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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남편이 미성년자약취로 고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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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남편이 미성년자약취로 고소했어요 

김강희 변호사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남편이 미성년자약취로 고소했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져 더는 같은 집에서 지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이를 안고 친정이나 따로 구한 거처로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두고 나오면 오히려 아이가 불안해질 것 같았고, 그동안 아이를 주로 돌본 사람도 본인이었기에 데려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남편이 "허락 없이 아이를 데려갔다"며 미성년자약취로 고소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엄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느냐는 당혹감이 가장 먼저 듭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부모라고 해서 처음부터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 다툼이 고소로 이어지면 수사기관은 일단 이 조항으로 사건을 접수합니다. 다만 고소가 되었다는 것과 실제로 약취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부모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나온 사안에 관해 비교적 분명한 기준을 세워 두었고,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결과가 갈리는 지점이 몇 군데로 좁혀집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그리고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약취죄에서 말하는 '약취'는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아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기존의 보호관계에서 떼어내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온 사건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첫째, 나올 당시 부부가 함께 살며 공동으로 양육하던 상태였는지, 아니면 이미 별거 중이고 상대방이 평온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던 상태였는지입니다. 둘째,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 폭행·협박이나 이에 준하는 실력행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아이의 나이와 그동안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입니다. 넷째, 나온 뒤의 행동, 즉 상대방에게 아이의 소재를 알리고 면접교섭을 허용했는지, 아니면 연락을 끊고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했는지입니다. 다섯째, 나온 이유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피난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놓치고 "부모니까 괜찮다" 또는 "허락 없이 데려갔으니 유죄다"처럼 단순하게 접근하면 대응 방향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서 진술하느냐에 따라 불송치로 끝날 수도, 기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법원 기준에 맞춰 '약취'가 아님을 사실관계로 입증하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유형의 출발점입니다. 부모 중 한쪽이 아이를 상대방 모르게 데리고 외국으로 출국한 사안에서, 법원은 함께 살며 아이를 키우던 부모 일방이 폭행·협박이나 실력행사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 양육을 계속했다면, 양육권 남용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약취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상태에서 한쪽이 평온하게 아이를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불법적인 힘으로 그 상태를 깨고 아이를 데려가면 약취로 볼 수 있다는 법리도 이후 판결에서 이어졌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기준을 사건에 대입해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나오기 직전의 양육 상태를 시간순으로 확정합니다.

사건의 첫 질문은 "아이를 데리고 나온 시점에 부부가 한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가"입니다. 같은 집에서 생활하던 중에 나온 것이라면 상대방의 평온한 양육 상태를 깨뜨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보여 주기 위해 거주 기간,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어린이집·유치원 등원 기록, 소아과 진료 기록, 양육 관련 메신저 대화를 모아 아이의 일상을 주로 누가 책임졌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2) 나오는 과정에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객관 자료로 보입니다.

고소장에는 "빼돌렸다", "강제로 데려갔다"는 식의 표현이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쟁점은 상대방을 밀치거나 위협하는 등 물리적 수단이 있었는지입니다. 집 현관·엘리베이터 CCTV, 당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이웃 진술 등이 이 부분을 가려 줍니다. 나올 때 아이가 스스로 따라 나왔는지, 울거나 저항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약취의 핵심 요건이 흔들립니다.

3) 양육권을 남용한 것이 아님을 나온 뒤의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대법원은 부모도 다른 보호자의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양육권을 남용해 아이의 이익을 해치면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온 뒤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봤는지, 어린이집 등원을 이어갔는지, 아이의 소재를 상대방에게 알렸는지, 면접교섭을 막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보겠다고 한 연락에 어떻게 답했는지 기록을 정리해 두면, 아이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생활 기반을 옮긴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피난 사정 소명과 가사 절차 병행으로 형사 리스크를 줄이기


형사 절차에서 해명하는 것과 별개로, 아이를 누가 어떤 조건으로 키울지를 정하는 가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건 전체를 안정시킵니다. 수사기관도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 누가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하게 행동했는지를 봅니다.

1) 가정폭력·학대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나온 이유가 상대방의 폭언·폭행이나 아이에 대한 학대였다면, 아이를 두고 나오지 않은 판단은 자녀 보호를 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12 신고 이력, 진단서, 상처 사진, 녹음, 상담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임시조치를 요청해 둔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더라도 사후에 급히 만든 자료보다 당시에 남은 객관 기록이 훨씬 신뢰를 얻습니다.

2) 양육자 지정과 사전처분으로 현재의 양육 상태를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른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이혼소송에 부수하는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신속히 제기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본안 결정 전에도 아이를 누가 임시로 맡을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현 양육자의 양육 환경을 인정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형사 절차에서도 아이를 일방적으로 빼돌린 것이 아니라 정당한 양육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에 힘이 실립니다.

3) 면접교섭을 먼저 제안해 아이를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남깁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면접교섭 일정과 방식을 제안하고 그 이행 내역을 남겨 두면, 상대방의 양육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고소 이후 연락을 끊고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양육권 남용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4)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허락받지 않고 데려간 것은 맞다"는 한 줄 진술만 남으면 상대방 동의 여부가 쟁점인 것처럼 굳어집니다. 나온 경위, 폭행·협박이 없었던 점, 양육 이력, 이후의 면접교섭 노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와 증거 목록을 준비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결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며 키우던 아이를 폭행·협박 없이 데리고 나와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다면, 양육권 남용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취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다만 별거 중 상대방이 평온하게 키우던 아이를 데려오거나, 데려온 뒤 상대방과 아이의 만남을 막는 등 상황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전에 당시 경위와 양육 이력, 현재의 양육 상태를 정리하고 가사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 함께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제 친자식인데도 미성년자약취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법 제287조는 부모를 처음부터 제외하지 않으며, 대법원도 부모가 다른 보호자의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양육권을 남용해 아이의 이익을 해치면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부모가 함께 살던 중 폭행·협박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 양육을 계속한 경우에는 곧바로 약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례의 취지입니다.

결국 부모라는 신분보다 나올 당시의 양육 상태와 수단, 이후의 행동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Q2. 남편 동의를 받지 않고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약취는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아이를 기존 보호관계에서 떼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의 여부는 그 판단의 한 요소일 뿐이고, 동의가 없었다고 해서 곧바로 약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나오는 과정에 물리적 제압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아이가 스스로 따라 나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3. 가정폭력 때문에 나왔는데도 고소가 되면 불리한가요?


가정폭력이나 학대가 있었다면 오히려 중요한 방어 사정이 됩니다. 아이를 위험한 환경에 두고 나올 수 없어 함께 나왔다는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사정은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112 신고 이력, 진단서, 상처 사진, 녹음, 상담 기록 같은 당시의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기록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고소당한 뒤에 아이를 남편에게 돌려보내야 하나요?


고소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즉시 돌려보낼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청구나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아이를 숨기거나 만남을 막는 것이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면접교섭을 열어 두고 양육자 지정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형사 절차에도 도움이 됩니다.

돌려보낼지 여부는 아이의 나이와 안전 문제까지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나오기 전후의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과정, 나온 이유, 나올 때의 상황, 이후 아이의 생활과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여기에 어린이집·병원 기록, 메신저 대화, CCTV나 신고 이력 등 객관 자료를 붙여 증거 목록을 만들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허락 없이 데려간 것은 맞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면 쟁점이 잘못 굳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적 의미를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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