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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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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급전이 필요한 지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를 대신해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권·게임 아이템을 결제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내 폰으로 결제해서 돈을 돌려준 것뿐인데 무슨 죄냐”, “수수료는 심부름값이지 이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결제 대상 물건은 겉모양일 뿐이고 실질은 돈을 융통해 주고 대가를 챙긴 것으로 평가되어, 예상하지 못한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재화 구매를 가장해 통신과금서비스로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알선한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정하고 있고, 반복·영업적으로 했다면 무등록 대부업 문제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액결제 현금화를 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어떤 법조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소액결제 현금화를 해 주고 수수료를 받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물건을 사고판 형식이어도 실질이 자금 융통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이용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업자가 이를 할인해 매입한 뒤 차액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결제하게 한 뒤 35만원만 입금해 주는 식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구매처럼 보이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이런 구조를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자금 융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제된 재화가 실제로 쓰이느냐와 상관없이, 그 목적이 현금을 만들어 주는 데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나는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결제를 도와줬을 뿐”이라는 주장은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대가성을 보여 주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현금화는 구매 형식을 갖췄더라도, 실질이 자금 융통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2. 처벌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이고 징역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융통해 준 사람뿐 아니라 알선·중개·권유·광고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취지).

수수료를 받고 현금화를 해 준 행위는 이 중 ‘재화를 구매하게 한 뒤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에 정확히 들어맞고, 직접 돈을 건네지 않고 업자를 소개해 주거나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모집만 한 경우에도 알선·중개·권유·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5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이나 대리인이 한 행위라도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1회성 지인 간 거래라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횟수와 규모는 이후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수수료를 받고 현금화를 해 줬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범죄에 해당합니다.


3. 반복해서 수수료를 받았다면 무등록 대부업까지 문제됩니다

수수료가 사실상 이자로 평가되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현금화 수수료는 형식상 ‘할인율’이지만, 며칠 뒤 결제 대금을 이용자가 통신요금으로 부담하는 구조에서 먼저 돈을 내주고 차액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금전 대여의 대가인 이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해서 해 주었다면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것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은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보통신망법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이자 자체를 받을 수 없으므로(제11조 제1항), 수수료가 이자로 평가되면 이를 받은 점도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영업으로 한 것인지는 광고 여부, 거래 상대방의 수, 거래 기간, 총 수수료 수입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부터 영업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거래 장부와 메신저 대화 내용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한두 번의 지인 거래와 달리, 광고하고 반복했다면 무등록 대부업까지 함께 수사될 수 있습니다.


4. 타인 명의 휴대폰을 쓰거나 속였다면 사기 계통 범죄가 더해집니다

현금화 자체의 책임에 더해, 결제 수단을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본인 휴대폰만 쓰는 경우보다, 타인에게서 명의나 개인정보를 받아 그 사람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명의·인증정보를 이용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가 문제되고, 이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중한 범죄입니다.

반대로 “현금을 바로 주겠다”고 하면서 결제만 받고 돈을 주지 않았다면, 이용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기죄로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화 자체가 불법이어서 이용자도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수법으로 보아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휴대폰을 개설해 넘기거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나 사기방조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이름만 빌려줬다’는 사정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양형에서는 피해자 수, 피해 금액, 가담 정도, 반환·합의 여부가 주로 고려됩니다.

결제 수단을 타인 명의로 확보했다면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5. 조사 통보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진술 전에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부터 정리해야 방어 방향이 정해집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사건은 통상 ①통신사·결제대행사 신고나 피해자 고소로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건 접수 → ②피의자 조사와 계좌·결제 내역 분석 → ③공소청(수원지방공소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많거나 금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수수료를 받은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발급받아 거래 횟수·상대방·총 수수료 금액을 먼저 파악합니다.

  2. 메신저와 커뮤니티에 남은 대화·게시글을 저장해 광고·모집 여부와 거래 경위를 확인합니다.

  3. 본인 명의 폰으로만 했는지, 타인 명의나 정보를 쓴 적이 있는지 구분해 적용될 죄명의 범위를 가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초범 여부, 반복성, 수수료 규모를 정리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소액결제 현금화는 “몇 번 도와준 것뿐인데”, “다들 하는 일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제 내역과 입금 기록이 모두 남아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현금화를 해 준 입장에서는 처벌 조항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대부업법 위반이나 사기 여부가 함께 검토되므로, 어디까지가 쟁점인지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반대로 현금화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도, 현금화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임을 당한 부분은 사기로 따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증거부터 보존하셔야 합니다.

저는 소액결제와 관련된 사기·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 현금화를 해 준 쪽과 피해를 본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거래 구조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상황이 애매하다면, 첫 진술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에게 한 번만 현금화를 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는 횟수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1회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성인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크게 참작됩니다.

Q. 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도와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처벌 조항은 자금을 융통해 준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수수료가 없다고 당연히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과 무등록 대부업 성립 여부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 현금화를 이용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A. 위 조항은 융통해 준 자와 알선·중개·권유·광고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단순 이용자는 통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 명의를 도용했다면 별개의 죄가 문제됩니다.

Q. 커뮤니티에 현금화 가능하다는 글만 올렸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문제가 됩니다. 법 조문이 알선·중개·권유·광고한 자도 융통해 준 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무등록 대부업은 몇 번부터 성립하나요?

A. 법에 정해진 횟수 기준은 없고, 반복성·영업성을 광고 여부, 거래 상대방 수, 기간, 수수료 총액으로 종합해 판단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거래 구조와 명의 사용 여부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적용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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