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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의 합의 제안,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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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의 합의 제안,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정세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세윤 변호사입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합의금을 받으면 나중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제안을 받으면 여러 고민이 생깁니다.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과 처벌을 원하는 마음이 함께 들 수도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합의금 액수만큼 중요한 것이 합의서의 내용입니다.

합의했다고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발생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를 배상받는 것,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 향후 민사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서로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합의서에 이 내용들이 한꺼번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합의서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추가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의 효력과 범위는 합의 경위와 전체 내용에 따라 판단되지만, 추후 손해배상 청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치료 중이거나 피해의 정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어떤 손해까지 합의 대상에 포함할지 특히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이라는 제목만으로 민사상 권리가 보존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지급 목적, 손해배상에 충당되는 범위, 추가 청구를 남겨두는지 여부를 문구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지급 방법과 이행 순서가 중요합니다

합의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금의 지급기한과 일시금·분할금 여부

  • 처벌불원서 등 서류를 작성·교부·제출하는 시점

  • 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의 대응과 지급 확보 방법

  • 추가 연락이나 접근을 제한하는 조건

  • 비밀유지 조항의 범위와 상담·치료·수사협조 등에 대한 예외

지급 약속만 믿고 서류부터 제출하면 이후 돈을 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분할 지급이라면 미지급 위험까지 고려해 이행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피해가 없었다”거나 “모두 오해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합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에 관한 결정이지, 있었던 사실을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하지 않아도 피해배상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범죄와 요건에 해당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이나 금액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건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돈이 손해배상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가 반영되므로, 합의금과 별도로 같은 손해를 중복해서 배상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합의 여부를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안된 조건이 그 의사에 부합하는지, 서명으로 어떤 권리에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한 뒤 결정하십시오. 피해자의 선택이 실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합의서의 내용과 이행 방법까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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