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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에 다친 걸 산재로 꾸며 급여를 받으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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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에 다친 걸 산재로 꾸며 급여를 받으면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주말 운동이나 집 안에서 다친 부상을 회사에서 다친 것처럼 신고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았다가,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로 부정수급이 드러나 수사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어차피 회사 일을 하다 다쳐도 되는 정도의 부상이었다”, “동료도 같이 확인해 준다고 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일을 쉬는 동안 월급이 없어서 그랬다”는 생각으로 업무 외 부상을 산재로 접수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병원 초진기록에 적힌 사고 경위, 휴대전화 위치 기록, 출근 기록이 서로 맞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출근 전에 다쳤다”는 점이 드러나고, 받은 급여를 되돌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형사 절차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가 아닌 부상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과 함께 급여액의 2배 징수라는 제재를 정하고 있고, 사기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업무 외 부상을 산재로 꾸며 급여를 받은 경우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법 조문과 실무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와 관계없이 다친 부상은 산재보험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 축구, 집 계단에서의 낙상, 출근 전 사적인 약속 도중의 사고처럼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부상은 처음부터 산재보험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부상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입니다.

문제는 “업무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봐도 되지 않나”라는 애매한 사안과 “업무 외 사고인 줄 알면서 업무 중 사고인 것처럼 사고 시각·장소·경위를 바꿔 접수한 사안”이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앞의 경우는 불승인 처분을 다투는 행정 문제로 끝나지만, 뒤의 경우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꾸민 것이어서 형사 문제가 됩니다.

업무 외 부상을 업무 중 사고로 바꿔 신청하는 순간,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거짓 신청’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2. 사고 경위를 꾸며 급여를 받으면 산재보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호는 이를 시키거나 도와준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동료가 “같이 일하다 다쳤다”는 허위 확인서를 써 주었다면 그 동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주가 재해 경위를 맞춰 주었다면 사업주 역시 같은 조항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은 허위의 재해발생 경위서, 사실과 다른 목격자 확인서, 병원에 사고 경위를 업무 중이라고 말해 초진기록에 그렇게 적히게 하는 행위처럼 공단이 급여를 결정하는 기초사실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급여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거짓이 있었다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만, 이 조항은 ‘받은 자’를 처벌하므로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어느 법조로 의율할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공단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구조가 같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두 법조를 모두 놓고 판단합니다. 형량이 가벼운 쪽만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재해 경위로 급여를 받았다면, 산재보험법 위반과 사기죄 양쪽을 대비해야 합니다.


3. 형사처벌과 별개로 받은 급여의 2배를 징수당합니다

처벌을 피하더라도 부당이득 징수는 따로 진행되고, 거짓 수급이면 급여액의 2배입니다.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징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징수하여야 한다’이므로 공단의 재량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두 배가 청구되는 셈입니다.

이 징수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처분으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벌금을 내더라도 징수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고, 반대로 징수금을 냈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로 요양하는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장기간 쉬었다면 금액이 빠르게 커집니다. 앞서 본 처벌 규정이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급여 수령이 길어질수록 징수액과 양형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84조 제4항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추가로 물게 되는 부분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는 시점이 핵심이므로, 신고를 고민한다면 그 시점이 지나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도 징수처분은 남고, 자진 신고는 조사 시작 전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4. 어떻게 적발되고, 어떤 사정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일까요

적발은 대개 의무기록·출퇴근 기록·제3자 진술의 불일치에서 시작됩니다.

실무에서 부정수급은 공단의 재해조사 단계나 사후 점검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초진기록의 ‘사고 경위’란, 사고 직후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휴대전화 위치정보, 출입·출퇴근 기록, CCTV, 동료 진술이 서로 맞지 않으면 공단은 조사를 확대합니다. 제보로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사업주나 동료와 관계가 틀어지면 사건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공단이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해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실을 이야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접수된 허위 경위를 유지하려다 진술이 번복되면 신빙성이 무너지고, 수사기관은 반성 없는 태도로 판단합니다.

양형에서는 부정수급 금액, 기간, 계획성 여부, 동료·사업주를 가담시켰는지, 급여를 반환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초범이고 받은 금액을 전부 반환했으며 가담자를 끌어들이지 않은 경우와, 장기간 반복해서 수령하고 다른 사람에게 허위 확인을 시킨 경우의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일관된 사실 진술과 조기 반환 노력이 있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를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부정수급 사건은 통상 ①공단의 조사 또는 고발·수사기관 인지(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조사) → ②피의자 조사 → ③공소청(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절차가 병행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산재 접수 때 제출한 재해발생 경위서, 확인서, 병원 초진기록 등 공단에 낸 서류를 모두 확보해 어디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실제 부상 경위와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즉 메시지·위치기록·결제내역·출퇴근 기록을 정리하고, 받은 급여의 종류별 금액과 기간을 계산합니다.

  3. 허위 확인을 해 준 동료나 사업주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이미 조사를 받았는지 파악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반환 가능한 금액, 불복 가능한 징수처분 범위, 형사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형사 책임과 징수금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업무 외 부상을 산재로 처리한 분들은 “치료비와 생활비가 급해서”라는 사정 때문에 처음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공단 조사 연락을 받고서야 대응이 늦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를 받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어떤 자료가 실제 부상 경위를 보여 주는지, 반환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허위 확인을 요청받았던 동료나 사업주 입장에서도 “도와주려던 것뿐”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제127조 제3항 제2호의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는 형사 사건에서 의심받는 쪽과 문제를 제기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가 승인되기 전에 취소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A. 거짓 신청 사실이 있었다면 취소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를 받기 전에 바로잡은 경우와 받은 뒤의 경우는 사정이 크게 다르므로 구체적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Q. 업무 중 다친 게 맞는데 동료 확인서를 약간 고쳐 썼다면요?

A. 실제 업무상 재해라면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사기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낸 부분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가 쟁점입니다.

Q. 받은 급여를 전부 돌려주면 형사처벌이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반환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반환 여부는 기소유예나 벌금 등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Q. 공단이 급여의 2배를 내라고 하는데 형사사건 결과와 상관있나요?

A. 징수는 행정처분이라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부정수급이 아니라 단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2배가 아니라 급여액만 징수되므로, 거짓이 있었는지 여부가 금액을 가릅니다.

Q. 조사 시작 전에 자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산재보험법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허위로 확인해 준 동료도 처벌되나요?

A. 거짓으로 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가능합니다. 가담 정도와 대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이미 제출된 서류와 모순되지 않게 사실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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