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메신저나 SNS 쪽지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냈다는 이유로 경찰 연락을 받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상대 아이가 읽지도 않았다”, “바로 차단당해서 보지도 못했을 텐데 무슨 피해냐”는 것입니다. 보낸 쪽은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으니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전송 기록이 남아 있는 한 사건을 접수하고, 아이의 보호자가 대화창을 캡처하는 순간 증거는 이미 확보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와 상관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도달’이 인정된다고 분명히 밝혔고, 아동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사안에서도 아동복지법 위반의 기수를 인정했습니다. 대상이 아이라면 처벌 근거가 하나 더 붙기 때문에 형량도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안 읽었어도 왜 처벌될 수 있는지, 어떤 법이 어떤 형량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연락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대방이 읽지 않았어도 ‘도달’만 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처벌의 기준은 ‘읽음’이 아니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디스코드, 게임 채팅, 문자메시지 모두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조문의 핵심은 ‘도달하게 한’이라는 말입니다. 보낸 사람은 “읽지 않았으니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지만, 대법원은 이 구성요건을 상대방이 직접 접한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경우까지로 풉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이 판결은 이 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열어 보는 순간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역에 메시지가 들어간 순간 기수로 봅니다. 읽음 표시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가 성립한 뒤의 사정일 뿐입니다.
메시지가 아이의 휴대전화에 들어가 바로 열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읽었는지 여부는 성립 여부를 가르지 못합니다.
2. 상대가 아동이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따로 적용되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는 ‘성적 학대행위’로 별도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18세 미만 아동이라면 앞의 특례법 외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문제됩니다. 이 조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이를 어긴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상한이 5배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안 읽었다’는 항변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2025년 7월 판결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이 8세 여아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두 차례 보냈는데, 아이 어머니가 피고인의 번호를 차단해 둔 탓에 아이는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심은 아이가 인식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해당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
이 사건에서 차단된 메시지는 아이 휴대전화의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어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행위자에게 아동을 학대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동의 인격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이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냈다면, ‘안 읽었다’는 사정으로는 아동복지법 위반의 기수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그래도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목적’과 ‘도달 상태’, 그리고 ‘고의’입니다
무죄 주장은 읽음 여부가 아니라 구성요건 자체의 결함을 짚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유죄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합니다. 장난, 농담, 단순한 욕설 섞인 놀림, 혹은 상대를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보낸 경우라면 이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은 메시지의 내용, 전후 대화, 평소 관계, 보낸 시각을 종합해 추단하므로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화 맥락 전체를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도달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이 말한 기준은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전송이 실패해 상대 기기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거나, 상대가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렀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차단당했더라도 메시지가 차단 보관함 등에 저장되어 쉽게 열람할 수 있다면 앞의 2025도3890 판결처럼 도달이 인정됩니다. 앱마다 구조가 달라 어느 쪽인지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의와 대상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단체방에 잘못 올린 것인지, 계정이 해킹된 것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아동복지법은 상대가 아동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므로, 프로필이나 대화에서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보낸 뒤 곧바로 삭제하거나 회수한 사정은 도달 자체를 지워주지는 못하지만 고의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쟁점은 읽음 여부가 아니라 성적 목적, 도달 상태, 상대가 아동임을 알았는지입니다.
4. 처벌은 징역형까지 가능하고, 벌금이라도 부수 처분이 따라붙습니다
어떤 법으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만 적용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아동복지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한 번의 전송이라도 두 법이 함께 문제되고, 여러 차례 반복하거나 여러 아이에게 보낸 경우에는 사안이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에는 형 외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제13조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데, 제13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벌금으로 끝나는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가는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이 지점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합의는 중요하지만 이 죄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이수, 전송 경위와 횟수는 모두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아이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벌금과 징역 사이의 경계가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좌우하므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시점은 기소 전입니다.
5.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첫 진술과 자료 정리가 기소 여부와 형량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통상 ①보호자 또는 학교의 신고로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접수 → ②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 및 피의자 조사 → ③공소청(수원지방공소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지면 이미 삭제한 대화나 사진도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 지웠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증거를 삭제하거나 상대 계정에 접근해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는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방과 전송 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고, 상대의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 전송 경위와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에 임의제출하는 휴대전화의 범위와 조서에 적히는 진술을 사전에 점검하고,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피해 아동 쪽에 직접 연락하지 말고,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상담·교육 이수 등)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있어야 목적과 고의를 다투는 사건인지, 양형 중심으로 가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고, 불송치나 선처 가능성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경찰 연락을 받고도 “읽지도 않은 걸 설마”라는 생각에 대응을 미루다가, 첫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고 나서야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아이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보지 않았더라도 그 메시지가 아이의 휴대전화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불안과 충격이 크고, 신고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반대로 메시지를 보낸 입장에서도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 혹은 장난이 이렇게 큰 형사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그 경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 하나가 기소 여부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상대가 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첫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 아이가 저를 차단해서 메시지가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요?
A. 차단되었더라도 메시지가 차단 보관함 등에 저장되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라면 도달이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차단된 메시지가 보관함에 남아 있던 사안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의 기수를 인정했습니다.
Q. 보내고 바로 삭제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삭제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곧바로 회수한 사정은 고의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고,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도 많아 증거를 더 훼손하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Q. 장난으로 보낸 것도 처벌되나요?
A.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하므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대화 맥락으로 판단하고, 아동복지법은 목적까지는 요구하지 않아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A. 아동복지법 위반은 상대가 아동임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프로필 사진, 학년을 알 수 있는 대화, 평소 관계가 판단 자료가 되므로 대화 전체를 확보해 정리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어 형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Q.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크게 참작됩니다.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A.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압수수색영장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범위로 제출할지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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