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을 거부하면 학폭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열리나요 | 소년범죄/학교폭력 | 로톡
학교장 자체해결을 거부하면 학폭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열리나요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세금/행정/헌법

학교장 자체해결을 거부하면 학폭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열리나요 

김강희 변호사


학교장 자체해결을 거부하면 학폭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열리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나면,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이런 말을 건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경미한 사안이라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쪽만 동의하면 됩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 측 보호자는 "사과 한마디로 끝내자는 건가, 공식적으로 심의를 받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때 양쪽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체해결을 거부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자동으로 열리는지, 그리고 그 '거부'를 누가 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거부"의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체해결 여부를 정하는 열쇠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있고, 가해 혐의를 받는 학생 쪽이 자체해결을 거부한다고 해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피해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의사 표시가 곧바로 심의위원회 개최로 이어지는지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이 신고·보고되면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해결은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에 대한 예외로만 허용합니다. 이 원칙과 예외의 경계를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하게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놓쳐서는 안 될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신고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로 간다는 점입니다. 둘째, 제13조의2 제1항이 이 원칙의 예외로 두는 학교장 자체해결은 네 가지 요건(2주 이상 진단서 없음, 재산상 피해 없음 또는 복구, 지속성 없음, 보복행위 아님)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요건을 갖춘 사안이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하고, 그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넷째,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사안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하는 절차(같은 항 제2호)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자체해결로 종결하더라도 학교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반드시 열린다"도 "자체해결을 거부하면 안 열린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체해결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거나 피해 측이 개최를 원하면 심의위원회 개최가 원칙대로 진행되고, 요건과 절차가 모두 충족되면 가해 혐의 학생 쪽의 반대와 상관없이 자체해결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 입장이냐에 따라 대응 지점이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자체해결 네 가지 요건과 서면 절차를 조문대로 점검하기


자체해결 안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사안이 정말 법이 말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학교가 자체해결을 권하는 것과 법적 요건이 갖춰진 것은 별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에서 아래 순서로 요건과 절차를 점검합니다.

1) 네 가지 요건을 사실관계에 하나씩 대입합니다.

제13조의2 제1항은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미 병원에서 2주 이상 진단서가 나왔다면 자체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있더라도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휴대전화 파손이나 금품 갈취가 얽혀 있다면 이 요건부터 따져야 합니다. 셋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학생에게 여러 차례, 오랜 기간 반복된 정황이 있으면 이 요건이 무너집니다. 넷째,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행위(온라인 보복 포함)가 아니어야 합니다. 대화방 기록, 진단서, 피해 물품 사진 등 객관 자료를 놓고 네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경미하다"는 학교의 판단이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2) 피해 측 의사의 서면 확인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제13조의2 제2항 제1호는 학교장이 자체해결하려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두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라고 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양쪽(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가 서면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서면 확인서의 작성일, 작성자, 문구가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명확한지, 사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은 뒤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해 둡니다.

3)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심의 기록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전담기구가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로 구성되며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가 전담기구 심의 없이 교사 면담만으로 "자체해결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면 절차에 흠이 있습니다. 이 서면과 회의 기록은 정보공개 청구나 학교 확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입장별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가르는 대응 전략 세우기


같은 "자체해결 거부"라도 가해 혐의를 받는 학생 쪽인지, 피해 학생 쪽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릅니다. 법이 각자에게 준 권한과 기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 피해 측이라면 개최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깁니다.

제13조 제2항 제3호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라는 취지를 학교장 앞으로 서면(내용증명 또는 학교 접수 서류)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학교는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 측이 개최를 원하는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지만, 이는 권유일 뿐 개최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2) 가해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자체해결을 거부하는 대신 사실관계 다툼을 준비합니다.

제13조의2는 자체해결의 선택권을 피해 측에 두고 있고, 가해 혐의 학생 측의 동의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안이라 심의위원회에서 가려 보고 싶다는 이유로 "자체해결을 거부한다"고 해도, 피해 측이 개최를 원하지 않고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17조 제8항). 어느 경로든 핵심은 사안 발생 직후부터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 당시 CCTV 존재 여부, 시간대별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3) 심의위원회로 가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미리 알고 방어 수위를 정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사과(제1호)부터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까지 9단계 조치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자체해결에서는 이런 조치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 차이가 큽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고, 사안이 정말 경미한 것이라면 자체해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학교와 피해 측에 객관 자료로 설명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결론


학교장 자체해결을 거부한다고 해서 심의위원회가 자동으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해결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전담기구의 서면 심의까지 거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신고된 사안은 원칙대로 심의위원회로 가고, 피해 측이 개최를 요청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인지, 학교가 어떤 서면을 받았는지, 우리 쪽이 피해 측인지 가해 혐의 측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학교의 안내만으로 결정하기 전에 사안 경위와 갖춰진 서면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우리 아이가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체해결을 거부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가해 혐의를 받는 학생 쪽의 거부만으로 개최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자체해결의 요건으로 사안의 경미성과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개최 불원 의사를 정하고 있고, 가해 혐의 학생 측의 동의는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요건이 충족되고 피해 측이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거부 의사 표시와 별개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일찍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Q2. 피해 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3호).

학교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는 있지만 이는 권유일 뿐이며, 피해 측이 개최를 요청한 이상 이를 이유로 개최를 미룰 근거는 아닙니다.

다만 요청은 구두보다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Q3. 학교에서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안이 해당되나요?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자체해결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의 판단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전담기구가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한 기록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Q4. 자체해결로 끝나면 심의위원회에는 아무 기록도 남지 않나요?


학교의 장은 자체해결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13조의2 제1항).

따라서 자체해결도 아무 흔적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절차가 따릅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므로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Q5. 자체해결로 종결된 뒤에 피해 학생 측이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자체해결은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 측이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종결입니다.

이후 사정이 달라져 새로운 폭력이나 보복 사실이 신고·보고되면 제13조 제2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별도로 심의위원회 소집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걱정된다면 자체해결 합의 시점에 합의 내용과 서면 확인서의 문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