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퇴근길이나 회식 뒤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잠깐만 차를 몰았다가, 신호 대기 중 뒤차가 들이받는 사고로 음주가 드러나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저는 서 있었고 뒤에서 받힌 피해자인데 왜 제가 문제가 되느냐”, “사고는 상대방 잘못이니 술은 상관없지 않으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호흡 측정을 하는 순간, 사고의 책임 소재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사건이 따로 시작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고 뒤 한참 지나 측정한 수치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에도 그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음주 사실이 있다는 것과 처벌 구간에 해당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 사이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래에서는 신호 대기 중 사고를 당한 음주 운전자가 어떤 법적 지위에 놓이는지, 측정 과정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처벌과 면허 처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호 대기 중 정차였어도 운전 중이라면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멈춰 서 있었다는 사정은 ‘운전’ 여부를 가르지 못하고, 받힌 쪽이라는 사정은 음주운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은 같은 법 제2조 제26호가 정의합니다.
“운전”이란 도로(…제44조…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신호 대기는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브레이크를 밟고 앞차의 진행이나 신호 변경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차를 주차한 것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차량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중이므로, 신호 대기 중 정차는 운전의 한 국면으로 봅니다. 법에서도 5분을 넘지 않는 정지를 ‘정차’로 구분하지만, 이는 주정차 금지 규정에서의 구분일 뿐 음주운전 성립을 막아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또 하나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사고의 원인입니다. 음주운전죄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고, 그 음주가 사고를 일으켰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뒤차가 100% 잘못한 추돌이라도 앞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책임과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의 책임은 서로 다른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시동이 꺼져 있었거나 주차를 마치고 차 안에서 쉬고 있었다면 ‘운전’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던 이유, 시동과 기어 상태, 차량이 도로 위 어디에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이 부분은 사고 직후 진술에서 정리되기 때문에 처음 몇 마디가 중요합니다.
신호 대기 중이었든 뒤에서 받혔든, 도로 위에서 시동을 켠 채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음주운전의 ‘운전’은 이미 충족됩니다.
2. 현장에서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음주 정황을 확인할 수 있고,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거나 말투, 걸음걸이에서 취기가 보이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측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호흡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 근처로 나왔을 때 채혈로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혈 결과가 호흡 수치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으므로 시간 경과에 따른 농도 변화를 함께 따져본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측정이 어려워지도록 사고 후에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도 제44조 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별도 처벌됩니다.
“어차피 피해자니까 괜찮겠지” 하고 현장을 먼저 벗어나거나 측정을 피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 경우 기본 음주운전보다 최저 형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올라가는 구조여서 오히려 결과를 크게 악화시킵니다.
측정 요구를 받았다면 응하되,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채혈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3. 측정이 늦어졌다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측정 시점의 수치는 운전 시점의 수치가 아니며, 그 차이를 메우는 계산에도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사고 직후 곧바로 호흡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수치를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현장에서 측정하지 못했거나 사고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한 경우에는 운전 당시의 농도를 별도로 추정해야 합니다. 이때 쓰는 것이 위드마크 공식이고, 대법원은 이 공식의 적용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이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야 하고, 공식을 적용할 때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이 끝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된 수치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는 정도라면 실제 운전 시점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확인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쟁점이 살아나는 경우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사고 후 현장에서 곧바로 측정하지 않고 한참 뒤 경찰서에서 측정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 후 집이나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신 경우입니다. 후자는 법이 정한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위험하므로 절대 따라 해서는 안 되며, 이미 그렇게 한 상태라면 상황을 숨기지 말고 변호인과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증은 결국 객관적 자료의 싸움입니다. 마지막 잔을 비운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식사 여부, 사고 시각과 측정 시각이 카드 결제 내역과 식당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정될수록 계산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결과도 예측 가능해집니다.
측정 수치가 곧바로 운전 당시의 수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시간 간격이 클수록 운전 당시 농도는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4.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형량이 갈리고 면허 처분은 별도로 내려집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0.03%, 0.08%, 0.2% 경계에서 형이 달라지고, 10년 안의 재범이면 최저형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로 나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전 처벌이 오래전 일이라도 10년 안이라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0.08% 이상은 취소 기준에 해당하고,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소 대상이 됩니다. 처분은 경찰이 형사 판단과 별도로 하므로 의견제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신호 대기 중 정차 상태에서 뒤에서 받힌 경우에는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는 점, 이동 거리가 거의 없었다는 점, 반성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사건 초기부터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5. 사고 접수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음 진술과 측정 기록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신호 대기 중 사고에서 음주가 드러난 사건은 통상 ①사고 접수와 현장 호흡 측정(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 ②음주운전 피의자 조사와 면허 정지·취소 절차 개시 → ③공소청(수원지방공소청) 송치와 약식기소 또는 정식 기소 → ④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어 놓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결과지의 측정 시각과 수치, 사고 접수 시각,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 시각부터 대조해 운전 당시와 측정 사이의 간격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종류와 양, 동석자, 결제 내역과 영수증을 모아 음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차량이 정차한 위치와 시동·기어 상태, 운전하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첫 진술에서 일관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면, 측정 수치의 신빙성 다툼과 양형 자료 준비, 면허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고를 당한 직후에는 몸도 마음도 경황이 없어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고 책임과 음주운전 책임이 별개로 움직인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이고, 측정 기록과 음주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사고를 낸 상대방 입장에서도 앞차 운전자의 음주 사실과 추돌 사고의 과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후미 추돌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두 사건을 섞어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처벌을 받는 쪽과 사고 상대방 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측정 시각과 음주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처벌 구간과 면허 처분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사고 직후 첫 진술과 측정 기록은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므로, 조사를 받기 전 단계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 대기 중 뒤에서 받혔는데도 제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사용했다는 사실로 성립하고,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사고 원인이 아니라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시동만 켜고 정차해 있었는데도 운전인가요?
A. 도로 위에서 시동을 켜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라면 차량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중이어서 운전으로 봅니다. 반대로 주차를 마치고 쉬던 중이었다면 시동, 기어, 위치 등을 따져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Q.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일반 음주운전의 가장 낮은 구간보다 무거워 거부가 유리한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Q. 호흡 측정 수치가 억울한데 다시 측정할 수 있나요?
A.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혈 수치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고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을 따져본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Q. 사고 시각과 측정 시각이 한참 차이 나면 유리한가요?
A.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쓸 때 전제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불확실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면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다만 사후 추가 음주는 측정방해행위가 될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최초 진술에서 음주 경위와 운전 상황이 고정되고, 이후 면허 처분과 양형 자료 준비의 방향도 거기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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