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회사나 학교에 수사 사실이 알려질까 | 기타 재산범죄 | 로톡
[도박사건] 회사나 학교에 수사 사실이 알려질까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도박사건] 회사나 학교에 수사 사실이 알려질까 

천준영 변호사

[도박 사건 수사초기 가이드 ⑧]


"회사나 학교에 수사 사실이 알려질까"

최모씨는 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도박 사이트 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장 먼저 든 걱정은 처벌보다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 소문이 날까 봐 조사 일정도 휴가를 내고 몰래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은 수사 사실이 회사에 통보될 수 있다는 말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도박 직장 문제는 신분에 따라 수사 통보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에 알려지는지를 미리 알아야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회사원은 수사기관이 직접 알리지 않습니다
민간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수사기관이 회사에 수사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는 따로 없습니다. 출석 요구나 우편물도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전달됩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형사 사건 신고 의무가 있다면 스스로 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공무원은 수사 개시가 통보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안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통보 시점이 수사 초기여서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기관이 사건을 알게 됩니다.

3. 공공기관 임직원과 교원도 통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통보 여부를 정확히 알아야 기관에 먼저 설명할지 기다릴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4. 통보는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기관은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징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럼 가벼운 처분이 나와도 징계에서는 따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징계 단계에서 낼 소명 자료도 형사 사건과 내용이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5. 학생은 통보 제도가 따로 없습니다
대학생이라면 수사기관이 학교에 통보하는 일반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 규정에 따라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학금이나 교내 활동처럼 학교와 연결된 혜택이 있다면 더 신경 써야 합니다.

6. 우편물과 압수수색은 주변에 드러납니다
집이나 회사로 우편물이 가거나 직장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연락처와 송달 주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기관에 연락받을 번호와 주소를 따로 알려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7. 처분 결과가 직장 생활을 좌우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이나 일부 자격 보유자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럼 신분에 영향이 적은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사실이 알려지는 문제는 형사 처벌만큼이나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신분에 따라 어떤 통보와 절차가 따라오는지 먼저 확인하고 처분 단계에서 무엇을 목표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통보 이후의 징계 절차까지 함께 내다보는 것이 생활을 지키는 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천준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