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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동료에게 음란 사진을 보냈는데 남자끼리도 통매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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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동료에게 음란 사진을 보냈는데 남자끼리도 통매음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남자 동료에게 음란 사진을 보냈는데 남자끼리도 통매음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식 뒤 단체 대화방이 한창일 때, 혹은 친해졌다고 생각한 동료와 둘이 주고받던 대화 중에 인터넷에서 본 음란한 사진을 "웃기지 않냐"며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보낸 사람은 남자끼리의 농담이라고 생각했고, 받은 사람이 별말 없이 넘어가서 그대로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인사팀의 면담 요청을 받거나, 경찰서에서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일이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피해자가 남자인데도 성범죄가 되나", "통매음은 여자에게 보낼 때만 해당하는 것 아닌가"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이른바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정한 범죄입니다. 이 조문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성별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 동료에게 보낸 경우에도 요건이 갖춰지면 얼마든지 성립합니다. 다만 "남자끼리의 장난"이라는 사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어떤 요건에서 어떻게 다퉈지는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핵심 쟁점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동성 사이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성별은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에서 같은 팀의 남성(26세)에게 그의 어머니에 대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보낸 사건에서, 상대방의 성별을 몰랐다거나 동성으로 인식했는지는 통매음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둘째, 보낸 사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는 보낸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내용 전체를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넷째, 그 사진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입니다. 그 밖에 신상정보 등록, 직장 징계와 같은 부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실무에서는 판단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구성요건 각각을 사실관계에 맞춰 따져 보기


"남자끼리니까 괜찮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이 실제로 심리하는 요건별로 사실을 분해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점검합니다.

1) 보낸 이미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수준인지 구별합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보낸 것이 노골적인 성기 노출·성행위 사진인지, 아니면 수위가 낮은 유머 사진이나 일반적인 신체 노출 사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전송된 이미지 원본을 확보해 내용을 하나씩 특정하고, 대화방에서 평소 오가던 대화의 수위와 맥락, 받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판단 기준이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평균인'이라는 점에서, 동성 직장 동료 사이에서 그 대화방의 분위기가 어땠는지가 사실상 쟁점이 됩니다.

2)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해석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목적은 행위자가 성적 흥분을 느끼려 했는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여기에 포함되고,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이며, 목적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냥 웃기려고 보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표현의 내용과 정도, 두 사람의 관계, 보낸 경위와 방법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기준 아래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컨대 평소 서로 이런 사진을 주고받던 관계였는지, 단체방에 올린 유머의 연장이었는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는지 같은 자료입니다.

3) '도달' 요건은 "읽지 않았다"로는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했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했는지와 상관없이 '도달'이 인정된다고 합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따라서 상대방이 사진을 열어 보지 않았다거나, 보낸 뒤 바로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사라진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정은 구성요건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양형 사유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대화방에 전송되지 않고 작성만 하다 중단된 경우처럼 도달 자체가 없는 사안은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조사 단계부터 합의·양형·부수 결과까지 설계하기


구성요건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어떤 결과로 끝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통매음은 징역형도 가능한 범죄지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안이 모두 같은 결론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 대응이 갈립니다.

1) 첫 조사 전에 진술의 뼈대를 세웁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장난이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말을 일률적으로 반복하면, 그것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보낸 사진의 종류와 개수, 전송 시각, 대화방 구성원, 보내게 된 경위, 상대방의 반응, 이후 사과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사실과 평가를 분리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이미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대화 내용을 임의로 지우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뿐 아니라, 상대방 기기에 남은 내용과 대조되면 신빙성만 떨어집니다.

2)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벌 불원'이 아니라 양형 자료로 설계합니다.

통매음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도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약속,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의 종류·양을 정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로 쓰입니다. 직장 동료 사이라면 합의 과정에서 2차 접촉이 새로운 문제(보복, 합의 강요 시비)가 되지 않도록 의사 전달을 대리인을 통해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신상정보 등록과 직장 징계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13조 위반을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시키되, 제12조·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벌금형으로 끝나느냐, 징역형이 선고되느냐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징역형이 선고되어 등록대상이 되면 제45조에 따라 형량에 맞는 기간(3년 이하 징역이면 15년) 동안 등록정보가 관리됩니다. 별개로 회사는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사내 조사에서 한 진술과 형사 조사에서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


남자 동료에게 음란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대법원도 상대방이 동성인지는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보낸 이미지의 수위, 성적 욕망 목적의 인정 범위, 도달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구체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끼리라서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도, "이제 인생이 끝났다"는 과도한 걱정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낸 내용과 경위,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사내 면담인지, 경찰 조사인지)를 정확히 정리한 뒤, 구성요건 다툼과 양형 대응 중 어디에 힘을 실을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피해자가 남자인데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처벌 대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으로 정할 뿐,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남성에게 성적 표현의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상대방의 성별이나 동성으로 인식했는지는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성립 여부는 보낸 내용의 수위와 목적 등 다른 요건까지 갖춰져야 판단되므로, 성별 때문에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Q2. 친한 사이의 장난이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장난이라는 말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적 수치심 여부는 보낸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성적 욕망 목적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얻는 심리적 만족도 포함되고,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평소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가던 대화의 수위와 관계, 전송 경위는 목적과 수치심 판단에서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정입니다.


Q3. 상대방이 사진을 열어 보지 않았거나 바로 삭제했다면요?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내용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실제로 확인했는지와 상관없이 '도달'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정은 구성요건 부정보다는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통매음은 합의했다고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의 종류·양을 정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직접 연락해 부담을 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접촉 방식과 시기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Q5. 벌금형과 징역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13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제13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처벌 여부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형으로 마무리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낸 내용과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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