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를 지나쳐 후진하다 사고 났는데 12대 중과실인가요 | 교통사고/도주 | 로톡
고속도로 출구를 지나쳐 후진하다 사고 났는데 12대 중과실인가요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

고속도로 출구를 지나쳐 후진하다 사고 났는데 12대 중과실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고속도로 출구를 지나쳐 후진하다 사고 났는데 12대 중과실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낯선 길을 내비게이션에만 의존해 달리다 보면 가야 할 출구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안내 음성이 나온 순간에는 이미 진출로 분기점을 지나 있고, 다음 나들목까지는 수십 킬로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조금만 뒤로 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갓길에 차를 세운 뒤 기어를 후진에 넣거나, 진출로 입구 근처에서 그대로 뒤로 물러나다가 뒤따라오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나 보험사 직원, 때로는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고속도로에서 후진했으니 12대 중과실"이라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를 이른바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62조는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등에서 횡단·유턴·후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속도로 본선에서 후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곧바로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장소가 법이 말하는 고속도로등에 해당하는지, 후진 행위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다쳤는지 아니면 차량만 파손됐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의 유무와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그 갈림길을 조문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출구를 지나쳐 후진하다 난 사고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사고 지점이 도로교통법 제62조가 적용되는 고속도로등(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인지, 아니면 일반국도나 지방도, 또는 휴게소 주차구역처럼 구조가 다른 곳인지입니다. 둘째, 운전자의 행위가 제62조가 금지하는 후진에 해당하는지, 정차 중 잠깐 움직인 정도인지입니다. 셋째, 후진이라는 위반행위와 충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넷째, 피해가 사람의 부상인지 차량 파손뿐인지에 따라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틀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12대 중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양형과 민사·행정 책임은 별도로 다퉈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후진 = 무조건 정식 기소"라는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반대로 "합의하고 보험 처리하면 끝"이라고 안심했다가 뒤늦게 약식명령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례법 제4조의 보험 특례는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고 장소와 행위가 제62조의 후진에 해당하는지 조문으로 먼저 확정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한 행동이 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의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라고 정하고, 도로교통법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긴급자동차나 도로 보수·응급조치 작업 차량이 그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뿐이어서, 출구를 놓친 일반 운전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건은 결국 장소, 자동차, 후진 세 가지로 좁혀지고, 김강희 변호사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증거로 확정합니다.

1) 사고 지점이 고속도로등인지 도로 구조와 위치로 확정합니다.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를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로 정의하고,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정의합니다. 같은 "고속도로 출구 근처"라도 본선 차로, 감속 차로, 진출 램프, 갓길, 영업소 인근, 휴게소 진입로는 도로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 지점의 정확한 위치는 사고사실확인원에 적힌 노선명과 이정(km 표지), 블랙박스의 내비게이션 화면, 도로공사 관제 기록으로 특정합니다. 장소가 고속도로등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면 제62조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제2호 중과실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2) 행위가 '후진'이었는지, 정지 상태에서의 미세한 움직임이었는지를 영상으로 가려냅니다.

