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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구속기간, 수사·재판 단계별 최대 기간 

정주성 변호사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별 구속기간,
최대 몇 개월까지 구속될까?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됐다면,

언제까지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기간은 경찰·검사·법원의 각 단계에 따라 제한되어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장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면 구속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의 구속기간을 구분하고,

실제 사건을 통해 구속기간 만료일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수사단계 구속기간: 경찰 10일, 검사 최대 20일

수사단계의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및 제20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경찰 구속기간: 최대 10일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며,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영장 발부일이 아니라 체포일부터 구속기간을 계산합니다.

② 검사 구속기간: 최대 20일

검사가 경찰로부터 구속 피의자를 인치받았다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수사단계 구속기간은 경찰 10일과 검사 20일을 합하여 최대 30일입니다.

다만 구속영장 심사나 구속적부심사에 소요된 일부 기간은 법률에 따라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판단계 구속기간: 1심부터 3심까지

검사가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기소하면 공판단계로 넘어가며,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법원의 구속기간이 적용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재판부는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되면 2개월 단위로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① 1심 구속기간: 최대 6개월

1심 구속기간은 최초 2개월이며,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어 최대 6개월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다면 공소제기일부터 1심 구속기간을 새롭게 계산합니다.

② 항소심·상고심: 최대 6~8개월

항소심과 상고심도 원칙적으로 최초 2개월에 두 차례 갱신하여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어 최대 8개월이 됩니다.



3. 1심 선고일에 법정구속됐다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1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기간이 시작됩니다.

항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항소심의 구속기간이 선고일부터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원심법원이 구속기간 갱신 등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구속된 사건은 구속일과 사건기록의 송부 시점,

갱신결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구속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건으로 알아보는 구속기간 계산

2023년 11월 29일 체포되어 12월 2일 구속된 A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2023년 12월 21일 기소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기간은 1심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초 만료일은 2024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2월 5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갱신하여 만료일을 4월 20일로 연장했습니다.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되자 4월 8일 두 번째 갱신결정을 내렸고,

최종 만료일은 2024년 6월 20일이 되었습니다.

결국 A의 1심 구속기간은 공소제기일부터 총 6개월로 계산된 것입니다.

이처럼 두 차례의 갱신을 모두 사용했다면 동일한 구속영장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을 추가로 갱신할 수 없습니다.

5.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석방될까?

구속기간이 만료되었고 구속을 계속할 다른 적법한 근거가 없다면 피고인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기존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구속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받던 중 별도의 횡령 혐의에 관하여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입니다.

추가 기소만으로 구속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구속 사유와 적법한 영장 발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었다고 해서 무죄가 인정되거나 재판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의 구속기간, 실제 사건에서 구속기간 만료일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속기간은 체포일과 공소제기일, 재판 진행 상황 및 갱신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산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속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등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구속 사유와 신병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속기간이나 형사절차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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