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을 가게에 두고 문을 닫았는데 숨졌다면 유기치사인가요 | 폭행/협박/상해 | 로톡
만취 손님을 가게에 두고 문을 닫았는데 숨졌다면 유기치사인가요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만취 손님을 가게에 두고 문을 닫았는데 숨졌다면 유기치사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만취 손님을 가게에 두고 문을 닫았는데 숨졌다면 유기치사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새벽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테이블이나 소파에 엎드려 깨어나지 않는 손님이 있습니다. 몇 번 흔들어 깨웠지만 반응이 없거나 알아듣기 어려운 말만 하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주인은 "자고 나면 알아서 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퇴근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손님이 가게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면, 주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상담에서는 "손님이 스스로 마신 술인데 제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그냥 두고 나왔을 뿐 제가 해를 가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형법은 사람에게 직접 해를 가하는 행위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즉 부작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유기죄이고, 그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생기면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죄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다만 "손님이 가게에서 죽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기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에게 법이 말하는 보호 의무가 있었는지, 손님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주인이 인식했는지, 그리고 주인이 해야 할 조치를 했더라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지가 모두 따져집니다. 이 글에서는 이 요건들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유기죄의 주체를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술을 판 주점 주인이 손님에 대해 이 계약상 보호의무를 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손님이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할 정도로 의식이나 거동 능력을 잃은 상태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셋째, 문을 닫고 나간 행위가 단순한 영업 종료가 아니라 법이 말하는 유기, 즉 보호받던 장소에 사람을 그대로 두고 떠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넷째, 주인이 손님이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과 자신이 방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고의의 문제입니다. 다섯째, 제275조 제1항의 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유기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계절, 실내 온도, 방치 시간, 손님의 혈중알코올 농도와 다른 사망 원인의 존재가 여기서 쟁점이 됩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가게에서 죽었으니 주인 책임"이라거나 "손님이 자초했으니 무죄"라고 단정하면 대응 방향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실제 판단은 당시 가게의 상황과 주인이 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주점 주인의 '계약상 보호의무'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례 기준으로 가르기


이 사건 유형의 출발점은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주점 운영자가 가게에서 며칠간 술을 마시고 만취해 정신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사안에서 유기치사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동시에,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를 무제한으로 넓히지 않도록 판단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점 주인이라면 이 기준을 사건에 하나씩 대입해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1) 계약상 의무는 '주된 급부'가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둡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71조 제1항의 계약상 의무가 간호사나 보모처럼 계약의 주된 내용이 부조인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상대방의 신체와 생명에 주의와 배려를 하는 부수적 의무도 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술과 안주를 파는 계약일 뿐이고 손님을 돌볼 계약은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보호의무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 그러나 민사상 부수의무가 곧 형사상 계약상 의무는 아니라는 한계를 근거로 다툽니다.

같은 판결은 반대 방향의 한계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에서는 의무 위반이 손해배상 문제로 끝나지만 유기죄는 형사 제재의 문제이므로, 부수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형법상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계약관계의 성질과 내용, 당사자의 관계와 경위, 경제적·사회적 지위, 부조가 필요하게 된 경위, 부조의 종류와 대체 가능성, 달리 부조를 제공할 사람이나 설비가 있었는지를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몇 시간 동안 일행과 함께 마시다 잠든 경우, 일행이 곁에 있었던 경우, 주인이 손님을 알지도 못하고 방치 기간이 짧았던 경우는 앞의 판결 사안과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해당 판결 사안과 의뢰인 사안의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위 판결에서 유기치사가 인정된 사정은 손님이 주인의 지배 아래 있는 주점에서 3일 동안 식사 없이 과도하게 술을 마셨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소파에서 잠들어 정신을 잃은 상태였으며, 주인이 그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주인에게 손님을 내실로 옮기거나 인근 여관으로 데려가 쉬게 하거나 지인이나 경찰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체류 시간, 마신 양과 기간, 실내 난방 상태, 손님과의 관계, 연락 가능한 지인의 존재 여부를 하나씩 대조해 어느 부분이 판례 사안과 달라지는지를 찾아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유기의 인식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증거로 나누어 다투기


보호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유기치사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유기죄는 고의범이므로 주인이 손님의 위험 상태를 인식하고도 방치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치사죄는 유기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1) 손님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CCTV와 통화 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핵심은 문을 닫을 당시 주인이 손님을 "만취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했는지, 아니면 "잠깐 쉬다 가는 사람"이나 "곧 귀가할 사람"으로 인식했는지입니다. 가게 내외부 CCTV의 영상, 손님을 깨우려 한 횟수와 손님의 반응, 퇴근 직전 손님이 의사 표현을 했는지, 주인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부르려 했는지 등을 시간 순으로 복원합니다. 반대로 "정신을 잃은 것을 알았지만 귀찮아서 그냥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고의 인정의 직접 근거가 되므로, 첫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망 원인과 인과관계를 부검감정서로 검토합니다.

제275조 제1항의 치사죄는 유기라는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부검감정서에서 사인이 저체온증인지, 급성 알코올중독인지, 구토물에 의한 기도 폐쇄인지, 기저질환에 의한 급성 사망인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주인이 조치를 했더라도 사망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정(예를 들어 이미 치명적인 혈중알코올 농도에 이른 경우나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이 감정서에서 확인된다면, 유기는 인정되더라도 치사의 결과까지 책임지울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와 계절, 방치된 시간도 인과관계와 결과 예견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3) 유기치사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의 정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보호의무나 유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적용 법조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는지의 과실 판단으로 쟁점이 옮겨 가므로, 형량의 구조와 방어 논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증거를 모으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입건 죄명을 확인하는 것이 조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결론


만취한 손님을 가게에 두고 문을 닫았는데 그 손님이 숨졌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유기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주점 운영자의 계약상 부조의무를 인정해 유기치사죄를 유지한 선례가 있는 만큼,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보호의무의 존재, 손님의 의식 상태, 주인의 인식,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각각 독립된 쟁점이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지를 사실관계에 맞춰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입건되었다면, 당시 가게 안의 상황과 본인이 한 행동을 처음부터 시간 순으로 정리한 뒤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첫 진술의 표현 하나가 이후 고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손님이 스스로 취한 것인데도 주인이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손님이 스스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곧바로 주인의 책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유기죄에서 문제 되는 것은 취하게 만든 책임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된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상태를 알면서 방치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주점 안에서 며칠간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손님을 방치한 사안에서 주점 운영자의 계약상 부조의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만취 손님에게 같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체류 경위와 손님의 상태, 주변에 도울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2. 문을 닫기 전에 손님을 한 번 깨워 보았다면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깨워 보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님이 깨어나 귀가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거의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지인이나 경찰, 구급대에 연락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깨워 보았는지, 그때 손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3. 유기죄와 유기치사죄는 형이 얼마나 다른가요?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기로 인해 사람이 사망에 이르면 제275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구간이 크게 올라가고 벌금형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기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71조 제3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결과와 유기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실질적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Q4. 보호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나요?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나 부작위에 의한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수사가 진행되는지에 따라 입증해야 할 내용과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입건된 죄명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그날의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손님이 언제 입장해서 얼마나 마셨는지, 언제부터 의식이 흐려졌는지, 깨우려고 어떤 시도를 했는지,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몇 시에 가게를 나왔는지를 순서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게 CCTV와 결제 내역, 통화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므로 확보 여부를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그냥 두고 나왔습니다"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은 고의 인정에 쓰일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