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확정 분양가 약속을 어긴 지주택 추가분담금, 취소 쟁점인 이유
핵심은 확정 분양가를 약속했음에도 추가 비용을 부과한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 취소나, 사업 지연과 계획 변경이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 또는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 사유인지 따져야
합니다.
지주택 추가분담금 탈퇴 환불을 원한다면 계약서와 모집 서류의 허점을 짚어야 합니다. 확정 분양가 보장 각서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다면 총회 의결 없는 약정의 무효 여부와 기망 행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법리적 모순을 입증하는 방식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조합 규약과 신탁 계약서 등을 분석했습니다. 주택법 제14조의2 등을
바탕으로 기망 행위와 의무 불이행 요소를 특정해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단순 탈퇴는 업무대행비 공제로 환급금이 줄어듭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근거로 납입금
전액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3.법원의 판단과 판결 결과
법원은 로율의 주장을 인정해 계약 해제를 확인했습니다. 조합이 기납입 분담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지주택 추가분담금 통보 후 확보해야 할 서류
주택법 제12조의 실적 보고나 정보공개를 활용해 토지 확보 현황과 자금 집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주택 추가분담금 탈퇴 환불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계약서, 조합 규약, 신탁계좌 입금 내역서.
2단계: 확정 분양가 보장 각서, 안심보장증서, 홍보물, 통화 녹취록.
3단계: 추가분담금 납부 통지서, 총회 책자.
[핵심 요약]
사기 취소나 법정 계약 해제를 주장해야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확정 분양가 약속 후 분담금을 증액했다면 기망 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 없는 보장 약정은 무효를 입증해 계약 취소 근거로 활용합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홍보 자료, 증액 통지서를 사전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주택 탈퇴 시 업무대행비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기망 행위나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취소·해제하면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에 따라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확정 분양가 보장 각서를 받았는데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까?
총회 결의 없는 약정은 무효가 되기 쉬우나, 이를 믿게 만든 기망 행위나 착오 취소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Q3. 지주택 분담금 반환 승소 판결을 받으면 곧바로 돈을 돌려받습니까?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등 집행 절차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조합 자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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