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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1800만원 줄여낸 실제 대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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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1800만원 줄여낸 실제 대응 기준 

이동언 변호사

1.소장을 받은 피고가 가장 먼저 확인할 점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원고 청구액 전부가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근거 법령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의뢰인 A씨는 원고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원고와 그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법률상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 여부와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분리하여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진행할 때는 이처럼 초기 사실관계의 정리가 첫걸음이 됩니다

2.상대 배우자가 만남을 주도했다면 감액 사유가 되는가

부정행위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만남 과정에서 누가 관계를 이끌었는지 입증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규정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시효 기간 내에 제기된 청구였으므로 배상 책임의 범위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기록과 대화 내역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주도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기혼자 측에서 주도권을 쥐고 관계를 이끈 사정이 확인된다면 이는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3.상간자 소장 답변서 제출 시 준비해야 할 증거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상대 배우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 내역 및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분석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판단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먼저 연락을 시작하고 만남을 제안한 정황을 선별하여 법원에 제출할 객관적 증거 자료로 체계화했습니다.

원고 부부가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들어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 A씨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주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담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성급하게 각서를 써주거나 메신저 대화방을 나가버리면 위자료 감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상간소송 위자료 1800만 원 감액 판결 결과와 조치 사항

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율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주도적 개입과 원고 부부의 혼인 유지 상황을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참작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초 청구했던 금액에서 약 1,800만 원을 감액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완전히 숨겨 속아서 만난 경우라면 위자료 감액이 아니라 청구 기각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기간과 수위는 물론 누가 만남을 주도했는지, 원고 부부의 실질적인 혼인 파탄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도를 깨뜨리고 상대 배우자의 선행 행위와 주도적 역할을 증명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낸 판결입니다.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소장을 받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음 두 단계를 실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소장 봉투에 날인된 송달일자를 확인하여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정한 30일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상대 배우자와 주고받은 대화 원문, 통화 목록, 문자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최초 연락 시점부터 전체 내용을 백업하여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무변론 패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원고 부부가 실제로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감액 사유가 됩니다.

  • 기혼자 측에서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주도했다는 객관적 대화 내역이 있다면 피고의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성급하게 사과 각서를 작성하거나 대화방을 삭제하면 유리한 입증 자료가 소실될 수 있으므로 기존 증거를 온전히 보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산 상간소송 변호사 선임 시 본인이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 본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사가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절차를 완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신문 등 재판부의 특별한 출석 명령이 내려진 예외적인 경우에만 본인 출석 여부가 검토됩니다.

Q2. 상간자 소장 답변서를 30일 안에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명시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소장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박 내용을 기한 내에 다 쓰지 못하더라도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를 먼저 접수하여 무변론 판결 선고를 차단해야 합니다.

Q3.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성립합니다. 실제로 이혼에 이른 사안과 비교하면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므로,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감액 사유로 참작하는 실무 경향이 있습니다.

민사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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