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세윤 변호사입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합의금을 받으면 나중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제안을 받으면 여러 고민이 생깁니다.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과 처벌을 원하는 마음이 함께 들 수도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합의금 액수만큼 중요한 것이 합의서의 내용입니다.
합의했다고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발생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를 배상받는 것,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 향후 민사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서로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합의서에 이 내용들이 한꺼번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합의서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추가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의 효력과 범위는 합의 경위와 전체 내용에 따라 판단되지만, 추후 손해배상 청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치료 중이거나 피해의 정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어떤 손해까지 합의 대상에 포함할지 특히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이라는 제목만으로 민사상 권리가 보존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지급 목적, 손해배상에 충당되는 범위, 추가 청구를 남겨두는지 여부를 문구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지급 방법과 이행 순서가 중요합니다
합의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의 지급기한과 일시금·분할금 여부
처벌불원서 등 서류를 작성·교부·제출하는 시점
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의 대응과 지급 확보 방법
추가 연락이나 접근을 제한하는 조건
비밀유지 조항의 범위와 상담·치료·수사협조 등에 대한 예외
지급 약속만 믿고 서류부터 제출하면 이후 돈을 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분할 지급이라면 미지급 위험까지 고려해 이행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피해가 없었다”거나 “모두 오해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합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에 관한 결정이지, 있었던 사실을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하지 않아도 피해배상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범죄와 요건에 해당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이나 금액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건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돈이 손해배상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가 반영되므로, 합의금과 별도로 같은 손해를 중복해서 배상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합의 여부를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안된 조건이 그 의사에 부합하는지, 서명으로 어떤 권리에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한 뒤 결정하십시오. 피해자의 선택이 실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합의서의 내용과 이행 방법까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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