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내면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상죄를 둘 다 받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조금만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핸들을 잡았다가, 교차로에서 앞차를 들이받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는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경찰이 호흡 측정을 하면서, 그제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만 걱정했는데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죄명도 붙는다던데, 둘 다 받는 것이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수사기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법원은 이 두 죄를 서로 흡수하지 않는 별개의 범죄로 봅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고 음주운전과 다른 죄만 문제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죄가 각각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 함께 인정되면 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이 정한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성립하고, 처벌 수위는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농도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둘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며,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대법원이 두 죄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즉 하나로 합쳐 처벌하는지 따로 처벌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넷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사고와 음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음주 사고는 무조건 가중처벌"이라고만 이해하면, 어떤 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방어해야 하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두 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형량 구조를 먼저 계산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실제로 어떤 죄들로, 어떤 구조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를 정확히 그려보는 것입니다. 막연한 불안으로 대응하면 어디를 다퉈야 하는지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형량 구조를 먼저 확정합니다.
1) 음주운전죄 자체의 법정형을 혈중알코올농도로 확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호흡측정 수치, 측정 시각, 사고 시각 사이의 간격을 확인합니다. 사고 후 시간이 지나 측정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시점의 농도를 역산하는데, 이때 체중·음주량·측정 시점에 따라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그 계산의 전제를 하나씩 점검합니다. 또 최근 10년 안에 벌금 이상의 음주운전 확정 전력이 있다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하한이 크게 올라가므로 전력 확인이 우선입니다.
2) 대법원이 두 죄를 별개의 범죄로 본다는 점을 전제로 경합 구조를 따집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더라도 음주운전죄가 거기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죄가 모두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이 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고형은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얹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합의, 반성, 재범방지 노력 같은 양형자료를 어디에 집중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3) 사고 자체로 인한 다른 죄명이 붙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음주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차량 손괴, 사고 후 조치 여부에 따라 죄명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문제가 별도로 생기고, 무면허 상태였다면 그 죄도 추가됩니다. 사건기록에서 입건 죄명을 전부 나열하고, 각각이 한 번의 운전행위에서 나온 것인지 별개의 행위인지 구분해 두어야 최종 처벌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다투기
음주운전죄는 농도가 입증되면 성립하지만, 위험운전치상죄에는 그에 더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와 상해의 결과,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지점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1)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현실적으로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앞차와의 간격 판단, 핸들·브레이크 조작, 주의집중 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현실적으로 저하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사고 경위와 주변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 사고 직전 주행 궤적과 속도,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후 보행과 대화 상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관찰 기재를 살펴봅니다. 사고가 신호 위반이나 급정거한 앞차 때문에 발생했고 운전 자체는 안정적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이 요건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차선 침범, 비틀거림, 반응 지연이 확인된다면 이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솔직하게 짚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2) 상해 결과와 음주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상해가 그 운전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피해자 측 과실이 컸는지, 사고 지점에서 누가 보아도 피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사고 충격과 일치하는지, 기왕증이 있는지도 의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합의 가능성과 함께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합의와 반성 자료는 위험운전치상죄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먼저 진행하고 그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여기에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매각이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같은 재범방지 노력, 가족과 직장의 선처 탄원을 더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결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사람이 다쳤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대법원은 두 죄가 서로 흡수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둘 다 인정되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하지만 위험운전치상죄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와 인과관계라는 별도 요건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을 사고 경위와 객관적 자료로 정확히 짚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사고 당시 상황과 측정 수치, 현재 입건된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떤 죄들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먼저 점검받으시면 대응 방향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음주 사고를 내면 항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더라도 사고 경위와 운전 상태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음주운전죄와 다른 죄명으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건된 죄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근거가 된 사고 당시 운전 상태 자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두 죄를 모두 받으면 형이 단순히 더해지나요?
단순히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두 죄가 모두 인정되면 실체적 경합이 되어 형법상 경합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양형 요소를 반영해 선고형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유형의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사고 후 시간이 지나서 측정했는데 수치가 달라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고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데, 체중과 음주량, 마신 시간, 측정 시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그 추산의 전제가 정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그날 음주 시각과 양, 운전을 시작한 시각과 이유, 사고 지점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음주 장소의 결제 내역, 피해자 병원과 치료 상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사고 당시 상태를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죄명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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