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외상 문제는 민사채권 문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을 무조건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3천만 원 외상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본인 장부에 기록해놓았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톡이나 전화로 술집 측에서 먼저 연락해 손님을 유도하고 외상 상태에서도 술을 제공한 정황이 있다면, 과다청구나 채무의 일부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2천만 원을 분할로 지급하고 계신 사실과 상대방의 지속적인 권유, 명확하지 않은 정산 구조 등을 근거로 실제 채무액에 대한 다툼 여지가 충분하며, 단순 장부 기재 외에 영수증, 서명된 내역 등 실질 증거가 없는 경우 법적 강제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협박성 고소 언급은 공갈 또는 협박죄의 요소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더 이상 일방적으로 입금하지 마시고 현재까지의 입금 내역과 상대방과의 대화기록, 술값 외상 정산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하신 후, 채무액 조정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법적 분쟁으로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이 문제는 법적 대응이 중요한 민사 분쟁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9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