쟁점은 차가 실제로 뒤로 굴러간 거리와 의도입니다. 갓길에서 완전히 정차해 있던 차가 변속기 조작 직후 몇 십 센티미터 움직인 것과, 진출로를 놓친 뒤 의도적으로 수십 미터를 후퇴한 것은 위반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프레임별 위치 변화, 차량 EDR(사고기록장치)에 남은 변속 상태와 속도 기록, 후방 카메라와 주차 보조 센서 로그를 확보해 후진의 시작 시점과 이동 거리, 속도를 객관적으로 복원합니다. 운전자 본인의 기억이 아니라 기계 기록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하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3) 진술이 기록되기 전에 경위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현장에서 "출구를 놓쳐서 후진했습니다"라고 한 줄로 진술하면 그 문장이 그대로 제62조 위반의 자백이 됩니다. 실제로는 놓친 직후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정차했는지, 후진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뒤쪽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위법성과 과실 정도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시간순으로 경위를 정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들어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인과관계와 피해 유형을 다퉈 중과실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제62조 위반 후진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의 형사 책임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고, 법원도 위반행위와 사고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합니다. 또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즉 사람이 다친 경우를 전제로 하는 조항이어서, 피해 유형에 따라 형사 절차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1) 후진과 충돌 사이의 인과관계를 시간 순서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후진을 끝내고 완전히 정지해 있던 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졸음이나 전방주시 소홀로 들이받았다면, 후진이라는 위반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후진하는 도중에 뒤차와 부딪혔다면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충돌 시점에 내 차가 움직이고 있었는지 정지해 있었는지, 상대 차의 제동 흔적과 속도, 블랙박스상의 접근 시간을 대조해 사고의 직접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다툽니다. 후진 위반과 별개로 상대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나 과속이 있었다면 과실 비율에도 반영됩니다.

2) 사람이 다쳤는지, 차량만 파손됐는지에 따라 대응 축을 나눕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된 사고라면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죄(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이 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12개 항목의 단서는 치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보험 처리 여부이고, 합의 서류를 형식에 맞게 받아 두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다쳐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단서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합의가 공소권 없음의 사유는 아니지만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진단 주수, 입원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비 지급과 합의를 서두르며, 이어서 후진 거리와 속도, 동기가 극히 짧고 우발적이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로 정리해 약식기소 단계에서 벌금 감경이나 기소유예를 구합니다.

3) 행정처분과 보험 문제를 형사 절차와 별개로 챙깁니다.

형사 결과와 별도로 운전면허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인적 피해가 있으면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이 더해집니다. 벌점과 누적 상황에 따라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 기간과 감경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은 대인·대물 처리 외에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있는지 약관을 확인하고, 12대 중과실 사고에서의 지급 제한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결론


고속도로 출구를 지나쳐 후진하다 사고가 났다면, 고속도로등에서의 후진은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장소가 정말 고속도로등인지, 어디까지가 후진이었는지, 후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사람이 다쳤는지에 따라 실제 처벌 가능성과 무게는 달라집니다.

"12대 중과실이니 어쩔 수 없다"며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거나, 반대로 "보험이 있으니 괜찮다"며 대응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사고 직후의 영상과 기록을 보존하고,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를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짚어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갓길에 정차한 뒤 몇 미터만 후진했는데도 12대 중과실인가요?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도로교통법 제62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로 처벌되려면 그 후진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동 거리가 짧았다는 점은 위반 여부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후진의 정도와 사고와의 관련성을 따지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2. 상대 차량이 부서지기만 하고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재물손괴 문제가 됩니다.

이 죄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이 핵심이고, 도로교통법 제62조 위반에 따른 범칙금이나 벌점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과 합의했고 종합보험도 있는데 기소될 수 있나요?


사람이 다쳤고 그 사고가 제62조 위반 후진으로 인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4조 제1항 단서도 같은 경우에는 보험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합의서와 치료비 지급 내역,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가장 큰 유리한 자료가 되므로 꼼꼼히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휴게소나 졸음쉼터 안에서 후진하다 난 사고도 같은 기준인가요?


제62조는 고속도로등에서 횡단·유턴·후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어서, 사고 장소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주차구역 안에서 주차나 출차를 위해 천천히 움직인 경우와 본선이나 진출로에서 진행 방향을 거슬러 후진한 경우는 위험성이 다르고, 적용되는 법 조항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도로 구조, 후진의 목적을 영상과 도면으로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고 전후의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출구를 놓친 시점, 정차한 위치, 후진을 시작한 이유와 거리, 충돌 순간 내 차의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의 진단서 여부와 보험 접수 상황도 확인해 두세요.

조사에서 "후진했다"는 한 문장만 진술하면 후진의 정도와 인과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