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하청이 임금을 안 줬는데 원청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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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건설 현장에서 몇 달을 일했는데 "원청에서 기성금이 안 나왔다", "사장이 연락이 안 된다"는 말만 듣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현장에 출근해서 안전모를 쓰고 일한 곳은 분명 대형 건설사의 공사 현장인데, 월급을 주기로 한 사람은 그 아래 하청업체 대표나 팀장입니다. 하청 대표는 사실상 잠적했거나 "돈이 없다"고 버티고, 원청은 "우리는 당신과 계약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일한 사람은 누구에게 임금을 달라고 해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이런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하청이 못 주면 원청에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 법은 이 질문에 일정한 요건 아래 그렇다고 답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도급 구조에서 임금이 떼이는 일이 반복되자, 원청 쪽에 임금을 연대해서 책임지게 하는 조항을 여러 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들은 요건이 각각 다르고, 모든 하청 임금체불에 자동으로 원청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이 문제가 민사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청 사업주의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요건이 맞으면 원청 쪽도 처벌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요구할지 순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하청 임금체불에서 원청에 책임을 묻을 수 있는지는 크게 다섯 지점에서 갈립니다. 첫째, 도급이 몇 차례 이루어졌고 내가 어느 단계의 하수급인 소속인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는 한 차례 이상의 도급이면 적용되지만, 건설업 특칙인 제44조의2는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둘째, 임금을 못 준 이유가 원청의 귀책사유 때문인지입니다. 제44조의 연대책임은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성립하고, 그 범위는 시행령 제24조가 정합니다. 셋째, 하청업체가 건설사업자(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인지 아닌지입니다. 제44조의2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준 경우에 직상 수급인이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어, 무등록 업체 밑에서 일했다면 귀책사유를 따질 필요 없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넷째, 연대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44조의3에 따라 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내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하청 팀장과 함께 일을 맡은 공동 작업자인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원청에 전화해서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더라"로 끝내면 증거와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어느 조항을 근거로 누구에게 청구하는 것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연대책임 조항을 도급 단계와 업체 지위에 맞춰 골라 원청에 청구하기
원청에 대한 청구는 근거 조항을 정확히 골라야 통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세 갈래가 있습니다. 먼저 제44조 제1항은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못 준 경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책임진다고 정하고,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 때문에 생겼다면 상위 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귀책사유는 시행령 제24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주지 않은 경우, 원자재 공급을 늦추거나 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건설업 특칙인 제44조의2 제1항은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현장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준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이때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1) 도급 단계를 계약서와 현장 자료로 확정합니다.
발주자, 원수급인, 1차 하수급인, 2차 하수급인이 누구인지를 하도급계약서, 건설산업정보(KISCON)에 올라온 하도급 통보 내용, 현장 출입 기록, 공사 안내판으로 확인합니다. 원청이 "우리와 직접 계약한 업체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일한 팀이 몇 차 하도급인지가 곧 어느 조항을 쓸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 하청이 건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조항을 정합니다.
하청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라면 제44조에 따라 원청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등록 업체이거나 건설업 등록이 없는 개인 팀장이라면 제44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원청의 귀책사유를 따로 입증하지 않고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여부는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 근거를 하나로 정리합니다.
3) 귀책사유를 기성금 지급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제44조를 근거로 한다면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금을 늦게 줬거나 주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서의 대금 지급일, 기성 청구서, 세금계산서 발행일, 입금 내역과 비교해서 지급이 밀린 기간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원청이 하자나 공정 지연을 이유로 대금을 보류했다면 그것이 시행령 제24조가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이 되므로, 보류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임금 범위와 시효를 계산해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제44조의2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일당 내역, 근무일수, 출퇴근 확인 자료(출력일보, 작업일지, 카카오톡 작업 지시, 현장 안전교육 서명, 급여 이체 내역)로 체불액을 확정합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각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고, 내용증명으로 원청에 연대 지급을 먼저 요구해 이행 기록을 남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직접 지급 청구와 형사 절차를 함께 써서 지급을 압박하기
연대책임 요건이 애매하거나 원청이 끝까지 버티는 경우에는 원청에 대한 청구와 별도로 하청 사업주에 대한 형사 절차, 그리고 대금 단계에서 직접 받는 길을 함께 씁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 제44조, 제44조의2 등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즉 임금을 주지 않은 하청 사업주뿐 아니라, 요건이 갖추어졌는데도 연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청도 이론상 처벌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죄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구조입니다.
1) 제44조의3에 따른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건설 공사도급에서는 일정한 경우 원청(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줄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임금채권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임금을 줄 수 없는 명백한 사유를 직상 수급인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2차례 이상 도급된 현장에서 근로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갖고 있다면 원수급인에게도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원청이 이렇게 지급하면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만큼 소멸합니다(제3항). 그래서 하청 대표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원청을 움직이는 열쇠가 됩니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고 체불확인서를 받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하청 사업주와 원청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성, 체불액, 도급 구조가 정리되어 체불금품확인서가 나오고, 이 서류는 민사 청구나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신청에서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진정서에는 사업주 인적사항, 근무 기간, 일당, 체불액 계산표, 증거 목록을 붙여야 조사가 빨라집니다.
3) 발주자 단계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도 함께 점검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직접 지급이 이루어지면 하청이 그 돈으로 근로자 임금을 줄 수 있으므로, 하청 대표에게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을 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지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형사 절차는 합의의 시점을 고려해 사용합니다.
하청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이나 고소는 상당한 압박이 되지만, 반의사불벌 구조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불액 전액의 지급을 약속받은 뒤 합의서를 쓰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기한과 불이행 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고, 일부만 받고 처벌불원서를 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결론
건설 현장에서 하청이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원청에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도급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하청이 건설사업자인지, 원청에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중 어느 조항으로 청구할지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입증해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일당 내역, 작업일지, 이체 내역처럼 당장 구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아 두고, 현재 처한 도급 구조와 체불 경위를 기준으로 어느 경로가 가장 빠른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하청 사장과만 계약했는데도 원청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와 제44조의2는 근로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하수급인이더라도, 요건이 갖추어지면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도급 단계와 귀책사유, 하청의 건설사업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하청이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라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고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에는 제44조와 달리 원청의 귀책사유를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되므로, 다른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까지 한꺼번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Q3. 하청 사장이 잠적했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주가 연락이 안 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사업자등록 정보와 현장 자료를 통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과 함께 원청에 대한 연대 지급 요구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이후 청구 경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4. 원청에 직접 돈을 달라고 하면 원청이 줘야 하나요?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은 직접 지급에 합의가 있었던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임금을 줄 수 없는 명백한 사유를 원청이 인정한 경우에 하도급 대금 채무 범위 안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청이 직접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먼저 하청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Q5. 임금체불로 하청 대표를 형사처벌 받게 하면 돈도 받을 수 있나요?
처벌 자체가 곧바로 체불액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여서, 실제로는 지급 약속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노동청 진정, 지급명령 또는 소송, 원청에 대한 연대 청구를 함께 진행하되 합의서에 지급 기한과 불이행 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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