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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불법촬영물 유포를 신고하면 삭제 요청까지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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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불법촬영물 유포를 신고하면 삭제 요청까지 해주나요 

김강희 변호사


경찰에 불법촬영물 유포를 신고하면 삭제 요청까지 해주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예전에 연인이었던 사람이 촬영한 영상이 커뮤니티나 텔레그램 방, 성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는 연락을 지인에게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일단 이 영상부터 내려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유포자를 신고하면서 "영상 삭제까지 해주시나요"라고 묻게 됩니다. 신고만 하면 경찰이 사이트에 연락해서 영상을 지워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 절차는 그렇게 한 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수사와 삭제는 서로 다른 트랙으로 움직입니다. 경찰의 본래 임무는 촬영자와 유포자를 찾아 처벌하는 것이고, 영상 자체를 내리는 일은 별도의 지원 체계와 심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만 두 트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삭제지원을 요청하면 피해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영상이 내려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 직접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집행해 주는 구조는 아니지만, 신고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삭제지원을 요청하면 피해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로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 무엇을 요청하고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유포된 영상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조항의 대상이어야 삭제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둘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이 정하는 삭제지원의 두 가지 입구, 즉 피해자 본인(또는 가족·대리인)의 요청과 검사·수사기관의 요청이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지입니다. 셋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이 정하는 시정요구와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이라는 행정 절차의 흐름입니다. 넷째, 삭제가 이루어져도 원본과 복제본은 형사 증거로 보존되어야 하므로 삭제와 증거 확보가 충돌하지 않게 순서를 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해외 서버나 비공개 대화방처럼 삭제 절차가 닿기 어려운 곳에 올라간 경우의 한계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경찰이 알아서 지워 주겠지" 하며 기다리다 확산 시간을 놓치거나, 반대로 급한 마음에 영상을 먼저 지우려다 증거를 잃는 일이 생깁니다. 신고와 삭제를 한 묶음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신고와 동시에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 경로를 열어 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법 제14조의 촬영물·복제물, 제14조의2의 편집물·합성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검사 및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경찰이 직접 지우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삭제지원을 요청하면 지원 체계가 가동되는 구조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신고 단계에서 다음 순서로 이 경로를 확보합니다.

1) 신고서에 유포 사실과 삭제지원 요청 의사를 분명히 적습니다.

고소장이나 진술서에 처벌 요구뿐 아니라 "해당 영상의 삭제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별도 항목으로 적고, 조사 때 담당 수사관에게 구두로도 같은 취지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이 삭제지원 요청을 하는 것은 재량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담당 수사관 이름과 사건번호도 함께 적어 두면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2) 유포 위치를 증거로 먼저 특정합니다.

삭제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가 정확해야 합니다. 게시물의 주소(URL), 게시 일시, 게시자 닉네임, 게시판 이름, 영상 제목, 조회수가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캡처하고 주소창까지 함께 찍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만 제출하고, 원본 파일 자체를 다시 내려받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오히려 문제의 소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피해자 본인 요청 경로도 동시에 병행합니다.

제7조의3 제2항은 지원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본인 요청 경로를 병행하면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 요청이 부담스러운 분은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이 규정의 실익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은 불법촬영물을 만들거나 유포한 행위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가 비용 때문에 요청을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심의·시정요구 절차로 유통을 끊고, 삭제와 증거 보존을 함께 설계하기


영상이 해당 사이트에서 내려가려면 결국 플랫폼이나 게시판 운영자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은 누구든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여기에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정보와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제3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특례법 제14조 촬영물에 대한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단계적 명령 절차가 작동합니다.

제44조의7 제4항은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의 촬영물·편집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공소청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하고,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하도록 하는 단계적 구조를 정합니다. 신고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사건을 특례법 제14조 사안으로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건 명칭과 적용 법조가 정해지는 시점에 맞춰 삭제 요청이 어느 경로로 진행되는지 수사관에게 확인합니다.

2) 대형 플랫폼은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직접 신고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는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 책임자가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이 이런 사업자의 서비스에 올라가 있다면 신고 창구를 통한 직접 삭제 요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서 사본이나 접수증을 첨부하면 사업자가 사안의 성격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단, 사업자별 기준과 창구는 서로 다르므로 서비스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삭제 전에 증거 보존을 먼저 끝내 둡니다.

삭제는 범죄의 증거 인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7조의3 제3항 후단이 삭제지원을 하더라도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도 피해자 쪽에서는 게시물 주소, 게시자 정보, 게시 일시, 댓글, 공유된 경로를 캡처와 저장 기록으로 확보한 뒤 삭제를 진행해야 이후 유포자 특정과 입증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유포자가 계정을 지우거나 게시글을 스스로 내리면 단서가 사라지므로, 신고 직전 단계에서 증거 목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선이 됩니다. 아울러 유포자가 동일 파일을 다른 곳에 재게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삭제 후에도 일정 기간 검색과 모니터링을 계속하며 새로 발견된 주소를 추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결론


경찰에 불법촬영물 유포를 신고했다고 해서 경찰이 곧바로 사이트를 상대로 삭제를 집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검사 및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으면 피해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4항에 따른 시정 요구와 처리 제한 명령 절차도 수사기관의 요청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고할 때 삭제지원 요청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유포 위치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며, 피해자 본인 요청 경로와 플랫폼 직접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인 순서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유포 경로와 확산 정도를 함께 점검해 신고와 삭제 요청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이 직접 영상을 삭제해 주나요?


경찰이 직접 사이트에서 영상을 지우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검사 및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에 대해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때 삭제지원을 요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수사관이 그 요청을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경찰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제가 직접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같은 법은 지원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수사기관을 통한 경로와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은 촬영물을 만들거나 유포한 행위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가 비용을 이유로 요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Q3. 영상을 먼저 지우고 나서 신고해도 되나요?


가급적 신고 전에 증거부터 확보하시기를 권합니다.

게시물 주소, 게시 일시, 게시자 닉네임, 게시판 이름, 댓글이나 공유 경로가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캡처하고 주소창까지 포함해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삭제가 먼저 이루어지면 유포자를 특정하고 유포 범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4. 영상이 처음 촬영될 때는 제가 동의했는데도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같은 조항에 포함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Q5. 유포 협박을 받고 있는 단계인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례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협박 문자, 메신저 대화, 금전 요구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한 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 돈을 보내거나 추가 촬영물을 보내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응 전에 사실관계부터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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