승낙까지 포함하려면, 해당 견적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별도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메일 내용, 카톡 내용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는 쌍방 날인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합의 효력을 갖습니다. 실제 인테리어 공사비 소송에서 입증책임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잠깐 언급한 메일 내역, 카톡 내역입니다. 요즘에는 메일로 의사소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인테리어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시각각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하고, 사진도 전달해야 하므로 열에 아홉은 카톡으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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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요청, 업체의 승낙 또는 거절, 발주자의 재요청, 업체의 추가 공사대금 요구, 발주자의 추가 공사대금 승인 또는 거절, 업체의 정산 요청, 발주자의 현금 정산, 공사 항목의 컨셉 조율 등등 인테리어의 모든 것은 카카오톡 대화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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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면 법원에서도 당사자의 카톡 내용 전체를 달라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취합해서 내기 때문입니다. 이때 카카오톡 화면을 캡쳐하는 것이 아니라, txt 변환 파일을 냅니다. 중요한 것은 RED LINE 으로 강조 표시해서 말이죠. 이처럼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진실이 숨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컨셉 조율인지, 추가 공사요청인지 애매한 경우도 대화내역으로 당사자 의사를 추정합니다.


그 외 증거로는 사진, 동영상, 도면 같은 것들입니다. 이는 당사자 의사를 입증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공사 미완성인지 하자인지, 하자는 얼마나 심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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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양쪽이 유리한 것만 선별해서 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명확한 현장 사진이나 영상이 있고, 그것이 재판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중요하다면, 때로 한 장의 사진으로 결과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사 단계별로 최대한 많은 사진과 영상을 보관하고, 이를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위솔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조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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