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정세윤 변호사입니다.
“둘만 있던 곳이라 CCTV가 없어요.”
“녹음을 못 했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하면 어떡하죠?”
성추행 피해를 입고도 증거가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나 상대방의 자백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이며,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갔다거나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말을 쉽게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가 처했던 관계와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술을 준비한다는 것은 답변을 외우거나 기억을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자료를 보고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정확한 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억지로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떠오르지 않았던 내용이 나중에 생각났다면, 언제 어떤 계기로 기억났는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 장면이 없어도 확인할 자료는 있습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피해 사실을 처음 알린 지인과의 대화와 통화 내역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제·택시 이용 기록
현장 주변 CCTV의 위치와 사건 당시 시간대
피해 이후 진료·상담 기록과 신체 상태를 촬영한 사진
이 자료들이 각각 범행을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건의 시간과 장소, 당시 반응, 피해 이후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일부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앞뒤 맥락과 날짜가 보이도록 보관하고, 원본도 유지하십시오.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확보할 위치와 시간대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신속히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를 받아내려고 무리하게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를 만들기 위해 상대방을 다시 만나거나,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연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접촉이 두렵다면 기존 자료부터 정리하십시오. 상대방이 보낸 사과나 해명도 특정 표현 하나만으로 의미를 단정하지 않고 전체 맥락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 준비와 함께 피해의 기록도 남기십시오
피해로 지출한 치료비와 상담비, 일상생활에 생긴 변화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에는 범행 사실뿐 아니라 손해의 내용과 사건과의 관련성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고소의 출발점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남아 있는 진술과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라질 수 있는 증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다고 혼자 결론 내리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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