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주소와 연락처를 단톡방에 올렸는데 스토킹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별 직후에는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행동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어진 상대에게 서운하거나 화가 난 마음에, 공통 지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 상대방의 집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올리고 "이 사람 조심하라"는 식의 글을 남기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올릴 때는 지인들끼리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고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한 적도 없는데, 얼마 뒤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고 크게 당황해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지도, 전화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스토킹이 되느냐"는 것이 가장 흔한 반응입니다. 스토킹이라고 하면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행동을 떠올리기 쉽지만, 법에 정해진 스토킹행위는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연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단톡방에 올린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이라는 요건이 더 필요하므로, 이 요건들이 실제 사실관계에서 충족되는지를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올린 정보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바목이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바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위치정보, 그리고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데, 성명·주소·전화번호처럼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둘째, 단톡방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메신저 대화방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이고, 대화방 참여자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셋째, 같은 법 제2조 제1호 본문이 요구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했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입니다. 넷째, 같은 조 제2호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한 번 올린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섯째, 유죄로 이어질 경우 처벌 수위와 합의의 효과, 그리고 수사 중에 내려질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문제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상대방이 신고했으니 끝이다" 또는 "한 번 올린 거라 문제없다"고 단정하면 대응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특히 제18조 제1항에 따라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형벌과 함께 최대 200시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제19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지속·반복성과 불안감 요건을 사실관계로 따져 다투기
정보 게시형 스토킹에서 가장 먼저 다툴 수 있는 것은 구성요건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때 성립하고,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두 요건은 법 문언상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를 복원합니다.
1) 게시의 횟수와 범위를 대화방 기록으로 정확히 확정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신고인이 제출한 캡처 화면을 기준으로 사건을 구성하는데, 이 캡처에는 게시가 몇 번 있었는지, 몇 개의 대화방에 올라갔는지, 같은 내용이 되풀이되었는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대화방의 대화 내보내기와 삭제 이력, 대화방 참여 인원과 참여자 명단, 메시지 읽음 표시 등을 확보해 실제로 게시한 것이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여러 방에 걸쳐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한 번의 게시가 곧바로 삭제되었다면 '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출발점이 되고, 반대로 여러 번이거나 다른 스토킹행위(연락, 찾아감 등)와 함께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미리 파악해 방어 전략을 달리 세워야 합니다.
2) 단발성 게시와 다른 행위의 합산 여부를 구분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은 같은 유형의 행위가 여러 번 있어야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유형의 스토킹행위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톡방 게시 한 번과 별개로 이별 후 상대방에게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묶어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단톡방에 올린 것 하나뿐"이라고 말하더라도, 그 전후로 상대방에게 어떤 연락을 했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실제 위험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게시가 정말 단 한 번의 단발성 행위였고 다른 연락이 없었다면,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에 놓고 주장을 구성합니다.
3) 불안감·공포심의 인과관계와 정당한 이유를 다툽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올린 정보가 상대방 본인이 이미 공개해 둔 정보였는지, 정보를 올린 목적이 모임 연락이나 물건 반환 등 정당한 사유와 관련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게시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게시 이후에 실제로 낯선 연락이나 방문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는 진술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게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가 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반대로 게시 후 모르는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집 근처에 나타난 정황이 있다면 불안감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 부분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즉시 삭제와 피해회복으로 양형을 설계하고 수사 단계 조치에 대응하기
구성요건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방어의 중심은 피해 확대를 막고 양형 사정을 쌓는 쪽으로 옮겨 가야 합니다. 이 사건 유형은 게시가 계속 남아 있는 한 피해도 계속되기 때문에 시간이 곧 양형 자료입니다.
1)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되, 증거 보존과 순서를 지킵니다.
정보가 대화방에 남아 있으면 참여자들이 캡처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어 피해가 확산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더 이상 전파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삭제 전에 본인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 기록을 보존해 두는 것입니다. 삭제 시점과 삭제 사실은 이후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양형 자료가 되지만, 삭제 과정에서 대화 기록 자체를 훼손하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록은 남기고 게시만 지우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이른바 반의사불벌 규정(제18조 제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공소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으로 기능합니다. 더구나 신고 이후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접근금지 위반이나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과의 뜻과 삭제 사실, 재발 방지 약속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게시물 삭제 완료 사실, 추가 게시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합의금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대비해 조사 전 진술을 정리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제4조에 따라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긴급응급조치로 내릴 수 있고, 법원은 제9조에 따라 같은 내용의 접근금지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잠정조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가 내려진 뒤 이를 어기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므로, 조치의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켜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게시한 경위와 목적, 삭제 시점을 시간순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홧김에 그랬다, 다시 그러겠다"는 식의 표현을 하면 재범 위험의 근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조항을 함께 점검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전 연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단톡방에 올렸다면,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바목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게시 횟수와 범위, 다른 연락의 유무를 정확히 파악해 법적으로 다툴 지점을 가려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게시물을 지우고 피해 확산을 막는 등 양형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서두르는 일입니다. 이미 신고를 받았거나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단톡방에 딱 한 번 올렸는데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 한 번의 행위만으로는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톡방 게시가 한 번뿐이었더라도 그 전후에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했거나 찾아간 사실이 있다면 이를 함께 묶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 횟수뿐 아니라 이별 이후 상대방과 오간 연락 전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단톡방에 없었는데도 스토킹행위가 되나요?
해당 유형은 상대방에게 글이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화방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게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가 기준이 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와는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삭제했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스토킹범죄는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와 삭제는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사유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 판단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신고된 뒤 상대방 근처에 가면 안 되나요?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거나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상대방이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조치를 통지받았다면 결정서에 적힌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대로 지키셔야 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게시한 대화방과 시점, 올린 내용, 삭제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별 이후 상대방과 오간 연락 내역과 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조사에서 “홧김에 올렸다”는 식으로만 진술하면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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