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며 흉기를 샀는데 실행 안 했어도 살인예비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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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다툼 끝에 홧김에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며칠 사이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마트나 인터넷에서 칼을 사 두었다가 가족이나 지인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해친 적은 없고, 상대방에게 다가가지도 않았으며, 칼은 가방이나 차 안에 그대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형법은 사람을 해치는 행위가 실제로 시작되기 전 단계도 일정한 경우 처벌합니다. 형법 제255조는 제250조(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죄 자체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250조 제1항)이라는 점에 비하면 가볍지만, 아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징역형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죽이겠다고 말했다", "흉기를 샀다"는 사실이 곧바로 살인예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범행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예비라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살해의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지, 흉기 구입이 살해 준비라고 볼 수 있는지를 어떻게 입증하고 다투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살인예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255조가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었는지, 실제로 살해하려는 확정적 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둘째, 그 목적과 별도로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흉기 구입, 장소 물색, 청부 계약 같은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살인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준비행위인지입니다. 넷째, 이미 준비하다가 그만둔 경우 형을 줄이거나 면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즉 중지범 규정(제26조)이 예비에도 적용되는지입니다.
여기에 이 사건에서 흔히 놓치는 구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비와 음모는 다릅니다. 예비는 혼자서도 성립하지만, 음모는 2인 이상이 살해를 합의하는 것입니다. 혼자 흉기를 샀다면 예비의 문제이고, 누군가와 "같이 해치우자"고 이야기했다면 음모의 문제가 됩니다. 어느 쪽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살해 목적'과 '준비행위'를 따로 떼어 입증 책임을 되묻기
살인예비죄의 성립 요건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은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① 명문으로 요구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②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③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는 살인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특별한 정형도 없지만, 단순한 범행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살인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준비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세 요건을 하나씩 분리해 수사기관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부터 점검합니다.
1) 말과 행동의 맥락을 시간순으로 복원해 '살해 목적'의 확정성을 다툽니다.
"죽이고 싶다"는 표현은 분노의 표현으로도, 확정적인 계획으로도 쓰입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주변인 진술에서 살해 의사를 읽어내려 합니다. 변호인은 같은 자료를 다른 방향에서 정리합니다. 발언이 있었던 시점과 상황(음주 여부, 다툼 직후인지),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 그 뒤 실제로 접근하거나 일정을 확인한 흔적이 있는지, 같은 취지의 발언이 반복되었는지 등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만들어, 순간적 감정 표출과 계획 단계의 목적을 구별해 주는 사정을 드러냅니다.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준비행위가 있었더라도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흉기 구입의 '통상적 용도'와 구입 경위를 증거로 확보합니다.
칼, 끈, 약물 같은 물건은 요리, 낚시, 캠핑, 작업 등 일상적 용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입 시점과 장소, 구입한 종류와 수량, 영수증과 결제 내역, 같은 시기 다른 물품을 함께 구입했는지, 평소 그 물건을 쓰는 취미나 직업이 있는지를 입증하면 그 구입이 곧 살해 준비라는 추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동선을 메모하거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한 기록 같은 불리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수사기관에 어떻게 연결될지를 미리 파악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3) 준비행위가 '실질적 기여'에 이르지 못한 단계임을 주장합니다.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흉기를 샀더라도 피해자가 어디에 사는지, 언제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확인도 없었고 물건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면, 아직 계획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구입 이후의 행적, 물건의 보관 상태,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를 하나씩 확인해 '의사는 있었으나 외적 준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논리를 세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양형 사유를 구조적으로 쌓아 처분 수위 낮추기
준비행위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방향을 바꿔 형량과 처분을 줄이는 쪽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법률이 줄 수 있는 길과 줄 수 없는 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1) 중지범 규정은 예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전략을 세웁니다.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실행의 착수를 전제로 하고 있어, 대법원은 예비·음모 단계에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만두었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알아야 대응의 중심을 '성립 자체의 다툼'과 '양형'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범행을 포기한 사실은 법률상 감면이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매우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2) 자수와 반성의 시점을 관리합니다.
형법 제52조는 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거나 흉기를 폐기·제출한 경우라면 이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범행이 발각되거나 지명수배를 받은 뒤라도 체포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자수가 될 수 있고, 이미 체포된 뒤라면 흉기를 임의 제출하고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양형 자료로 정리합니다. 시점이 결과를 바꾸므로 체포 전 단계인지 이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피해 가능성이 있던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과 재범 위험 해소 자료를 준비합니다.
살인예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폭이 넓어, 실제 선고는 범행에 이른 경위, 준비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위험의 크기, 스스로 포기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사과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기록이나 분노 조절 상담 내역, 가족의 감독 의지, 직업과 생활 안정성 등을 진술서와 자료로 구체적으로 만들어 제출하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이 바로 이 자료들로 채워집니다.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제62조)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검토합니다.
결론
죽이겠다는 말을 하고 흉기를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살인죄가 되지는 않지만, 살해 목적과 실질적인 준비행위가 인정되면 실제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살인예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말과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맥락이 수사기관이 보는 것처럼 확정적 계획을 뜻하는지입니다.
또한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사정이 법률상 면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 그래서 처음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판단을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하시기 전에 구입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해 어떤 쟁점이 되는지 먼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화가 나서 "죽여버리겠다"고 말만 했는데도 살인예비죄가 되나요?
말만 한 경우에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범행의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예비에 해당하는 준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살인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발언이 협박죄(형법 제283조)나 다른 범죄로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발언 뒤에 흉기 구입이나 장소 확인 같은 행동이 이어졌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후 행동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2. 흉기를 샀지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관만 했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예비죄는 실행에 이르지 않은 단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성립을 막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구입 당시 살해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구입이 살해 준비로 평가되는지입니다. 요리나 낚시처럼 일상적인 용도가 있었는지, 구입 시기가 다툼 직후였는지,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한 흔적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스스로 마음을 바꿔 칼을 버렸는데 중지범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은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예비 단계에서 그만둔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법률상 형의 감면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스스로 포기하고 흉기를 폐기한 사실은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이므로, 폐기 시점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친구와 함께 "그 사람 없애버리자"고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것도 처벌되나요?
2인 이상이 살인을 합의하면 형법 제255조의 음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모로 인정되려면 막연한 대화를 넘어 범죄를 실현하겠다는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푸념이나 감정적 대화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와 분위기, 역할을 나누거나 일정을 정했는지 여부, 이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상대방과 갈등이 시작된 때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내용, 흉기를 구입한 날짜와 장소, 구입 이유, 구입 후 물건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이후 상대방과 접촉한 일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죽이고 싶었다"는 식으로 감정을 그대로 진술하면 살해 목적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될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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