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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자인 딸 대신 부모가 영상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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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자인 딸 대신 부모가 영상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불법촬영 피해자인 딸 대신 부모가 영상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딸이 방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거나, 휴대폰을 보며 손을 떨고 있다가 어렵게 "내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간 것 같다"고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교제 중에 찍은 영상을 퍼뜨렸을 수도 있고, 모르는 사이에 몰래 촬영된 영상이 커뮤니티나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영상을 지우고 싶은데, 딸은 충격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피해 당사자가 아닌 부모가 대신 삭제를 요청해도 되는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두 가지 길을 혼동합니다. 하나는 이미 올라간 영상을 내리는 절차(삭제지원, 사이트 신고)이고, 다른 하나는 영상을 올린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절차(고소)입니다. 두 길은 근거 법률도, 부모가 할 수 있는 범위도 다릅니다. 삭제 쪽은 부모의 권한이 법에 비교적 분명하게 열려 있지만, 고소 쪽은 딸이 미성년인지 성년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직계친족)는 딸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국가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영상을 직접 내려받아 모아 두거나 가해자에게 연락해 영상을 지우라고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사건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순서와 방법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2항이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원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직계친족이므로 별도의 위임장 없이도 요청 주체에 해당합니다. 둘째, 그 삭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영상이 어떤 것인지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촬영물·복제물, 제14조의2의 편집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셋째, 딸이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이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요청이 없어도 국가가 삭제를 지원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넷째, 삭제와 별개로 가해자를 고소하려면 누가 고소권을 가지는지, 그리고 피해자 의사와 충돌하지 않는지입니다. 다섯째, 삭제 과정에서 부모가 증거를 훼손하거나 스스로 처벌 위험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놓치면 "부모가 나섰다가 영상이 더 퍼졌다", "삭제는 됐는데 증거가 없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생깁니다. 삭제와 증거 확보는 반드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부모가 직접 할 수 있는 삭제지원 요청을 증거 보존과 함께 진행하기


삭제지원의 창구는 국가가 지정·위탁한 기관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7항은 이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 상담, 영상 모니터링,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삭제 요청을 맡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부모님과 함께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삭제 전에 증거를 먼저 확보합니다.

삭제지원이 진행되면 영상은 사라지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그 영상이 언제 어디에 올라갔는가"를 입증해야 합니다. 게시물 주소(URL), 게시 일시, 게시자 아이디와 닉네임, 댓글과 조회수, 영상을 공유한 채팅방 이름과 참여자 화면을 화면 캡처와 저장으로 남기고, 캡처에는 날짜·시간이 보이도록 합니다. 이때 영상 파일 자체를 내려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원기관은 삭제 과정에서 범죄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같은 조 제3항 후단), 영상 원본은 기관과 수사기관에 맡기고 부모님은 게시 사실을 보여 주는 화면 기록만 남기면 충분합니다.

2) 직계친족 자격으로 삭제지원을 직접 요청합니다.

제7조의3 제2항은 직계친족을 삭제지원요청자로 명시하므로, 부모는 딸의 동의서나 위임장 없이도 요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반면 친구나 삼촌 같은 방계 친족, 연인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요건(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청할 때는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와 영상이 게시된 주소 목록을 준비하고, 새로 발견되는 게시물이 있으면 목록에 계속 추가합니다. 영상은 한 번 지워도 재업로드되는 경우가 많아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딸이 19세 미만이면 직권 삭제 구조를 함께 활용합니다.

피해 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제7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가 요청 자격을 따질 필요 없이 신고만으로 삭제 절차가 가동됩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삭제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제3항 제1호)도 요청 없이 지원 대상이 되므로, 고소 후 수사기관을 통해 삭제를 병행하는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4) 삭제 비용은 가해자 부담이라는 점을 알려 둡니다.

제7조의3 제4항은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을 불법촬영·편집 등의 죄를 범한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국가가 비용을 먼저 지출하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가족이 비용을 이유로 요청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가해자 고소와 부모의 역할을 딸의 나이에 맞춰 정리하기


삭제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영상을 퍼뜨린 사람이 있다면 형사 책임을 물어야 재유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그 촬영물의 반포·제공·전시 등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했다면 같은 항으로 처벌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1) 딸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 독립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성년 딸의 부모는 법정대리인이므로 딸의 의사와 별개로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특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면담·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2) 딸이 성년인 경우 부모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성년 딸의 부모는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제225조 제1항의 독립 고소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딸이 직접 고소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딸이 위임한 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고소를 하게 됩니다. 삭제지원은 부모가 단독으로 요청할 수 있지만 고소는 딸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차이를 부모님이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딸이 당장 고소를 원치 않더라도 증거 보존과 삭제지원은 먼저 진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과 합의 압박은 피합니다.

부모가 가해자에게 연락해 "영상을 지우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흥정하면, 가해자가 증거를 먼저 없애거나 영상을 다른 곳에 이미 옮겼다고 주장하는 빌미가 됩니다. 또 영상이 가해자 기기에 남아 있는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합의는 영상 삭제 확인과 재유포 금지, 처벌 의사 등을 변호사가 정리한 뒤에 검토할 문제입니다.

4) 영상을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돌려 보는 행위의 위험을 막습니다.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 가족이 "증거로 쓰려고" 영상을 저장하는 것은 선의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분쟁을 낳을 수 있으므로, 저장 대신 URL과 화면 기록 중심으로 증거를 남기고, 영상 원본의 제출은 수사기관과 지원기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정리합니다.


결론


불법촬영 피해자인 딸을 대신해 부모가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법이 직계친족에게 명시적으로 열어 둔 권한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모는 위임장 없이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딸이 19세 미만이면 요청이 없어도 국가가 삭제를 지원하는 구조가 작동합니다.

다만 삭제는 증거 보존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고소는 딸이 미성년인지 성년인지에 따라 부모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딸의 마음을 지키면서 영상을 내리고 책임도 묻기 위해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확인된 게시 현황과 딸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딸이 성년인데도 부모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삭제지원 요청자로 지원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직계친족에 해당하므로 딸이 성년이어도 위임장 없이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를 고소하는 문제는 별개이므로, 성년 딸의 의사를 확인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Q2. 딸이 알면 충격받을까 봐 말하지 않고 요청해도 되나요?


삭제지원 요청 자체는 부모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지원기관과의 상담 과정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해야 하고, 이후 고소나 수사 단계에서는 결국 딸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딸에게 영상 삭제를 위해 가족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안전한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Q3. 증거로 쓰려고 영상을 제가 내려받아 둬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저장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게시물 주소와 게시 일시, 게시자 정보, 화면 기록 위주로 남기고 영상 원본은 지원기관과 수사기관을 통해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가해자가 영상을 지우겠다고 하면 고소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해자의 삭제 약속만으로는 재유포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복제되어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고, 삭제했다는 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삭제 확인 방식, 재유포 금지, 위반 시 책임을 서면으로 정리한 뒤 진행해야 하며, 합의 여부와 별개로 증거는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5. 지금 당장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먼저 영상이 올라간 주소와 일시, 게시자 정보, 공유된 채팅방 등을 화면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그다음 직계친족 자격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하고, 새로 발견되는 게시물을 계속 추가해서 알려야 합니다.

딸이 미성년이라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고소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고소 시점과 방식을 정하고, 성년이라면 딸의 의사를 확인한 뒤 위임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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