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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성범죄, 벌금형이어도 자격 취소되고 10년간 재취득이 막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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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성범죄, 벌금형이어도 자격 취소되고 10년간 재취득이 막히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로 일하던 사람이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이 실형만 면하면 자격은 지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분야는 벌금형이어도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된 뒤에는 오랜 기간 다시 응시조차 할 수 없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일반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이어야 결격이 되는데, 성범죄는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격취소와 취업제한은 어떻게 다른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의 법적 뼈대 —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22조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자격검정 합격과 연수 이수를 거친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입니다. 청소년상담사는 제22조가 별도로 규정하지만, 자격검정·연수·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제21조 제2항부터 제7항, 제21조의2, 제21조의3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결국 두 자격은 결격사유와 취소 기준이 사실상 같은 틀로 움직입니다.

이 자격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가 제2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인력이라는 점에서 일반 민간자격과 다릅니다. 그만큼 국가가 자격 유지 요건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청소년과 접촉하는 직무의 특성상 성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일반 결격보다 훨씬 긴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형사처벌의 수위와 별개로 자격의 존속 자체가 함께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취소는 별도 규정이 아니라 청소년지도사 규정을 준용해서 정해진다 — 두 자격은 같은 기준으로 움직인다.

일반 결격은 금고 이상, 성범죄는 별도 — 제21조 제4항의 이중 구조

제21조 제4항은 결격사유를 두 층으로 나눕니다.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제3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4호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으로 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금고 이상'이라는 문언입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폭행이나 재물범죄로 벌금을 받은 정도로는 이 두 호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4호의2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앞의 금고 이상이라는 한계를 걷어내고,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그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격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조문이 '금고 이상'이 아니라 그냥 '형'이라고 쓰고 있으므로 벌금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대목이 "벌금형이어도 자격을 못 지킨다"는 결론의 법적 근거입니다.

  • 일반 범죄 —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3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 결격.

  • 성범죄 등(제4호의2) —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확정 후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부터 10년이 결격.

  • 제5호 — 법원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도 결격.

  • 제1호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범죄 전력과 무관하게 결격.

제4호의2가 지목하는 범죄 —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 성범죄·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4호의2는 세 갈래의 죄를 열거합니다. 첫째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의 죄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나 아동학대 중 일정한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입니다. 형법상 강간·강제추행뿐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처럼 특례법이 따로 정한 죄도 같은 조의 범위에 있습니다. 셋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입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상관없이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면 결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동료 성인을 추행해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경우에도, 죄명이 강제추행이라면 청소년과 무관한 사건이라는 사정은 결격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벌금형이라도 폭행이나 모욕처럼 열거된 범죄가 아니라면 4호의2가 아니라 일반 결격 기준으로 판단되어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벌금형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확정되는지가 자격의 운명을 가릅니다.

결격 여부는 피해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확정되는 죄명이 제4호의2에 열거된 범죄인지로 갈린다.

10년의 기산점 — 벌금은 납부로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언제부터 흐르는지는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징역형이라면 복역을 마친 날, 집행유예라면 유예 기간이 지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벌금형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벌금을 납부해 집행이 끝난 날이 출발점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된 뒤 분할 납부나 사회봉사 대체로 시간이 늘어졌다면 그만큼 기산점도 뒤로 밀립니다.

이 기산 구조는 결격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를 가늠할 때 중요합니다. 형이 확정되고 집행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기산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결격 기간은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이미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끝난 뒤에야 10년이 시작됩니다. 즉 벌금을 늦게 낼수록 결격 기간의 종료도 늦어질 뿐 얻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10년이 지난 뒤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나 다시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가진 자격은 어떻게 되나 — 제21조의2의 의무적 취소와 청문

제21조의2 제1항은 청소년지도사가 제21조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없습니다. 형이 확정되어 4호의2에 해당하게 되는 순간 행정청은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행정청이 정상을 참작해 자격을 남겨두는 선택지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청소년상담사 역시 제22조 제2항의 준용으로 같은 결과를 맞습니다.

다만 취소 전에 제2항에 따른 청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청문은 결격사유 해당 사실을 다투는 자리이므로, 확정판결의 죄명이 열거 범죄가 아닌데 잘못 분류된 것은 아닌지, 형의 확정 사실과 집행 종료 시점이 정확한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판결 자체를 청문에서 뒤집을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인 방어는 청문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기 전의 형사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격취소와 취업제한은 별개다 — 아청법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

자격이 남아 있더라도 일을 못 하게 되는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이 그 기관에 열거되어 있어 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주된 일터가 대부분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도 대상으로 합니다.

제한 기간은 제2항에 따라 10년을 넘지 못하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직접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정리하면 자격 결격은 행정청이 법 조문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하는 문제이고, 취업제한은 법원이 판결에서 정하는 문제여서 두 개가 서로 다른 절차와 기준으로 각각 따라붙습니다.

  • 자격 결격(청소년 기본법) — 형이 확정되면 법조문에 따라 행정청이 취소, 재량 없음, 기간 10년.

  • 취업제한(아청법 제56조) — 법원이 판결로 선고, 예외 판단 여지 있음, 기간 10년 이하.

  • 벌금형이어도 두 제한은 모두 적용될 수 있고, 하나가 면제돼도 다른 하나는 남을 수 있음.

형이 확정되기 전에 따져볼 것 — 수사·재판 단계의 방어 포인트

결격의 출발점은 '형의 확정'이므로, 방어는 확정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다면 가장 좋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면 형의 선고와 확정이 없어 제4호의2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합의서,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피해 회복, 초범 여부, 직무상 불가피한 사정 같은 자료가 기소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도 성범죄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어 취업 단계의 경력 조회에서는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기소가 된 뒤에는 공소사실의 죄명이 쟁점이 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로 인정되느냐, 아니면 열거되지 않은 다른 죄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부에는 벌금 액수나 형량보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요청, 즉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 100만원 정도면 청소년상담사 자격은 안 없어지나요?

A. 죄명이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등 제4호의2의 열거 범죄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결격이 됩니다. 일반 범죄의 결격 기준은 금고 이상의 형이라 벌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성범죄는 형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Q. 결격이 되면 자격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A. 제21조의2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자격을 취소해야 하고, 취소 전에 청문을 거칩니다. 취소 처분이 나기 전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이상 청소년시설 등에서 직무를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Q. 10년이 지나면 자격이 되살아나나요?

A. 취소된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10년이 지나 결격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게 될 뿐이고,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 여부를 판단하므로 합격 발표 시점에 10년이 지나 있어야 합니다.

Q. 취업제한 명령은 자격취소와 어떻게 다른가요?

A. 자격취소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행정청이 하고, 취업제한은 아청법 제56조에 따라 법원이 판결로 명합니다. 취업제한은 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면 면제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자격취소와 다릅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결격이 되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없으므로 제4호의2가 요구하는 형의 확정이 성립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으니 이후 경력 조회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결격 기산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시작되므로, 자격을 지키고 싶다면 기한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맺음말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성범죄 결격은 형의 무게가 아니라 죄명과 형의 확정 여부로 결정됩니다. 벌금형이라도 제4호의2의 열거 범죄라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간 결격이 되고, 이미 가진 자격은 의무적으로 취소됩니다. 여기에 아청법상 취업제한 명령이 별도로 붙을 수 있어, 자격과 일터를 모두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변수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대응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공소사실 죄명, 취업제한 면제 사유를 수사 초기부터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수원 지역 수사기관이나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처럼 수사나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기한이 짧은 약식명령 불복 절차까지 포함해 대응 순서를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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