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매나 채권 집행 절차에서 채무자의 지인이나 친족이 갑자기 거액의 채권자로 등장해 배당금을 가져가려다 문제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듣는 말은 “어차피 내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아는 사람 앞으로 빚을 만들어 두면 그만큼은 지킬 수 있다”, “채무자가 확인해 주고 공증까지 했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빌려준 돈이 없는데도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만들어 배당을 받으면, 진짜 채권자가 가져가야 할 돈이 줄어들고 그 순간부터 형사 문제가 시작됩니다. 채무자와 짜고 한 일이니 피해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피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허위 채권으로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하는 행위를 소송사기로 보고, 배당신청을 한 때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처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가짜 채권으로 배당을 받으면 왜 사기죄가 되는지, 어느 시점부터 처벌되는지, 그리고 진짜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가짜 채권으로 배당받으면 법원을 속인 사기죄가 됩니다
속은 사람은 법원, 돈을 잃는 사람은 진짜 채권자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배당 사건에서는 속는 사람과 피해를 입는 사람이 다릅니다. 가짜 채권자가 허위의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내고 배당요구를 하면, 집행법원은 그 서류를 믿고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법원이 속아서 한 배당 처분으로 다른 채권자의 몫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흔히 소송사기 또는 삼각사기라고 부릅니다.
배당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정해져 있으니 가짜 채권자가 1억원을 가져가면 그만큼 진짜 채권자가 받을 돈이 줄어듭니다. 이 감소분이 재산상 손해이고, 가짜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입니다. 법원은 허위의 채권이라는 사정을 모르고 서류만 보고 배당하므로 기망과 처분행위가 모두 갖춰집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까지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가짜 채권으로 배당받는 행위는 법원을 속여 다른 채권자의 몫을 가로채는 사기죄입니다.
2. 채무자가 동의했어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합의한 일”이라는 말은 방어가 아니라 공모의 증거가 됩니다.
가짜 채권은 채무자의 협조 없이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차용증에 서명하거나 공정증서 작성에 응하고, 배당기일에 그 채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조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모두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도 소송사기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친족, 지인, 사실혼 배우자가 가짜 채권자로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돈이 실제로 오갔는지, 채권이 생긴 시점이 압류·가압류보다 앞서는지를 함께 봅니다. 채무자가 가짜 채권자 이름을 빌려준 데 그쳤다 하더라도 허위 채권이라는 점을 알면서 협조했다면 공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허위 채권으로 경매나 배당 절차를 방해한 행위는 별개로 형법 제315조의 경매·입찰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했다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사기죄와 이들 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와 짜고 한 일이라는 사정은 책임을 덜어주지 않고, 오히려 공동정범의 근거가 됩니다.
3. 배당금을 받지 못했어도 배당신청만으로 처벌됩니다
실행의 착수 시점은 배당금을 받은 때가 아니라 집행절차에 배당을 신청한 때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돈을 받기 전에 들켰으니 죄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2조). 대법원은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에 허위 채권으로 배당요구서를 낸 순간 사기미수가 문제됩니다. 이후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해 허위 채권이 걸러지면 미수에 그치고, 이의 없이 배당표가 확정되어 돈을 받았다면 기수가 됩니다. 미수라 해서 처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배당요구를 하려면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금전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정증서가 실제 채권이 아닌 허위의 채권에 기초해 만들어졌다면 그 자체가 소송사기의 도구가 됩니다.
허위 채권으로 배당을 신청한 순간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돈을 받지 못했어도 사기미수가 됩니다.
4. 허위 채권인지 여부는 서류의 시기와 자금 흐름으로 가려집니다
법원은 차용증의 문구가 아니라 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봅니다.
허위 채권 사건의 핵심은 채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먼저 대여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를 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현금으로 빌려줬다는 주장만 있고 인출 내역, 송금 내역이 없다면 허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짜 채권자가 그 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는지도 따져 봅니다.
그다음 차용증이나 공정증서가 작성된 시점을 봅니다.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온 직후에, 또는 경매개시결정 직전에 작성되었다면 배당을 노리고 만든 서류라는 의심을 받습니다. 원금이나 이자 약정이 지나치게 높거나, 이자를 실제로 한 번도 주고받은 적이 없는 점도 불리한 사정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족이나 지인 관계인 점, 담보 없이 거액을 빌려준 점, 변제 독촉을 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도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빌려준 돈이 맞다면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변제 기록이 그 채권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고의가 없는 정당한 채권자라면 이런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의 진위는 서류 한 장이 아니라 대여금 지급 내역과 작성 시기, 이후의 행동으로 가려집니다.
5. 진짜 채권자는 배당이의를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1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허위 채권이 확정됩니다.
피해 채권자는 ①배당표가 작성되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허위 채권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고 → ②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뒤 집행법원에 그 증명서를 내고(민사집행법 제154조) → ③동시에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에 사기미수 또는 사기로 고소해 → ④수원지방공소청 송치와 수원지방법원 재판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대응하게 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하는 절차여서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만약 이의 없이 배당이 끝났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받지 못한 진짜 채권자는 허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이의 기한을 넘기면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가능하면 배당기일 전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기일 전에 아래 순서로 자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요구한 채권자가 낸 채권 서류(차용증·공정증서)의 작성일이 압류·가압류보다 뒤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법원 사건기록에서 그 채권자가 채무자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자료를 냈는지 열람·복사합니다.
배당기일 이전에 배당이의 진술서와 소 제기 준비, 형사 고소 자료를 함께 갖춥니다.
민사 대응과 형사 대응은 병행할 수 있어서, 사안에 맞는 순서를 정하는 것이 회수에 중요합니다.
마치며
채권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사람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판단이 늦어지고, 그사이 배당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에서 밀려난 진짜 채권자 입장에서는 배당기일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허위로 의심되는 채권이 있다면 기일 전에 서류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이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 번 확정된 배당표를 되돌리려면 훨씬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허위 채권 의혹을 받는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인정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이 오간 근거, 채권이 생긴 경위, 작성 시기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사기 사건에서 고소한 쪽과 고소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부풀려 배당요구하면 사기인가요?
A. 원금은 진짜여도 이자·원금을 허위로 부풀려 배당을 신청했다면 부풀린 부분에 대해 소송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풀린 경위와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Q. 채무자와 친족인데 빌려준 돈이 맞다면 문제가 없나요?
A. 친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허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여금 지급 내역과 작성 시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위 채권으로 의심받으므로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Q. 배당금을 받기 전에 철회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A. 배당신청 시점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철회해도 사기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미수 여부나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이 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Q. 가짜 채권자에게 이름만 빌려줬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A. 허위 채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협조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Q. 배당이의를 못 하고 배당이 끝났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A. 허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Q. 경찰에서 허위 채권 관련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채권 성립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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