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F-5 영주자격자가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영주자격이 자동 취소되거나 곧바로 출국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 유죄 확정은 출입국 심사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출입국의 출석요구나 사범심사 통지가 있다면 그 단계에서 체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②】 심사에서는 벌금 액수뿐 아니라 판결의 확정 여부, 범행 경위와 반복성, 이전 전력, 국내 가족·직장·재산 등 생활기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봅니다. 단순한 우발적 접촉이었다는 사정은 형사판결문과 사건기록상 인정된 내용 범위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판결 취지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약식명령 또는 1심 판결의 불복기간이 남아 있다면, 송달일을 기준으로 즉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③】 우선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확정증명 관련 서류, 출입국의 통지서와 출석일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내 거주기간, 가족관계, 재직·사업 자료, 납세자료, 주거자료와 함께 재범방지 교육·상담 자료 등이 있다면 의견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대행 비용은 형사 불복 절차 포함 여부, 출입국 의견서 작성 및 출석 동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서류 작성 범위와 출석 대리 범위를 먼저 정한 뒤 비용을 안내받게 됩니다.
🛑 결론
벌금형만으로 F-5 취소나 출국명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입국 심사가 예정되었다면 초기 소명자료가 중요합니다. 판결문과 출입국 통지서를 함께 확인하면 체류 유지 가능성과 필요한 대응 범위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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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희 올림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