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매년 늘면서, 보험회사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단속도 한층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몸을 일부러 다치게 해놓고 우연한 사고였다고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형은 가장 오래된 전형적 사례입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내가 내 몸 다친 건데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지 않느냐”,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으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신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회사가 병원 기록과 가입 이력, 사고 경위의 모순을 짚으며 조사에 나서면, 단순히 보험금을 못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수사 실무는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의율하는 것이 기본이며, 보험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청구만으로 미수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고의로 다친 뒤 우연한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어떤 죄가 되는지, 처벌 수위와 보험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고의로 다치고 우연한 사고라며 청구하면 보험사기죄가 문제됩니다
다친 것 자체가 아니라, 사고의 원인을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죄가 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발생·원인·내용’ 세 가지가 모두 기망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고를 부풀리는 경우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사고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여기에 정확히 들어갑니다.
일부러 다친 경우에는 보험사고, 즉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요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단에서 넘어졌다거나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는 식으로 우연성을 꾸며 청구하면, 보험회사로서는 지급 의무가 없는데도 있다고 믿어 돈을 내주게 되므로 기망과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이 모두 갖추어집니다.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하는 행위 자체는 형법상 상해죄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결과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순간 형사 문제가 시작됩니다. 한편 다른 사람이 고의로 다치게 해주거나 공모해 사고를 만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상해 관련 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보험금 청구에 가담한 사람은 공범으로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의로 만든 사고를 우연한 사고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면, 특별법상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합니다.
2. 보험금을 받지 못했어도 청구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속여서 청구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죄와 달리 벌금형 병과 가능성이 처음부터 열려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10조입니다. 이 법은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조사 끝에 의심을 품고 지급을 거절했거나, 심사 중 보험금 지급 전에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도 청구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해 대법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건에서 이를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법리를 설시한 바 있고(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 보험사기에서도 기망 여부는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인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인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또한 같은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면 제9조가 적용되어 상습범으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러 보험사에 가입해 놓고 비슷한 사고를 여러 차례 청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험금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속여서 청구한 시점부터 미수 이상의 책임이 생깁니다.
3. 수사에서는 가입 이력, 의료기록, 사고 경위의 일관성을 봅니다
고의성은 자백이 아니라 정황의 조합으로 입증됩니다.
고의 사고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직접 증거가 없으니, 수사에서는 정황을 모읍니다. 대표적으로 사고 직전에 보험을 새로 가입했거나 보장을 크게 늘렸는지,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상태였는지, 가입 후 사고까지 기간이 극히 짧은지를 봅니다. 여기에 사고 장소와 목격자 유무, 부상 부위가 진술한 사고 경위와 맞아떨어지는지, 병원 초진 기록에 기재된 수상 경위가 진술과 다른지가 더해집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자체 조사 부서가 병원 기록과 가입 이력을 대조하고, 의심되는 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는 통상 보험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시작되고, 피의자 진술이 그 자료와 어긋나는 지점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조사 초기에 사고 경위를 보험회사에 한 번 말해놓고, 경찰 조사에서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진술이 달라지는 순간 그 자체가 기망의 정황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이미 한 진술을 정확히 확인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말 우연한 사고였는데 가입 시점과 겹쳐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고 당시의 CCTV, 동행자 진술, 응급 이송 기록처럼 객관 자료로 우연성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고의 사고 여부는 가입 시점, 의료기록,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세 축으로 판단됩니다.
4.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고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상 보험금 문제는 별도로 진행되고, 둘 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고의로 만든 사고는 이 면책 사유에 정면으로 해당하므로, 형사 문제를 떠나서도 보험금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회사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으려 할 수 있고,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당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먼저 법원에서 확인받으려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즉 보험회사는 형사 절차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지급 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고, 청구한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반환·변제 노력이나 초범 여부, 사고 경위, 청구 금액 등은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청구 금액이 크지 않고 보험금을 받기 전에 철회한 경우와, 장기간 반복해 거액을 받은 경우는 처벌 수위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고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없애고, 이미 받은 돈의 반환 문제까지 불러옵니다.
5. 조사 통보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통상 ①보험회사의 조사 및 고발 또는 수사 의뢰 → ②관할 경찰서(수원 거주자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피의자 조사 → ③공소청(수원지방공소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통상 보험회사 조사 단계에서 이미 진술과 서류가 쌓여 있으므로, 경찰 조사가 첫 진술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보험회사에서 사고 경위를 다시 묻는 연락이 왔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 제출한 사고 경위서, 청구서류, 통화·상담 기록을 모두 모아 지금까지 한 진술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가입한 보험의 종류·가입 시점·보장 내용과 사고 일자, 병원 진료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의심받을 지점이 어디인지 먼저 파악합니다.
사고가 우연이었다면 CCTV, 동행자, 응급 기록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하고, 경위에 오류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지 정리한 뒤 변호사와 조사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면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단계적으로 갖춰 처분 결과를 달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마치며
보험 문제는 “보험료를 냈으니 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가 커진 뒤에야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고를 꾸민 것이 아니라 오해를 받는 입장이라면, 가입 시점이나 병원 기록 같은 우연의 일치가 의심의 근거가 되어 억울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객관 자료로 우연성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청구를 한 입장이라면, 지금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에 있고 어떤 진술이 이미 이루어졌는지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사기와 보험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심을 받는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보험회사의 연락이 부담스럽다면, 지금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때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가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청구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전 철회나 청구 규모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제 몸을 제가 다친 건데 상해죄가 되나요?
A.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한 행위 자체는 상해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보험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습이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Q. 고의 사고가 인정되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상법 제659조에 따라 고의 사고에는 보험자가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이미 받은 보험금은 반환 청구 대상이 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Q. 보험회사가 조사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낸 서류와 진술을 먼저 확인하고, 사고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한 진술이 이후 수사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우연한 사고였는데 가입 직후라 의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사고 현장 CCTV, 동행자 진술, 응급 이송·초진 기록처럼 객관 자료로 우연성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술 간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 전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보험회사 조사 단계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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